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위반 행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건축사사무소는 종합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청구인 ○○○, ○○○은 모두 ○○건축사사무소의 직원인 감리원인데, 청구인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피청구인이 실시한 ○○시 ○○동 ○번지 일원 ○○도서관(이하‘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 건립공사에서 각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도서관 건축에 필요한 금속판넬의 납품 및 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의 청구인들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을 사유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87조 별표8에 의거, 청구인 ○○건축사사무소에는 벌점 1점, 청구인 ○○○에게는 벌점 2점, 청구인 ○○○에게는 벌점 1점을 각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공사는 시공감리용역으로 감독권한이 포함되지 않는 시공단계업무의 시공감리용역이다. 따라서 책임감리원의 역할은 행정청이 해야 하는 업무이며, 당사자는 시공감리원으로 당해 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 기술지도, 검측감리를 한다. 2) 피청구인의 시공감리용역에 대한 업무해태라는 의견에 대해, 이 사건 공사중 2015. 4. 27.부터 2016. 4. 12. 까지 보더라도 검측요청서 검토·확인 4건, 공사일보 검토·확인 102건, 공사관련 검토·지시·보관사항 검토 84건, 공사지역 조치현황 8건, 시공계획서 검토 5건, 공사관련 업무일지 확인 32건 등 총 280여건의 관련서류를 검토·확인, 의견 및 대안제시 등을 하였다. 청구인은 과도한 행정서류와 현장을 점검, 검토·확인하여 의견 및 대안제시, 계획공정 차질에 따른 독려, 촉구, 보완 등으로 금속패널공사에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업무 해태라는 판단은 절대적으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검측업무 수행 및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 검측업무는 검측 전 단계별 점검에 따라 표명처리부분 칠 탈락, 코팅착색부위를 포함하여 매몰부분의 하지철물에 대한 수시 육안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브라켓접합 용접 미흡, 하지작업 산화부분 보완, 패널줄눈 수직도 상이 등 보완을 업무일지에 기록·확인하고, 부적합보고서, 주간공정회의록 등을 통해 검토, 확인, 보완조치하였다. 시공 완료 후 2016. 2. 3. 시공사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접수한 즉시 검측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검측을 실시, 검측결과를 통보하였다. 4) 피청구인의 공사현장 문제점 발생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 청구인들은 상기 3), 4)항의 기재와 같이 약 280여건의 관련서류를 검토, 확인, 의견 및 대안제시하였으며, 공사감독관의 보고 및 지시로 현장과 관련된 공문서만 보더라도 30여건 접수하여, 54건 회신 등 총 84건의 업무처리를 하였다. 따라서 공사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타당하지 않는다. 5)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계획공정 지연사유가 검측 미 이행으로 인한 패널공사 하자 발생과 그에 대한 미 조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사지연의 가장 큰 이유는 시공사의 공사관리능력 부족과 재정악화로 노무지 미지급에 따른 작업중단, 이에 따른 지연된 패널설치, 또 그에 따른 검측업무의 지연 등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상기 공사지연과 관련하여 8회에 걸쳐 공사지연 조치현황에 대한 발송문서 및 감리행정서류로 공사를 촉구, 확인하여 공사관리에 최선을 다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2018. 2. 1. 행정처분하였다. ① 이 사건 공사 후레임 작업 관련 보고업무 소홀 ② 이 사건 공사 판넬부착 작업관련 보고 업무 소홀 및 검측업무 미 수행 ③ 이 사건 공사 검수 요청에 따른 보완·반려 등 관련자료 제출 미 이행 ④ 이 사건 공사 하자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의 “적정”의견서가 첨부된 준공계 및 검측자료 등 제출 ⑤ 감리단장 교체 및 등원요청에 대한 미이행으로 인한 조치 지연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은 감독권한이 포함되지 않는 시공감리용역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 기술지도, 검측감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관리기술법 제2조 제10호 및 제11호에 의하면 시공감리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하며, 책임감리란 시공감리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책임감리만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사유는 시공감리용역에 대한 업무 해태 등을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 제4조(2014. 5. 23. 폐지)에 따른 검측 업무 수행 및 보고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현장의 문제점 발생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처분한 사항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시에 대해 총 280여건의 관련 서류를 검토·확인, 의견 및 대안제시 등으로 이 사건 공사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문제 및 하자를 발견하고 문서로 조치를 통보한 2015. 8. 24.과 2015. 12. 25. 이전에 지침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만 하자발생 사유와 해소대책을 요구하는 등 소극적인 조치로 일관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총 280건의 관련 서류를 보면 하자부분에 대한 발견 및 조치 등에 대한 작성은 미진하며, 이 사건 공사 하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공자재 변경요청, 시공계획서 검토 등 공정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음은 물론이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송한 문서에 대한 접수건도 관련 서류 건수에 포함하여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지침 제37조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검측요청서가 제출되어야 현장검측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지침에 따라 수행했다고 주장한다. 지침 제37조에 의하면 ‘감리원은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침 제4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각 공정마다 육안검사, 측량, 입회, 승인, 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시공사로부터 검측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 공정마다 검측업무를 시행하지 않았다. 라) 계획공정 차질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청구인은 시공사의 능력부족과 재정상황으로 인한 노무비 미지급에 따른 공사지연이 주된 이유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하자에 대하여 시공사에게 조치토록 통보하였고, 하자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에게 이미 구두로 보고된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지침 제5조에 의하면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면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공사 구매설치 불법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될 때까지 청구인은 보고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해 청구인에게 경위서 및 소명의견서를 작성토록 한 사항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도 시공사에게 2015. 11. 30. 하자문제에 대하여 조치토록 통보한 이후 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도 2015. 12. 25. 판넬 이상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조치토록 통보할 때까지 보고를 하지 않는 등 하자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하자에 관한 별도 구두 보고된 사항도 없었다. 3) 상기와 같이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별표8<2.1>에 따른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2.10>에 따라 기록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됨은 물론 보완시공하게 되었음이 명백한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2.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이하 "공사감리"라 한다)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②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1. 용어의 뜻 "벌점"이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이하 이 표에서 "건설기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하 이 표에서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5. 벌점의 측정기준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93"></img>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3호 제4조(발주청, 공사감독관, 감리원, 시공자의 기본임무) ①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업무를 수행한다. 1.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한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다. 시공자 또는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실정 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 및 각종 검토서에 대하여 공사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지시 2.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감리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감리용역 계약내용 및 감리원 배치내용을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7일 이내에 다음 구분에 따라 한국건설감리협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감리용역 계약 및 변경계약시 :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감리용역계약 및 변경계약현황 통보 나. 감리원의 배치 및 변경배치(업체선정 당시의 배치계획 및 당초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과 다른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로서 영 제105조제9항에 의한 교체를 포함한다)시 :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통보 다. 감리용역 완료시 : 감리용역 완공내용을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보 라. 전문기술 및 특수공법경험이 필요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청에서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감리전문회사가 수용한 경우 완료로 기재 ② 공사감독관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에서 정한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영 제105조제2항 및 규칙 제59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지원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 공사감독관, 감리원,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내용은 부록을 참고한다.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①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별지 제4호의2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기간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현장의 감리원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시공자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예규(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감리전문회사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③ 기술지원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규칙 제59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함) 3. 정기적(현장에서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담당 기술지원감리원은 월 1회 이상, 전체 기술지원감리원 합동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이상 발주청이 지정한 시기에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 4.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업무 제6조(공사감독관의 업무범위) ① 공사감독관은 감리용역계약문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감독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6. 감리용역비중 직접경비(감리대가기준)의 현장지급여부 확인 ② 공사감독관은 해당 공사의 수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및 감리원의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시공전에 감리원 및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력 및 통신시설 2. 급·배수시설 3. 도시가스시설 4. 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및 지역편의 시설 등 ④ 공사감독관은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와 현지 여건조사, 설계서의 공법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감리원과 함께 사전에 도출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건축사무소는 종합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하는 회사이고, 청구인 ○○○, ○○○은 모두 청구인 ○○건축사무소의 직원인 감리원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도서관 건립공사를 위해 2014. 5. 22.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물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건축사무소와는 이 사건 도서관 건립공사 전반에 대해 용역기간을 최종적으로 2014. 3. 20.부터 2016. 5. 15.까지로 한(2회 연장계약 함) 시공감리용역계약(이하‘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청구인 ○○○과 ○○○은 각각 책임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 업무를 수행했다. 다) 이 사건 도서관 건립공사의 당초 준공기한은 2015. 12. 31. 이었으나, 실제 준공일은 2016. 5. 15. 이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하여 2016. 5. 19.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였으나, 2017. 2. 14. ○○지방법원으로부터 처분의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를 사유로 처분이 취소되는 판결을 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17. 12. 29. 청구인들에 대하여 금속패널에 대한 준공기한 이후 검측수행, 금속패널 부실시공에 대한 보고업무 소홀, 부실한 검측 자료 제출 등으로 계획공정관리에 차질을 발생시킨 사유를 들어 ○○건축사무소에게는 벌점 1점, ○○○에게는 벌점 2점, ○○○에게는 벌점 1점을 부과하고자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이후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2018. 2. 1.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이들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에서는 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8의 별점관리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도서관건립 공사 중 ○○주식회사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청구인들이 검측업무를 지연하거나 보고를 소홀히 하는 등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보완시공을 하게 되어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및 [별표 8] 제5항 나목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벌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이 지연되어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 것은 청구인들의 시공감리업무 소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인 ○○주식회사의 노무비 미지급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 제5항 및 [별표 8] 제5항 나목의 2.1(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 그 밖의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과 2.10(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따른 기록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들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검측업무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사의 당초 준공일은 2015. 12. 31.로 정하였으나, 2016. 5. 15.에야 실제 준공이 완료됨으로써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기간 중 2015. 7. 18.부터 같은 해 7. 27.까지, 2015. 8. 1.부터 같은 해 8. 18.까지, 2015. 8. 29.부터 같은 해 9. 14.까지, 2015. 9. 23.부터 같은 해 10. 1.까지, 2015. 10. 7.부터 같은 해 11. 3.까지, 2015. 11. 2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총 120일 동안은 시공사인 ○○주식회사의 노무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2016. 1. 19.부터 같은 해 3. 22.까지 64일 동안은‘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설계 재검토’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공사중지 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금속패널공사 공사일보, 공사중지 통보 참조), 위와 같은 공사 중단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준공일로 정하였던 2015. 12. 31.까지 마칠 수 있어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3호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조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의 불법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될 때까지 공사감독관이나 피청구인에게 그에 관한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시공사에 대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며 마치 시공사의 노무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전적으로 청구인들의 보고 소홀 때문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지연 조치현황, 공정회의록, 시공감리원 업무일지 등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 등이 주간공정회의 등을 통해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측에 지속적으로 노무비 지급 및 조속한 공사 종결을 독촉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여부에 대한 청문까지 실시한 후 이를 피청구인 소속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독관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인데, [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공사감독관은 해당 공사의 수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감리원의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시공사의 노무비 미지급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중단에 대해서 청구인들이 보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피청구인 소속의 공사감독관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른 2016. 1. 19.부터 같은 해 3. 22.까지 64일 동안의 공사 중단을 물론 시공사의 노무비 미지급으로 인한 2015. 7. 18.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중 120일 동안의 공사 중단 역시 청구인들의 시공감리업무 소홀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가사 청구인들의 확인검측 누락, 검측업무 지연 또는 보고 소홀 등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당초의 준공일 및 실제 준공일, 그리고 위 공사 중단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를 결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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