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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 3. 06:00경 음주(혈중알콜농도 0.146%)를 한 상태로 ○○시 ○○구 ○○○동 ○○○소재 ○○○○작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내에서 건설기계인 로우더 장비에 시동을 걸고 움직이던 중 ○○○○경찰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적발되었고, ○○○○경찰서는 2015. 1. 12.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15. 5. 18.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28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별표22] 2.개별기준 사목3)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1. 2. 야간근무이어서 20시부터 현장숙소에서 직원들과 술을 먹고 23시경 잠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1. 3. 06:00경 덤프트럭들이 골재를 싣기 위해 대기 중이던 덤프트럭운전자들의 골재상차요구에 부득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 나가 로우터 장비에 시동을 걸고 움직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덤프트럭운전자가 청구인을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콜 농도가 0.146%가 나와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8. 건설기계조정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와 관련하여 한 번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모범적으로 살아왔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덤프트럭운전자의 독촉과 한편 회사의 손실을 우려하여 건설기계를 작동한 것이지 청구인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두 딸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계에 막연해 지니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3) 앞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에게는 청구인 아내의 사업실패와 청구인의 중장비운전으로 인한 빚이 5억 원을 지고 있고 이를 성실하게 갚고 있는 상황이고, 19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청구인의 형과 형수 사이에 자녀 2명(초1, 중1)에 대하여 학자금 및 생활비를 보태어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에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현재 ○○○동자율방범대원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음주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별표22]2.개별기준 사목3)호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이 행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의 청구인인 정재흥은 1988. 7. 조종면허를 취득하고 현재까지 27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고 없이 경미한 위반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이 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를 하고 조종을 한 사례가 없었고 적발 당일은 새해라서 밀려드는 골재상차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부득이 운전대를 잡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조종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채무 대출금상환과 가족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등 위와 같은 조종을 하게 된 경위 및 동기, 조종면허 취소로 인한 실직의 위험성, 청구인의 진솔한 반성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하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제1항은 건설기계 조종사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건설기계조종을 했다는 점, 시민 개개인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는 것이 행정청으로서의 의무이지만 불법 행위를 방지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정을 지켜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별표22]2.개별기준 사목3)호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1. 18세 미만인 사람 2.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4.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5.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제28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 ①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3.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 제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취소 2. 제14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3.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전문개정 2009.12.2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적성검사의 기준등) ①~③ 생략 ④ 법 제27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3.21., 2013.3.23> ⑤ 생략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0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건설기계음주운전적발통보서, 수원지방법원 ○○지원 판결문, 이 사건 행정처분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1. 3. 06:00경 ○○구 ○○○동 ○○○소재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인 상태로 건설기계인 로더(○○○○○○○○○)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소속경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이 한 구약식 벌금300만원에 대하여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지원에 정식재판(2015고정207)을 청구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지원은 2015. 5. 7. 벌금300만원을 선고하였다. 다) ○○○○경찰서에서 2015. 1.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음주운전적발통보를 하자(건설기계음주운전 적발통보-사건번호 2015-000174호) 피청구인은 2015. 2. 2. 청구인을 상대로 한 청문에서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15. 5. 1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제27조의2제1항, 제28조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되고(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 등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거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한편, 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별표22]에 따르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8. 건설기계조정면허를 취득한 이래 한 번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모범적으로 살아왔으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덤프트럭운전자의 독촉과 한편 회사의 손실을 우려하여 건설기계를 작동한 것이지 청구인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기계조종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두 딸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계가 막연해진다고 주장한다. 가)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별표5]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 내지 금액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할 것이고,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06.02.09. 선고 2005두11982 판결). 한편,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재량준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는바(대법원 1998.03.27. 선고 97누20236 판결), 나)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별표22] 개별기준 사목3)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①위에서 본바와 같이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별표]는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행정처분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관련하여 볼 때 처분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이고, 시행규칙[별표]는 법규명령이 아닌 재량준칙이어서 달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②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는 제1호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와 제2호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를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7호인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이 사건 사업장이 사유지이고 위치한 지역이 일반주택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다른 일반인의 출입이 없는 지역으로 다른 사고의 위험이 없었던 점, ④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에 처하여져 「건설기계관리법」상 계도목적으로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청구인은 직장을 상실하게 되어 청구인이 부양하고 있는 청구인 자녀와 청구인의 조카들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점 ⑥청구인이 1988. 7.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건설기계조정과 관련한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⑦청구인이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율방범대원으로 사회봉사를 하여온 점, ⑧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곳에서 깊이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하게 된 동기와 청구인이 처한 여려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결과가 된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관용을 베푸는 것이 「건설기계관리법」의 취지를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6월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정지로 변경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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