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57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42 ○○아파트 112-907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4.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건설에 건설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주)△△에서 청구인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어 (주)○○건설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문출석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경력을 대여하여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0월(2004. 9. 6. ~ 2005. 7. 5.)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건설에서 2001. 7. 27.~ 2004. 4. 9. 근무하였고 (주)○○건설이 2001. 8. 10. 건설업등록증을 취득한 이후 2001년 9월경 친구의 무역회사인 (주)△△에 들러 가끔 일을 도와준 적은 있으나 입사한 사실은 없으며 건강보험처리 담당자의 착오로 위 무역회사에서 청구인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잘못 등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건설에 기술경력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설기술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위반에 대하여 청문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문에 출석하여 소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술경력증대여로 간주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건설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처분서는 등기우편으로 2004. 8. 27. 청구인의 거주지 아파트 경비원인 정○○이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04. 12. 7. 이 건 청구를 제기하였는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주)○○건설에서 2001. 7. 27.~ 2004. 4. 9.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급여입금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공사 및 용역에 참여한 사실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 심판청구시 제출한 고용보험 자료는 청구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과 상이하여 실제 근무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2003.4. 30.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회신한 내용에는 (주)△△에서 감사로 재직하면서 2001. 6. 1.~ 2003. 2. 1. 근무하였다고 답하고 있으나, 본 심판청구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등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문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배달증명으로 송달한 청문통지서가 2004. 3. 18. 배달되었고 청문참석여부를 2004. 4. 10. 전화통화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 처분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 「행정절차법」 제35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이 (주)○○건설에서의 근무사실과 청문통지서의 미고지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격대여 혐의기술자 통보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서, 업무정지처분서, 행정심판청구서, 우편배달증명서, 우편종적조회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술인협회장은 2001. 1. 31. 청구인에 대한 협회신고자료와 국민연금 가입자료가 상이하여 경력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을 자격대여 혐의기술자로 판단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3.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고 2004. 4. 12.자 청문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인인 유○○이 2004. 3. 18.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8. 25. 청구인이 청문에 불응하여 경력대여로 간주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동 처분서에는 행정심판제기 기간에 대한 고지가 되어 있으며, 우편종적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인 정○○이 2004. 8. 27. 동 처분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04. 12. 7.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인 정○○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정○○이 이 건 처분을 수령한 2004. 8. 27.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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