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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위반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 한다)의 현장대리인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설공사의 발주청이다. 피청구인은 2024. 3.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공사의 부실, 배수상태의 불량,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을 사유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5.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벌점 2점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벌점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해 5. 31. 청구인에게 배수상태의 불량 및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을 이유로 「건설기술 진흥법」 등 위반 벌점(1점) 부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삭제 <2019. 6. 25.> ②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하 이 조, 제87조의2, 제87조의3 및 별표 8에서 “측정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0., 2021. 9. 14.> 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별표 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93"></img> 제87조의3(벌점심의위원회) ① 제87조의2에 따른 벌점 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측정기관별로 벌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벌점심의위원회는 측정기관이 벌점을 부과한 사유ㆍ근거와 벌점 부과 대상자가 심의를 의뢰한 사유ㆍ근거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③ 벌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벌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임원ㆍ직원 중에서 측정기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벌점심의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측정기관이 위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벌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5. ″부실벌점″이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경기도가 출연·출자한 공공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한 공공기관의 출자지분은 법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 사전통지서, 이의제기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21. 5. 6. 청구외 ○○건설(주)와 이 사건 건설공사 계약(준공기한: 2022. 11. 16.)을 체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2. 4. 동절기 해제시점 도래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사유로 이 사건 건설공사 변경계약(준공일자: 2022. 12. 25.)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건설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2022. 9. 21. 피청구인에게 현장대리인 변경계(김○○→청구인)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26. 청구인을 이 사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변경 승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1. 24. ‘1) 관급자재 사급전환, 사토량 변경, 물가변동 등 2)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관급자재(레미콘 등)의 조달 지연 등’을 사유로 이 사건 건설공사 변경계약(준공일자: 2023. 7. 14)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7. 11. 레미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주요 골조공정 지연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을 사유로 이 사건 건설공사 변경계약(준공일자: 2023. 9. 27.)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3. 7. 31., 같은 해 9. 22. 이 사건 건설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우천으로 인한 공기연장(64일) 신청을 하였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기연장 적정성을 검토 후 같은 해 10. 6. 청구인에게 발주처인 피청구인에게 공기연장(41일)을 요청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아 공문이 반려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4. 1. 2. 청구외 ○○건설(주)에게 계약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연배상금(428,914,640원) 부과 결정 및 준공대금 상계처리 통보를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4. 3.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5.가.1)다) 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벌점 1점), ② 같은 별표 5.가.5)다) 배수시설의 관리 불량으로 인해 침수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벌점 0.5점), ③ 같은 별표 5.가.9)나)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책이 미흡한 경우(벌점 0.5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점 2점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자) 청구인은 2024. 4. 16. 피청구인에게 벌점부과는 부당하다는 이의제기 내용을 벌점심의위원회 개최 시 청구인이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달라며 이의제기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24. 5. 30.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원회 심의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5.가.1)다) 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벌점 1점은 취소되었다. 카) 피청구인은 2024. 5. 3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건설기술 진흥법」 등 위반 벌점(1점) 부과 통지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91"></img>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는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에 따르면 벌점은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과하며, 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의 벌점은 1점, 배수시설의 관리 불량으로 인해 침수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벌점은 0.5점,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책이 미흡한 경우는 0.5점으로 정하고 있다. 3)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벌점이 부과된다. 「경기도 건설공사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부실공사란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이 사건 지하주차장 동측, 디지털교육센터 계단 전면의 외부 석공사 바닥 부위에 물이 고인 적이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부위에 배수가 잘 안된다고 하여 이를 ‘배수시설 관리 불량’으로 보아 시공사인 ○○건설(주)와 현장대리인인 청구인에게 벌점 0.5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시공사인 ○○건설(주)와 현장대리인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공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하였고,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비가 고이는 상황을 보고 최소한의 보수작업을 하기로 협의하였다. 이 사건 물고임 현상은 청구인의 배수시설 관리불량으로 발생한 사항이 아니므로 벌점사항이 아니다. 다) 시공사인 ○○건설(주)은 2023. 6. 및 같은 해 7. 예년에 비해 우천 일수가 많아 부대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공기연장 가능 여부를 행정안전부 회계과에 질의하여 공기연장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회신받아, 위 질의회신과 우천 후 작업 동영상을 첨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공기연장 64일을 신청하였으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공기연장 41일의 승인을 받았다. 시공사인 ○○건설(주)는 피청구인에게 우천으로 인한 공기연장 41일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청구서를 접수받지 않고 공기연장을 거부하였다. 시공사와 청구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공정표를 성실히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의 당초 계약범위를 넘어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시공 요청에도 긴급으로 자재 투입하여 진행하였다. 이 사건 준공일자가 당초보다 늦어진 이유는 우천 및 피청구인의 계약범위를 넘어서는 요구에 따른 공사 수행 때문이지, 시공사 및 청구인의 공정관리 소홀로 인한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배수시설 관리불량으로 인한 벌점 0.5점 및 공정관리 소홀로 인한 벌점 0.5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적법여부 가) 배수시설 관리불량 여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 1.에 따르면, ‘배수시설’이란 ‘배수관, 배수구조물, 배수설비 등 우수와 오수의 배수를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비가 많이 올 경우, 이 사건 지하주차장, 동측, 디지털교육센터 계단 전면의 외부 석공사 바닥 부위에 물이 고이기도 하는 사실, ② 위 바닥 부분은 설계상 외부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으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설계도면에 따르면, 외부 석재 바닥 판재가 주변 커튼월 바닥 레벨에 맞추어 시공하도록 되어 있어,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 외부에서 들어오는 빗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사실, ③ 피청구인은 이 부분에 물이 고이자 캐노피를 설치한 사실, ④ 설계도면에 따르면, 물이 고이는 위 부분 주변에 위 시행령 [별표 8] 1. 차항 기재 배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⑤ 위 물고임 현상이 이 사건 시설물 배수시설의 관리불량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는 자료가 없는 점, ⑥ 위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 조잡하게 시공되었다거나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⑦ 시공사는 피청구인의 요청으로 위 물고임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보도블럭 일부를 철거하고 트랜치를 설치한 점, ⑧ 위 물고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여부에 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설계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있는 점, ⑨ 이 사건 시설이 설계도면과 달리 공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2023. 11. 27.자 공사준공검사조서 토목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검사의견에 ‘준공도서, 내역서 부합하여 시공상태 양호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물고임 현상이 이 사건 시설물 배수시설 관리불량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물 배수시설 관리불량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정관리 소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① 시공사는 2023. 6. 및 같은 해 7.경 예년에 비해 우천일수가 많아 부대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음을 이유로 행정안전부 회계과에 공기연장 가능성 여부를 질의하여, 행정안전부 회계과로부터 위 사유는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② 시공사는 위 회신과 우천 후 장비가 움직이지 못하는 동영상을 첨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공기연장 64일을 신청하였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기연장 41일을 승인한 사실,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2023. 8. 3., 같은 달 21. 같은 해 9. 26. 피청구인에게 공기연장 41일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요청을 반려한 사실, ④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공사기간 산정시 비작업일수를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고 공사기간에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사기간에 우천으로 인한 공사지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사실, ⑤ 시공사와 현장대리인인 청구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공사 지연에 대한 대책을 요구받아 공정표 및 대책을 제출하였으며, 일부 공휴일 및 연휴에 이 사건 공사를 하기도 한 사실, ⑥ 피청구인은 기존 공사 완공 이전에 시공사에게 공사범위 외에 추가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착공을 요청하였고, 시공사는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더하여 보행환경개선공사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시공사 및 청구인의 공정관리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청구인에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 5. 가. 5) 다)항 소정의 배수관리 불량 및 위 [별표 8] 5. 가. 9) 나)항 소정의 공정관리 미흡을 이유로 하는 벌점 부과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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