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1253 재결일자 2016. 11. 08.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하자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벌점 1점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사건 하자는 하자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설계도의 오류만으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공동이행방식이여도 책임의소재가 분명하다면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면서 이 사건의 처분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제3호·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제1호·제5항, 별표 8의 5. 나. 2.17.을 위반하여 행해진 것으로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 2월 피청구인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건설사업관리(cm)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회사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럭비경기장 동측 각실에서 누수로 인한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및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나.목 2.17.에 따라 2016. 3. 3. 청구인에게 1점의 벌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하자는 하자발생액이 5,121만 4,158원으로 총 공사금액인 610억 2,861만 2,000원의 0.084%에 해당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하자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1회 하자 발생액의 1천분의 5(0.5%)에 미달되어 하자가 1회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및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나.목 2.17.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서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설계도서에 오류 등이 일부 나타났다고 하여 바로 청구인이 이 사건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이 사건 용역업무 중 건축공사는 청구인, ㈜○○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 ㈜○○건축사사무소(이하 ‘○○건축사’라 한다), ㈜건축사사무소유○○(이하 ‘유○○’라 한다)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되었는데, 럭비경기장 동측 각실 누수는 방수공사로 이는 건축공사에 포함되므로 벌점부과처분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이라 할지라도 부실공사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만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설사업관리단 내부 업무분장’과 ‘배치계획표’에 따르면, 럭비경기장 건축공사는 청구 외 ㈜건축사사무소유○○ 소속 직원이 배치되어 방수검측 및 공사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책임소재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만 벌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새로이 하자발생액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나 증빙이 없고, 동 하자발생액이 이 사건 처분 당시의 하자발생액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당초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사유로 제시한 것은 럭비경기장 동측 각실 누수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당초 처분 사유와 달리 이제 와서 전혀 다른 처분사유를 들어 항변하는 것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벌점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하자산정기준) 규정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내의 과징금 처분 시에 적용되는 내용이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및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나.목 2.17.에 따른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제시한 럭비경기장 동측 누수는 시공사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보수완료 제출공문을 통해서 3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이 하자발생금액으로 제시한 5,121만 4,158원은 해당 공종인 방수공사금액만을 축소 제시한 것으로 누수로 인한 럭비경기장 동측동 전체의 기능상실을 고려한 금액은 제시하지 않은 것인바, 이를 고려하여 방수공사 금액 외에 동측 철근콘크리트공사비 및 pc스탠드공사비를 포함하면 하자발생액이 13억여 원인데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601억여 원이므로 실제 하자 발생액은 도급금액의 1.5%를 초과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및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건설산업(주) 등이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이후 2014. 5. 30. 피청구인에게 공사대금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1. 선고된 판결문에서 ‘시공사가 임의시공하도록 방치하여 cm의 전반적인 현장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방수공사, rc공사(지붕스라브공사), pc공사(스탠드공사)의 부실공사에 의한 럭비경기장 동측누수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 소속인 책임기술자(단장)의 현장관리 부실과 수시로 방문하여 직접적인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청구인 소속 비상주기술자(준공검사자)의 업무태만 등을 고려하여 각 기술자의 소속 업체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제3호·제4호, 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제5항, 별표 8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용역표준계약서, 준공정산감리조서, 부실벌점 부과알림(사전통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0. 2. 3. 청구인을 주간사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사업관리(cm)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10. 2. 10.~ 2013. 6. 9.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 중 건축·기계·토목·조경공사 부문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각 수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2009. 12. 16.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 상 각 구성원들의 출자비율 및 업무분담은 다음 표와 같고, 구성원들은 공동이행방식 부문에 있어 계약의무 및 하자담보책임을 연대책임지도록 협정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071315"> ┌───┬───────┬───────┬───────┬───┐ │ │청구인 │○○엔지니어 │○○건축사 │유○○│ │ │ │링 │ │ │ ├───┼───────┼───────┼───────┼───┤ │지분율│43.6% │23.1% │18.9% │14.5% │ ├───┼───────┼───────┼───────┼───┤ │업무분│건축, 전기(분 │건축, 통신(분 │건축, 소방(분 │건축 │ │담 │담) │담) │담) │ │ └───┴───────┴───────┴───────┴───┘ </img> 다. 이 사건 용역의 업무분장표 및 배치계획표에 따르면, 청구인 소속 직원인 이○복·이○훈은 각각 이 사건 공사의 책임사업관리자, 건축 분야의 비상주 기술지원사업관리자이고, 유○○ 소속 직원인 홍○일은 건축 분야의 상주 감리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상주 감리자는 유○○ 소속 직원 2인 및 청구인 소속 직원 1인으로 시기별로 각각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이 2016. 1. 6. 피청구인에게 보낸 하자 관련 자료 중 럭비경기장 누수 하자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072121"> ┌──┬─────────┬───────────────────────────┬─┐ │연 │위치 │지적사항 │조│ │번 │ │ │치│ │ │ │ │여│ │ │ │ │부│ ├──┼─────────┼───────────────────────────┼─┤ │66 │남동럭비 │파출소 누수(동측 1층) │ │ ├──┼─────────┼───────────────────────────┼─┤ │67 │〃 │특공대 대기실 누수 크랙(동측 1층) │ │ ├──┼─────────┼───────────────────────────┼─┤ │68 │〃 │소방지휘소 누수 출입문 부식(동측 1층) │ │ ├──┼─────────┼───────────────────────────┼─┤ │69 │〃 │소방관 대기소 누수(동측 1층) │ │ ├──┼─────────┼───────────────────────────┼─┤ │70 │〃 │재활용 폐기물보관소 누수(동측 1층) │ │ ├──┼─────────┼───────────────────────────┼─┤ │71 │〃 │기계실 누수 천정 마감불량(동측 1층) │ │ ├──┼─────────┼───────────────────────────┼─┤ │72 │〃 │전기실 누수 천정 마감불량 출입문 시공불량(동측 1층) │ │ ├──┼─────────┼───────────────────────────┼─┤ │73 │〃 │경찰기동대 대기소 누수(동측 1층) │ │ ├──┼─────────┼───────────────────────────┼─┤ │74 │〃 │기술운영실 누수, 크랙(동측 1층) │ │ ├──┼─────────┼───────────────────────────┼─┤ │75 │〃 │ccr실 누수, 크랙(동측 1층) │ │ ├──┼─────────┼───────────────────────────┼─┤ │76 │〃 │cg실 누수, 크랙(동측 1층) │ │ ├──┼─────────┼───────────────────────────┼─┤ │78 │〃 │경찰기동대실 앞 복도 누수(동측 1층) │ │ ├──┼─────────┼───────────────────────────┼─┤ │79 │〃 │창고 누수, 균열(동측 1층) │ │ ├──┼─────────┼───────────────────────────┼─┤ │81 │〃 │서측 중앙 출입문 운동장 방향 양옆 누수 및 백화현상(서 │ │ │ │ │측 1층) │ │ ├──┼─────────┼───────────────────────────┼─┤ │82 │〃 │전기실 누수(서측 1층) │ │ ├──┼─────────┼───────────────────────────┼─┤ │83 │〃 │심판실 내부 샤워실 누수(서측 1층) │ │ ├──┼─────────┼───────────────────────────┼─┤ │84 │〃 │락카룸(여) 누수, 균열(서측 1층) │ │ ├──┼─────────┼───────────────────────────┼─┤ │85 │〃 │락카룸(남) 누수, 균열(서측 1층) │ │ ├──┼─────────┼───────────────────────────┼─┤ │86 │〃 │브릿지 하부 및 옥외 계단 누수 백화 현상(동측, 서측) │ │ ├──┼─────────┼───────────────────────────┼─┤ │87 │〃 │공동구 누수, 균열(서측 지하 공동구) │ │ ├──┼─────────┼───────────────────────────┼─┤ │88 │〃 │옥외 승강기 누수 및 내부 청소 불량 │ │ ├──┼─────────┼───────────────────────────┼─┤ │89 │〃 │보조경기장 옆 정화조 누수 │ │ ├──┼─────────┼───────────────────────────┼─┤ │90 │〃 │서측 출입 계단 하부 안전 난간대 시공 불량 │ │ ├──┼─────────┼───────────────────────────┼─┤ │93 │〃 │스탠드 지붕 누수 및 부식(서측 3층) │ │ ├──┼─────────┼───────────────────────────┼─┤ │95 │〃 │트러스 우측 상단 우수관 누수 │ │ ├──┼─────────┼───────────────────────────┼─┤ │96 │〃 │동측 관람석 평지붕 누수, 균열, 도장불량 │ │ ├──┼─────────┼───────────────────────────┼─┤ │101 │〃 │럭비경기장 체조경기장 사이 브릿지 도로 상부 누수, 균 │ │ │ │ │열 │ │ ├──┼─────────┼───────────────────────────┼─┤ │102 │〃 │동측 1층 바닥 물고임 내부 방수불량 │ │ ├──┼─────────┼───────────────────────────┼─┤ │108 │〃 │브릿지 연결부위 누수 및 마감재 탈락 │ │ ├──┼─────────┼───────────────────────────┼─┤ │115 │체조경기장·럭비경│옥외 데크 하부 │ │ │ │기장 │→ 우수로 인한 백화 현상 및 누수 │ │ └──┴─────────┴───────────────────────────┴─┘ </img> ※ 체조경기장 하자 및 기타 하자는 제외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의 원가계산서(최종)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총 도급금액은 601억 2,685만원이고, 그 중 럭비경기장공사의 도급금액은 91억 38만 7,984원, 럭비경기장 전체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비·pc스탠드공사비·방수공사비는 각각 6억 2,853만 1,148원, 6억 7,987만 3,513원, 2억 2,101만 9,216원이다. 바. 한편 청구인이 럭비경기장 동측 옥상 방수공사비만 별도로 산출한 원가계산서 상의 방수공사 도급금액은 5,121만 4,158원이다. 사. 2013. 8. 19. 작성된 이 사건 용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8인(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부문별 사업관리자 각 1인 및 책임사업관리자 1인)이 각 기명·날인하였고, 이들과 또다른 부문별 비상주사업관리자들이 입회인과 준공검사자로서 준공검사조서에 각 기명·날인하였는데, 건축 부문 소속 사업관리자는 유○○ 소속이고 책임사업관리자는 청구인 소속이다. 아. 피청구인은 2016. 1. 14. 청구인과 청구 외 이○복, 이○훈 및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에 대하여 ○○경기장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 아 래 - ○ 벌점부과사유 - 시공사는 2013년 9월 준공시부터 발생한 럭비경기장 동측 각실(경찰기동대 대기소, 소방지휘소, 기계실, 전기실 등)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를 2016년 1월 현재까지 미완료 - cm단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럭비경기장 동측 각실에서 누수로 인한 하자를 발생토록 하였음 ○ 부실측정 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071317"> ┌────────┬──────────────┬──────┬────────┬──┐ │구분 │시공사 │현장대리인 │준공검사자 │비고│ │ │ │/책임기술자 │(건축분야, 비상 │ │ │ │ │ │주) │ │ │ ├───────────┬──┼───┬──┼───┬────┤ │ │ │업체명 │부과│성명 │부과│성명 │부과 │ │ │ │ │점수│ │점수│ │점수 │ │ ├─────┬──┼───────────┼──┼───┼──┼───┼────┼──┤ │남동경기장│시공│○○건설산업(주) (80%)│2점 │이○용│2점 │- │- │1.6 │ │ │ │○○건설(주) (20%) │ │(계룡)│ │ │ │ │ │ ├──┼───────────┼──┼───┼──┼───┼────┼──┤ │ │cm │㈜○○종합건축사사무소│2점 │이○복│2점 │이○훈│2점 │2.3 │ │ │ │ │ │ │ │ │ │2.17│ └─────┴──┴───────────┴──┴───┴──┴───┴────┴──┘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071319"> ┏━━┯━━━━━━━━━━━━━━━━━━━━━━━━━━━━━━━━━━━━━━━━━━━━━━━━━━━━━━━━━━━━━━━━━━━━━━━━━━┯━━━━┓ ┃번호│주요 부실내용 │벌점 ┃ ┠──┼──────────────────────────────────────────────────────────────────────────┼────┨ ┃1.6 │○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3 ┃ ┃ │ - 누수가 발생하거나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 1/2 이상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1 또는 ┃ ┃ │ - 방수구조물의 시공불량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 ┠──┼──────────────────────────────────────────────────────────────────────────┼────┨ ┃2.3 │○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 │3 ┃ ┃ │ - 검사 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 ┃ │ - 검사 후 부분 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1 ┃ ┃ │ -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 ┠──┼──────────────────────────────────────────────────────────────────────────┼────┨ ┃2.1 │○ 건설공사 목적물의 하자 발생 │3 ┃ ┃7 │ -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건│1 또는 ┃ ┃ │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 ┃ │88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 해당한다) │ ┃ ┃ │ -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건설사 │ ┃ ┃ │업관리용역업자만 해당한다) │ ┃ ┖──┴──────────────────────────────────────────────────────────────────────────┴────┚ </img> 자. 이에 청구인 및 청구인 소속 직원 이○복, 이○훈은 2016. 2. 16. 다음과 같이 각각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청구인> ○ 당사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본사 점검팀의 연 4회 이상 점검 및 기술지원사업관리자의 월 1회 이상 점검으로 현장 상주사업관리자의 근무실태 확인 및 시공품질 지도점검 등 최선을 다하였음 ○ 럭비경기장의 누수 하자는 준공 후 시공사의 적극적인 보수가 뒤따르지 못하고 지속적인 하자관리가 안되어 발생된 상황임 ○ 현재 누수하자에 대한 시공사의 보수공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동경기장 지붕방수 1차 완료) 당사는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여 ○○경기장 지붕방수 담수시험 입회, 시공자 현장소장과 하자현황점검 및 향후 하자계획수립 등 하자보수 완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위 사항 등을 고려하려 벌점부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선처를 바람 <청구인 소속 이○복> ○ 이 사건 용역의 책임사업관리자로서 관련 절차에 따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 ○ 경기장 누수는 준공 후 시공사의 적극적인 보수가 수반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하자관리가 안되어 발생된 것으로, 건설사업관리단은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른 방수검측(시공검측 및 담수 test 등) 확인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검측완료 시 이상이 없었으므로 건설사업관리자의 기성 및 예비준공검사의 소홀로 볼 수 없음 ○ cm단은 건설기술관리법(신 건설기술진흥법) 및 설계도서 상의 규정 등에 의한 검측확인 업무를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발생된 일부 방수하자에 대하여 시공사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하자 보수시행이 뒤따르지 못하고 지속적인 하자관리가 안 되어 진행된 사안을 책임사업관리자에게 벌점 부과는 가혹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는바, 시공사에서 방수하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완벽한 하자 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하자로 남아 있었는바, 이에 따른 부실벌점을 책임사업관리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과한 처분임 <청구인 소속 이○훈> ○ 이 사건 용역의 기술지원사업관리자로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현 건설기술진흥법) 및 설계도서, 제반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관련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였음 ○ 경기장 누수는 준공 후 시공사의 적극적인 보수가 수반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하자관리가 안되어 발생된 것임 ○ 방수공사의 특성이 매몰부분으로, 본인은 월1회 현장방문 업무수행 중 매몰부분은 상주사업관리자의 검측(시공검측 및 담수 test) 서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검측완료 시 이상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기성 및 준공처리 하였으나, 추후 해당부분에 방수하자가 발생되었는바, 이는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자의 귀책사유로 보기엔 무리가 있음 ○ 상기와 같이 비상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고 현재 당사 전담담당자와 같이 하자부분에 대한 기술검토 및 계획수립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람 차. 피청구인은 위 의견들을 검토한 후 2016. 3. 3.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071321"> ┌───┬───┬───┬───┬──────────────────────────────────────┐ │부과대│사전통│확정벌│적용항│사 유 │ │상 │지 │점 │목 │ │ ├───┼───┼───┼───┼──────────────────────────────────────┤ │청 │2점 │1점 │2.17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고, 공공입찰에서 업체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1점 적용 │ │구 │ │ │ │ │ │인 │ │ │ │ │ ├───┼───┼───┼───┼──────────────────────────────────────┤ │이 │2점 │1점 │2.3 │공공현장 배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1점 적용 │ │○ │ │ │ │ │ │복 │ │ │ │ │ ├───┼───┼───┼───┼──────────────────────────────────────┤ │이 │2점 │- │- │현장 내 전반적인 상황의 인지 어려움을 감안하고, 상주한 책임기술자에게 벌점부│ │○ │ │ │ │과 되므로 금회 부과 제외 │ │훈 │ │ │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제3호·제4호,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하는데, 이 때 건설기술용역 등을 공동도급하는 경우 중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되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및 별표 8에 따르면,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만 해당한다)에는 벌점 1점 또는 2점을 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하자산정기준은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하자를 의미하고, 다만 1회의 하자발생액이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의 하자발생액의 누계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할 때에 이를 1회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및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나.목 2.17.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서의 하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하자산정기준)에 따른 총 공사금액의 1천분의 5(0.5%)에 해당하는 하자가 아닌 단순히 하자의 횟수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 나.목 2.17.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의 하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자(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하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하자발생액으로 제시한 5,121만 4,158원은 해당 공종인 방수공사금액만을 제시한 것으로 누수로 인한 럭비경기장 동측동 전체의 기능상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5.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에 대한 벌점측정기준 중 일련번호란 2.17.이라는 것을을 제시하면서도 막상 하자발생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청구인에게 밝히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내부적으로 하자발생액을 산출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은 럭비경기장 동측 누수의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일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답변서 및 보충서면에서 이 사건 공사의 총 도급금액과 하자발생 산출내역을 제시하며 이 사건 공사의 하자발생액이 도급금액의 일천분의 5를 초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쟁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청구인에게 하자발생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도 없을 뿐더러 피청구인 내부적으로 하자발생액을 확인해본 정황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행정심판과정에서 처분사유로 추가로 제시한 이 사건 하자발생액은 당초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하자발생액의 산정이 이 사건 처분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답변서 등에서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하자발생액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더욱이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의 책임기술자 및 비상주기술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누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경기장의 각실 누수는 방수공사로서, 방수공사는 건축공사에 포함되는데, 이 사건 용역에서 건축공사부문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된 것으로 피청구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하되 책임 소재가 명확한 규명된 경우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여야 했으나 청구인에게만 벌점을 부과하였는데,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건설사업관리단 내부 업무분장’과 ‘배치계획표’에 따르면, 해당 공사현장에는 청구인 소속 직원 외에도 유○○ 소속 직원이 배치되어 방수 검측 및 공사관리업무를 수행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만 벌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시행령 제87조제2항제1호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하자금액을 산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제3호·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제1호·제5항, 별표 8의 5. 나. 2.17.을 위반하여 행해진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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