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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92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경기도 ○○시 ○○동 ○○아파트 606동 306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경기도○○출장소장(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한 ◎◎-◇◇간 도로확ㆍ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토목시공기술사)이 시공사인 ◇◇건설주식회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근무하던 1998. 8. 30. ○○교 교대 기초 부분의 철근조립작업 중 철근조립체가 전도되어 작업근로자 중 사망 2명, 부상 3명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되도록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제13호 규정에 근거하여 4월(1999. 6. 7. ~ 1999. 10. 6.)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현장 대리인인 청구인은 이 건 ○○교 교대 기초를 시공하면서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작업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일 수회에 걸쳐 공사담당자가 현장점검을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동일 형태 및 동일 크기의 기초공사인 ◎◎1교의 교대1개소, 교각3개소등 4개소를 아무런 문제없이 시공을 완료한 바 있으나, 사고당일은 휴일(1998. 8. 30.)로서 당사는 휴일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도 사고구간의 하수급자인 △△건설주식회사가 사전통보없이 임의로 시공하던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시공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이 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제13호는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근거규정은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에는 8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은 공사중 재해가 발생한 것이지 공중에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다. 더구나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의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사유에는 “감리원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와 “안전관리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건설기술자의 경우에는 공사수행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규정이 따로 없는 바, 이는 산업재해등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 따라서 공사수행중 재해가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경기도○○출장소장이 한 처분요청을 피청구인이 그대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기도 ○○출장소장으로부터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으로서 ◎◎-◇◇간 도로확ㆍ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업무정지처분을 요청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제3호 및 제13호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별표2 [3의가]에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1/2을 경감한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이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시공관리가 부실하게 된 1차적인 것은 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데도 하수급자 현장대리인이 도급자, 감리단 및 발주청에 보고 및 승인없이 임의로 시공한데다 철근공들이 철근조립작업을 함에 있어 철근과 철근을 잇는 이음매등의 결속을 단단히 하지 않은데 있지만, 청구인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6조의4제1항제3호 및 제13호, 제30제2항,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별표2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술자행정처분서, 청문서, 안전사고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요청, 서울지방법원▽▽지원의 약식명령서, ○○교 하부공 시공계획서, 안전교육계획 및 실시입증자료, 현장대리인 변경승인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2. 20. ◇◇건설주식회사외 4개회사는 경기도 ○○출장소장이 발주한 ◎◎-◇◇간 도로확ㆍ포장공사를 도급받아 실시하면서 ◇◇건설주식회사는 토목 및 구조물공사를 △△건설주식회사에 1998. 6. 29.자로 하도급하였다. (나) 사업주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백○○)는 1998. 2. 20.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강△△을 현장소장에 임명하였고, 1998. 7. 4.자로 토목시공기술사인 청구인(강○○)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였다. (다) 1998. 8. 30.(일요일) 10:00경 경기도 포천군 ◎◎면 ◇◇리 ○○교 공사현장에서 교대 기초부분의 보강철근(스트럽) 작업중 조립중인 철근구조물이 전도되면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중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경기도 ○○출장소장이 ① 감리회사인 ○○엔지니어링에게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2항제3호를 적용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 ②책임감리원인 김△△에게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3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각각 요청하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달리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마) 경기도 ○○출장소장은 청구인이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근로자 5명이 사상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1999. 4.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요청하였다 (바) 이에 피청구인은 1999. 5. 11.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뒤 1999. 5. 24. 청구인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제1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사) 노동부장관이 원도급자인 ◇◇건설주식회사와 하수급자인 △△건설주식회사등 법인과 각각의 현장소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결국 1998. 12. 7. 서울지방법원 ▽▽지원은 도급자인 ◇◇건설주식회사와 현장소장인 강△△, 그리고 하수급자인 △△건설주식회사와 현장소장인 서△△에게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2항)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이유로 각각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사고에 대하여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이 건 사고가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산업재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 제1항제3호 및 제13호에 의하면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원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인 건설기술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인데,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으로 있던 ◎◎-◇◇간 도로확ㆍ포장공사의 주요부분이라 할 ○○교 교대기초 부분의 철근조립작업 중 철근조립체가 전도되어 작업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건설기술자로서 이 건 공사의 시공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을 현저하게 손괴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처분기준의 1/2을 경감한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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