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478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415-2 ○○아파트 가동 1005호 피청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전라북도지사가 1996. 2. 5. 발주한 ○○-△△간 도로확ㆍ포장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의 시공여건을 무시하고 설계함으로써 시공사가 주요구조물의 시공위치를 설계대로 시공할 수 없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0. 9. 청구인에게 1월(1998. 10. 15. - 1998. 11. 14)의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공사가 청구외 전라북도지사를 통하여 설계가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옴에 따라 청구인은 현장을 재측량한 다음 계획고를 변경하는 등 종ㆍ횡단면도 및 기타도면을 다시 작성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작한 설계변경 내역서를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 건 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감리단에 직접 제출하였던 것이며, 감리단에서 전라북도지사에게 위 설계변경된 내역서를 보고해 줄 것으로 알았으나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설계변경요구를 받고도 즉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해를 한 전라북도지사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요구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1998. 10. 12.받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1999. 1. 13.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것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실시설계용역 참여기술자로서 이 건 공사의 측점 NO43-NO75 구간을 현지 지반고와 0.07M-19.95M를 상이하게 설계하여 교량(L=20M)을 설계대로 시공할 수 없게 하였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1998. 1. 10.까지 시정보완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자 1998. 8. 4. 감리회사가 설계를 변경하여 시행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1998. 3. 2.-1998. 8. 3.의 5월간 공사를 지연하게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설계변경을 감리단에 직접제출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발주청에 설계변경 사항을 통보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사항임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알림(1998. 10. 9.), 실시설계용역업자및참여기술자조치요청(1998. 8. 3. 전라북도지사→피청구인), 자료보완제출(1998. 8. 21. 전라북도지사→피청구인), ○○-△△간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시정ㆍ보완지시(1998. 1. 3. 전라북도지사→(주)○○건설기술공사), 청문서, 건설기술자제재처분 심사조서, 업무정지처분 송달증명서(1998. 10. 12. ○○우체국), 행정심판청구서(접수일자:1999. 1. 13.)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전라북도지사가 발주하여 완료된 이 건 공사에 있어 실시설계 용역업자인 (주)○○공사의 측량 및 설계 분야 참여기술자인 청구인이 부실설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0.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8. 10. 12. 동 처분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날인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1998. 10. 14.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1999. 1. 13.(접수번호 861번) 피청구인이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날은 1998. 10. 12. 이므로 청구인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1998. 10. 12.부터 90일 이내인 1999. 1. 10.까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건 청구는 그 이후인 1999. 1. 13. 제기되었으므로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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