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707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4의 1 ○○아파트 105-705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배수분구 관거정비 실시설계용역(이하 “이 건 용역”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기술ㆍ신공법 등에 대한 설계기술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998.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15일(1998. 11. 5. - 1998. 11. 19.)의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근거 조항은 “신기술ㆍ신공법 등에 대한 설계기술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로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사유로 “최적공법선정 및 하수관거길이산정 부적정”을 들고 있는 바, 이 건 처분근거조항에서 말하는 “신기술ㆍ신공법의 설계기술의 적용 잘못”과 이 건 처분사유인 “최적공법 선정 부적정”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신기술ㆍ신공법의 설계기술의 적용 잘못”에는 “하수관거길이산정 부적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하수관거길이산정 부적정”은 하수관거내부에 토사의 퇴적, 오물, 맨홀등의 개폐불가능, 연결관 돌출, 관내부에 다른 매설물의 존재, 하수관거의 일부 붕괴등으로 인하여 육안조사와 CCTV의 관거내부실태조사가 기술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다. 또한, 피청구인이 “최적공법선정 부적정”을 이 건 처분의 사유로 적시하고 있으나, 비굴착공법은 국내에서는 적용된 사실이 없는 외국특정업체가 보유한 공법들로서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 청구인이 비굴착공법별로 그 특징과 개요를 제시하고 개ㆍ보수목적과의 부합문제, 기존관거설치상태에 따른 적용문제, 관거형상과 규격에 대한 범용성, 배수설비 상태와 설치방법에 따른 품질확보의 문제점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연질 보강튜브경화공법을 최적공법으로 선정하되 반전공법시공을 원칙적으로 하고 견인공법을 적용할 때는 견인작업에 따른 경화튜브재료의 파손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국내에서도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장검증 및 기술적검사를 시행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시정명령도 없이 바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이 건 용역중 하수관거길이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건 용역과업지시서 3 및 4의 나항에 따르면 정비대상하수관거의 길이는 1993. 12. 23. 이 건 용역업체가 납품한 하수관거조사 및 정비기본설계서에서 이미 조사된 하수관거현황을 재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대로 조사하지 아니하여 정비대상 하수관거길이를 실제길이 17,856.5m보다 3,805.6m가 많은 21,662.1m로 설계하여 위 3,805.6m상당의 하수관거정비공사비 4억 6,809만 5,500원 상당을 불용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이 건 용역중 정비공법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이 건 용역과업지시서 4의 라항에 따르면 비굴착공법으로 설계하되 기존하수관거의 상태, 위치, 지형조건, 시공법 및 경제성등을 종합ㆍ분석하여 최적공법을 선정하고 설계, 품질 및 품질검사기준을 제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설계내용에는 최적공법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개발된 비굴착공법(부분보수 7종, 전체보수 10종)을 나열만 한 것을 그대로 서울특별시에 납품하였기 때문에 이 건 용역성과품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서울특별시(△△구)에서는 1996. 10.부터 1997. 10까지 사이에 비굴착공법으로 발주한 1만 7,856.5m하수관거정비공사를 인장강도 및 탄성계수 등 성질이 서로 다른 10종의 하수관거정비공법(부분보수 4종, 전체보수 6종)으로 최단 1,573m에서 최장 3,972m로 다양하게 시공하고 있어 준공 후 유지보수가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2) 단위길이(m)당 실적공사비도 여건이 같은 구간에서 시공하고 있는 공법에 따라 48만4,471원 내지 64만 5,787원(직경 450㎜기준)으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의 적정여부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품질기준이 없어 공사수급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품질시험성적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3) 위와 같이 신공법에 대한 설계기술의 적용(최적공법)을 잘못하여 서로 다른 10종의 하수관거정비공법을 6개공구에 다양하게 시공함에 있어 위 공사 수급자들의 시공능력부족등으로 위 공사를 예정준공기한내 완료하지 못하고 평균 1개월 상당이 지연되고 이 중 1개공구는 공정이 18%상당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 공구별 전체보수 대상공사 부실시공현황을 보면 연결관 접합부공사를 틈새가 벌어지게 잘못 시공하여 하수관거정비공사시행효과를 떨어 지게 하는 결과를 발생하도록 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서 신기술ㆍ신공법등에 대한 설계기술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도록 하였음이 명백하여 업무정지 1월에 해당하나 정상을 참작하여 15일의 업무정지로 감경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3제1항제9호,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4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결과통보공문, 감사원통보사항, 감사원감사결과확인서, 공구별 설계물량과 시공물량대비표, 공구별 전체보수대상공사 부실시공현황, 청문서, 행정처분공문, 과업지시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기술용역계약서, 설계예산서, 공사시방서, 도심하수관정비기법연구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발주청인 서울특별시(△△구)가 (주)○○엔지니어링외 1개업체와 체결한 이 건 용역의 계약기간(1995. 6. 8. - 1996. 4. 2.)동안 이 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서 그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감사원이 발주청에 대하여 1997. 9. 25.부터 1997. 10. 25.까지 실시한 감사의 주요내용을 보면, 1) 이 건 용역 과업지시서 3 및 4의 나에 따르면, 정비대상 하수관거 길이는 1993. 12. 23. 이 건 용역업체가 납품한 □□ 하수관거조사 및 정비 기본설계에서 이미 조사된 하수관거현황을 재검토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대로 조사하지 아니하여 정비대상 하수관거의 길이를 실제 길이 1만 7,856.5m보다 3,805.6m 긴 2만 1,662.1m로 설계하여 그 길어긴 길이만큼의 하수관거 정비 공사비 4억6,809만5,500원 상당의 불용액을 발생시켰고, 2) 이 건 용역과업지시서 4의 라에 따르면, 이 건 용역중 하수관거 정비공법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비굴착공법으로 설계하되 기존하수관거의 상태, 위치, 지형조건, 시공법 및 경제성 등을 종합ㆍ분석하여 최적공법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설계기준 및 품질검사(시험)기준을 제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내용에는 최적공법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개발된 17종의 비굴착공법(부분보수 7종, 전체보수 10종)을 나열만 한 채 발주청에 납품되어 1996. 7.부터 1997. 10까지 사이에 비굴착공법으로 시공한 1만 7,856.6m의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인장강도 및 탄성계수 등 성질이 다른 10종의 하수관거 정비공법(부분보수 4종, 전체보수 6종)으로 최단 1,573m에서 최장 3,972m로 다양하게 시공하고 있어 준공 후 유지보수가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단위길이(m)당 실적공사비도 여건이 같은 구간에서 시공하고 있는 공법에 따라 48만4,471원 내지 64만 5,787원(직경 450mm기준)으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의 적정여부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품질기준이 없어 공사수급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품질시험성적서에 따라 시공하여 연결관접합부공사의 틈새가 벌어지는 등 부실시공으로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효과를 저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등의 사항이 지적되었다. (다) 감사원의 감사기간중에 이 건 용역업무의 수행이 부적절한 설계기술의 적용으로 부실시공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1997. 10. 10. 및 같은 해 10. 16. 각각 발주청직원과 책임감리원이 시인하고 날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5. 28.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8. 10.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근거조항에서 말하는 “신기술ㆍ신공법 등에 대한 설계기술의 적용 잘못”에는 “하수관거길이산정 부적정”은 해당되지 아니하고 “최적 공법선정 부적정”도 위 조항에 해당되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하나, “하수관거길이산정”과 “최적 공법선정”은 일종의 설계기술로서 이의 타당성 있는 적용여부는 부실시공여부와 직결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3제1항제9호, 동법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기술ㆍ신공법 등에 대한 설계기술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하수관거 길이의 산정을 부적정하게 하고 최적공법의 선정을 부적정하게 하여 이 건 용역의 성과품에 따라 시공된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그러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실이 분명하고, 위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1월의 설계 등 용역업무의 정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1/2을 경감한 최소한의 처분인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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