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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15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70-31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4.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주)에 건설기술자경력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25. 청구인에 대하여 10월(2004. 9. 6. ~ 2005. 7. 5.)의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설(주)[○○토건→ ○○건설산업(주)→○○건설(주)로 상호 변경]의 대표자겸 건설기술자로 근무하고 있어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회사에 대여할 수도 없었으며,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바도 없다. 나. 청구인은 건강보험을 지역으로 가입하였고 급여 또한 형편에 따라 생활비만 취득하였기 때문에 ○○건설(주)에 근무하였다거나 급여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통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2. 1. ~ 12. 31. ○○산업개발(주)을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산업개발(주)에 근무하면서 건설기술경력증을 ○○건설(주)에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산업개발(주) 무급 비상근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이고, 위 기간외의 기간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으로 가입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협회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받고,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강보험을 지역으로 가입하였고, 국민연금은 ○○산업개발(주) 소속으로 가입한 사실만 있을 뿐 ○○건설(주) 소속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건설(주)에서 급여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건설기술경력증을 ○○건설(주)에 대여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36조의8, 제37조의2 및 제39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보고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국민연금정보자료통보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목분야 초급기술자로서 1999. 2. 10. ~ 2003. 11. 30. ○○건설(주)에서 근무하였고, 전문분야별 참여일수는 1,122일이다. (나) 청구인은 1999. 2. 10.부터 ○○건설(주)의 대표자이고, ○○건설(주)은 서울특별시 △△구 △△동 689번지 △△빌딩 302호에 소재하고 있으며, 상하수도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이다 (다)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1. 1. ~ 1991. 3. 31. ○○티엠을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1991. 4. 1. 이후에는 지역으로 가입하였으며, 2002. 2. 1. ~ 12. 31. ○○산업개발(주)을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2003. 1. 1.이후에는 지역으로 가입하였다. (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역세대주로 가입하였고, ○○산업개발(주)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16. ~ 2002. 3. 14. ○○산업개발(주)의 대표이사로, 2002. 3. 14.이후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마) ○○산업개발(주)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가 2002. 3. 14.자로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689번지 △△빌딩 302-1호에 소재하고 있으며,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하는 일반건설업체이다. (바) ○○인협회는 2004. 1.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등 81명을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 건설기술자로 통보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사) 청구인의 위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는 청구인이 ○○건설(주)에 1999. 2. 10. 입사하여 건설기술자(대표)로 근무 중이면서 ○○산업개발(주)에 2002. 2. 1.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하고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4. 4. 20. 15:00경 청구인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에 관한 청문을 실시하였던 바, 청구인은 청문에 출석하여 ○○건설(주) 건설기술자 겸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산업개발(주) 무급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2002. 2. 1. ~ 12. 31. ○○산업개발(주)을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었으나 ○○산업개발(주)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4. 8. 25. 청구인이 ○○건설(주)에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한 것으로 보아 건설기술경력증을 ○○건설(주)에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12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1/6을 경감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기술자등 제재처분 경감기준에 따라 2월을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기술자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때에는 1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목분야 초급기술자로서 1999. 2. 10. ~ 2003. 11. 30. ○○건설(주)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신고 및 보고되어 있고, 2002. 2. 1. ~ 12. 31. ○○산업개발(주)을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건설(주)의 건설기술자(대표)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주)에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12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2월을 감경하여 10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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