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529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584번지 대리인 변호사 정 ○ ○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건설기술자(토목기사 2급)인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배수구 관거정비 제1공구 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비굴착 공법의 보강튜브의 탄성계수가 K-SUPER LINER(MODEL 95)공법 고유의 물성치(119,500㎏/㎠)에 미달되게 시공하는 등 이 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8. 22. 청구인에 대하여 2월(1998. 9. 5 - 1998. 11. 4.)의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감사원이 비굴착 공법의 보강튜브의 탄성계수가 공법 고유의 물성치(119,500㎏/㎠)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 건 공사가 부실시공되었다고 지적하였으나, 탄성계수 119,500㎏/㎠은 청구인 회사인 (주)○○기공의 홍보용 카다록에 기록된 최고치를 기준으로 한 것일 뿐 ASTM 규정상 탄성계수는 17,600㎏/㎠이고, 서울특별시시방서상 탄성계수도 17,600㎏/㎠이다. 나. 이 건 공사의 비굴착공법 보강튜브에 대한 시험결과(탄성계수 36,000㎏/㎠ 및 73,700㎏/㎠)는 위 규정 및 시방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건 공사가 부실시공이라고 한 감사원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다. 다. 이 건 공사는 1997. 11. 28. 준공예정이었고, 감사원은 이 건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1997. 10. 14.경 마무리공사중이던 연결관 접합부를 조사하여 하수누수, 토사유입 등의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감사이후에 접합부 보수가 완료되어 현재는 하수누수, 토사유입 등의 하자가 전혀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특별시방서 2.12.2의 규정에 의하여 비굴착공법 보강튜브의 탄성계수는 119,500㎏/㎠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굴착공법으로 시공한 관거번호 8003-092 구간 및 8003-070 구간 74.8m(관경 600mm 및 1,000mm, 3개소)의 라이닝공사의 품질을 2회에 걸쳐 확인한 결과, 위 탄성계수가 36,000㎏/㎠ 및 73,700㎏/㎠ 밖에 되지 아니하는 등 이 건 하수관거 라이닝공사가 잘못 시공된 사실이 있다. 나. 하수관거와 가정오수관 등을 연결하는 연결관 접합부를 시공할 때는 특별시방서 2.12.3.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관 접합부를 에폭시로 충진된 보수부위를 기존관 내면원형과 일치시키도록 깨끗하게 마감미장하여 보수면이 돌출되거나 일부 함몰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오수관 등에 연결된 접합부 1공구 구간 48m(266개소)를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에폭시로 충진하지 아니하고 틈새가 벌어진 상태로 시공하여 접합부 틈새로 하수가 누수되고 토사가 유입되는 등 이 건 연결관 접합부 공사가 부실시공된 사실이 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 2.위반행위란중 제3호제라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처분요구서, 감사원확인서, 청문서, 행정처분공문, 특별시방서 2.0, (주)○○기공 카달로그(제반 물성치)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시험성적서, 공사도급계약서, 국가기술자격증, 서울시지정공법별 고유 물성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기공과 발주청간에 1996. 7. 22. 이 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청구인(토목기사 2급)은 1997. 7. 22.부터 1997. 10. 29.까지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ㆍ근무하였으며, 이 건 공사는 1997. 10. 29. 준공되었다. (나) 감사원이 발주청에 대하여 1997. 10. 1.부터 1997. 10. 21.까지 실시한 감사의 주요내용을 보면, 1) 이 건 공사중 비굴착공법으로 설계된 하수관거 전체보수공사의 하수관거와 가정오수관 등을 연결하는 연결관 접합부를 시공할 때는 이 건 공사의 특별시방서 2.12.3(고강도 에폭시 충진 또는 보강튜브ㆍ경화공법)에 따라 연결관 접합부를 에폭시로 충전한 후 기존관 내면원형과 일치시켜 기존관의 강도이상 내력을 갖도록 하되 보수면이 돌출되거나 함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결관 접합부 연장 1,921m중 266개소(연장 48m)에 대하여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에폭시로 충진하지 않고 틈새가 벌어진 상태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접합부 틈새로 하수가 누수되고 토사가 유입되는 등 부실하게 시공된 사실이 있고, 2) 이 건 공사의 특별시방서 2.12.2(공법별 사용재료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비굴착공법 보강튜브 탄성계수가 119,500㎏/㎠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굴착공법으로 시공한 관거번호 8003-092 구간 및 8003-070 구간 74.8m(관경 600mm 및 1,000m, 3개소)의 전체보수공 라이닝공사의 품질을 2회에 걸쳐 확인한 결과 탄성계수가 36,000㎏/㎠ 및 73,700㎏/㎠밖에 되지 않는 등 하수관거 라이닝공사가 잘못 시공된 사실이 있다. (다) 이 건 공사의 특별시방서 2.12.2의 규정에 의하면, 본 비굴착 부분보수공에 적용 가능한 공법별 재료는 기존 관체와의 부착성이 강하고, 내마모성, 내약품성을 가진 품질로서 주요 재료에 대한 물리적인 특성은 다음에 제시된 기준과 함께 공법 고유의 제반 물성치에도 합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7. 10. 10 청구외 ○○연구원장에게 의뢰한 시험의뢰 결과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 건 공사의 비굴착 공법의 보강튜브 및 경화튜브의 탄성계수가 시험을 실시한 결과 36,000㎏/㎠ 및 73,700㎏/㎠로 각각 나타나 이 건 공사의 도급업체인 청구인 회사의 K-SUPER LINER 공법 고유의 물성치(119,500㎏/㎠)에 미달하였다. (마) 감사원장이 1998. 2. 5.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한 의법조치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1998. 6. 26.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위 청문시 청구인은 위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시인하고 서명ㆍ날인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8. 8. 22.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히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자의 업무를 4월간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로서 이 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이 건 공사의 특별시방서 2.0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결과, 가정오수관 등에 연결된 접합부를 에폭시로 충진하지 아니하고 그 틈새가 벌어진 상태로 시공하여 그 틈새로 하수가 누수되고 토사가 유입되었을 뿐만아니라 보강튜브 등의 탄성계수가 119,50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동 탄성계수가 이 건 공사의 비굴착 공법 고유의 물성치에 미달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이 건 공사관리를 소흘히 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도록 한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4월의 건설기술자업무정지에 해당되나, 피청구인이 위반행위의 동기, 회수 등 정상을 참작하여 법령상 최소한의 처분인 2월의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으로 경감하여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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