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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41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871-7 ○○아파트 371-2004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4.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8. 25. 청구인에 대하여 10월(2004. 9. 6. ~ 2005. 7. 5.)의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유한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현재는 경기도 ○○시 ○○동에 있는 주상복합신축공사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치원의 이사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건설에서는 사실상 근무하지 않으면서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기술자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한 경력이 나와 있다. 다.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협회에서는 청구인이 ○○유치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 중복하여 ○○건설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어 청구인이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은 ○○건설에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건설의 대표자 및 건설기술자로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서 객관성의 확보가 어렵고 그나마 청구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01. 12. 7. ~ 2003. 2. 6.) 중 일부에 대한 것만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로 건설기술자로 일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건설에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은 ○○건설에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대여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36조의8, 제37조의2 및 제39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별표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비고란 제1호가목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 고용보험가입증명원, ○○협회 공문,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공문, 근무이력조회결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협회는 2004. 1. 31. 청구인이 2001. 12. 7.부터 2003. 2. 6.까지 ○○건설에 건설기술자로 근무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유치원에서 2001. 11. 2.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대여한 혐의가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축분야 특급기술자로서 2001. 12. 7.부터 2003. 2. 6.까지는 ○○건설에, 2003. 2. 6.부터 2003. 7. 15.까지는 ○○주택에, 2003. 7. 16.부터는 ○○건설에 각각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1. 2.부터 2003. 6. 12.까지의 기간 동안 ○○유치원 소속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2002. 12. 2.부터 2003. 6. 12.까지는 ○○건설 소속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라) ○○건설의 등기부등본에는 ○○건설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에도 ○○건설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사용자로서 기명ㆍ날인한 2003. 2. 6.자 경력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7. ○○건설에 입사하여 2003. 2. 6. 퇴사하였고, 2003. 2. 6. ○○주택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건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중에 의하면, ○○건설은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1,3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동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장은 건설기술자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때에는 1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비고란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능력을 산정함에 있어 건설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1. 2.부터 2003. 6. 12.까지의 기간 동안 ○○유치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2002. 12. 2.부터 2003. 6. 12.까지는 ○○건설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있어 청구인이 ○○유치원과 ○○건설에 국민연금에 중복하여 가입하여 있는 점, ○○건설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건설의 대표자로 되어 있을 뿐이고 건설기술자로 근무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자신의 사용자로서 기명ㆍ날인한 경력확인서에 의하더라도 ○○건설에서 근무한 기간은 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건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에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유치원과 국민연금에 중복되어 가입되어 있던 2002. 12. 2.부터 2003. 6. 12.까지의 기간 동안 ○○건설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건설업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 2. 6.부터 2003. 7. 15.까지 ○○주택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 결국 청구인은 그 기간 동안 ○○건설에 근무하면서 ○○주택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어느 모로 보아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12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2월을 감경하여 10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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