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조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497 건설분쟁조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부산광역시 ○○구 ○○동 165-1번지 ○○아파트 101동 609호 피청구인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청구인이 1999.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아파트건설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등의 지급요구를 내용으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건설분쟁조정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신청의 상대방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게 건설분쟁조정에 응할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본 결과 이에 응하지 아니하겠다는 회신을 받음에 따라 1999. 9.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동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동 공사의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공동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총 도급금액인 282억1,033만8,000원 중 5,902만7,680원을 부담하였는데, 위 ○○건설주식회사가 성실한 시공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공사가 부당하게 지연됨에 따라 청구인은 공사지연기간만큼 입주가 늦어지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위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및 위 지체상금지급지연이자를 지급 받고자 위 ○○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 피청구인은 건설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는 법상 의무가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리한 자료보완을 요청하더니 청구인이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자 이제는 청구인의 이 건 신청의 상대방인 ○○건설주식회사가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이 건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분쟁조정대상자 중 일방의 입장만 고려한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자 법상의 조정의무를 해태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인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이는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이 아니며, 또한 건설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분쟁을 조정ㆍ심사하나 이는 분쟁당사자가 반드시 분쟁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이 건설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쟁의 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없기에 피청구인이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준 것뿐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한 것은 건설분쟁관할관계 및 분쟁 상대방의 조정에 응할 의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아직 청구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일단 접수하였으나, 분쟁조정의 상대방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회신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여 주었으므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72조, 제73조제2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는 바, 청구인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임의적 분쟁해결 절차인 건설분쟁조정의 당사자 일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임에 따라 동 절차의 이행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통지일 뿐이지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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