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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355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대구광역시 ○○구 ○○동 1106-1 ○○맨션 103-1207 대리인 변 호 사 배 ○○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대구광역시 ○○군 ○○면 소재 ○○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따른 비탈면 절개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게 함으로써 절개지 일부가 붕괴되어 공중에 위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4월(1999. 1. 30. - 1999. 5. 29.)의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시행한 ○○주택을 1996. 8. 31. 퇴사하였고, 절개지가 붕괴된 것은 1997. 5. 24.이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절개지의 붕괴와 직접 관련이 없다. 나. 청구인은 1996. 4. 중순경 (주)○○주택의 건축기획부장으로 임명되어 하도급자 선정 및 설계물량산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1996. 5. 경 청구외 박○○을 (주)○○주택이 시공하던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 다. 이 건 공사는 1996. 7. 중순경부터 시작되었는 바, (주)○○주택은 이 건 공사에 필요한 제3자 소유의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여 처음 예상했던 대로 이 건 공사를 안전하게 시행할 수 없었고, ○○주택을 합병한 (주)△△주택도 1997. 5. 초순경 부도가 나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체공사와 이 건 공사가 함께 완료되지 못하고 있던 중 1997. 7. 24. 위 절개지 일부가 붕괴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공사가 시작될 즈음에는 다른 회사로 전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주택이 청구인에 대한 현장대리인 신고를 태만히 한 결과 청구인이 서류상으로만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되어 있었다. 마. 피청구인은 시공회사가 신고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실제 청구인이 그 업무에 근무하였는지의 여부도 조사하지 아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이 건 공사는 청구인이 (주)○○주택을 퇴사하기 전인 1996. 7. 중순경 시작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1996. 8. 31. 이 건 공사의 시공회사인 (주)○○주택을 퇴사하기 전까지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 4. 18.부터 1996. 8. 31.까지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에만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주택을 퇴직한 1996. 8. 31. 이후의 현장대리인 근무기록은 이 건 처분의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 다. 이 건 공사는 비탈면을 3단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도면과 다르게 단을 하나도 설치하지 아니하여 설계보다 급경사로 시공되어 절개지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되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1997. 5. 24. 이 건 공사의 절개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성실의무를 위반한데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처분을 한다면, 1년 내지 3년의 자격정지처분이 행해질 수 있으나,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기간이 약 4개월 정도로 짧은 점을 감안하여 국가기술자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이 가벼운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여 4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한 이 건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감사결과통보처분요구사항통보서, 건설기술자 근무처조회회신문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험금 청구서, 청문서, 처분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가입내역 조회통지서, 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서, 경력신고내용확인서 등 현장별공사개요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주택은 1994. 8. 29. 대구광역시 ○○군 ○○면 ◇◇리 산 62-1 ◇◇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개시하였다. (나) (주)○○주택은 1996. 7. 중순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진입로개설에 따른 이 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1996. 4. 18. 청구외 ○○군수에게 제출된 대리인선임계에는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군 ○○면 ◇◇리 산 62-1번지 외 3필지의 ○○아파트신축공사와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6. 8. 31. (주)○○주택을 퇴직하였다. (마) 1997. 5. 24.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있던 위 절개지 일부(길이 10m, 높이 19-20m)가 붕괴되자, ○○군수는 재해대책기금으로 긴급복구공사를 시행하고 ○○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바) 감사원은 1997. 12. 1.부터 1998. 1. 2.까지 대선ㆍ연말연시 공직기강 및 국민불편사항실태점검을 하면서 위 절개지 일부가 붕괴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이었던 청구인을 의법조치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8. 7. 7.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받고 1999. 1. 18. 청구인이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건 공사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게 함으로써 절개지 일부가 붕괴되어 공중에 위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4월(1999. 1. 30. - 1999. 5. 29.)의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됨)은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따른 이 건공사를 성실하게 시공관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절개지 일부가 붕괴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공사 당시에는 이미 직장을 옮겨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사가 시공된 것은 1996. 7. 중순경이고, 청구인이 (주)○○주택을 퇴직한 것은 1996. 8. 31.이며, 청구인이 (주)○○주택에 재직하는 동안 ○○아파트공사와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시공당시에는 이미 직장을 옮겼기 때문에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이 아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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