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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821 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김 ○○ 인천광역시 ○○구 ○○동 721-6 선정대표자 정 ○○ 인천광역시 ○○구 ○○동 386 선정대표자 김 △△ 인천광역시 ○○구 ○○동 517 (송달장소: 인천광역시 ○○구 ○○동 627-78 ○○아파트 6-303)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들이 2002.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인천광역시 ○○구 ○○동 일원에 ‘○○공항 △△ 북측 외곽도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1. 12. 2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29호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였고, 2002. 2. 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7호로 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고시(이하 ‘이 건 처분등’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등을 하면서 도시계획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주민공람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또한 공항지역이 아닌 주민 거주지역에까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등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처분등은 고시 이후 행정심판 청구일까지 190일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 건 건설사업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도시계획법 소정의 주민공람절차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대공사로 시행하는 사업인 바,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공항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외 지역까지 실시계획을 승인한다 하여도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및 제18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12. 22.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29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공항공사 사장 청구외 강○○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인천광역시 ○○구 ○○동 일원에 공항외곽 순환도로 체계를 구성하고 고속도로를 통한 용유․무의도 관광수요를 분산함으로써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항 △△ 북측 외곽도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다. (나) 2002. 2. 18.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7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12. 22.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29호로 고시한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내용중 사업면적을 168,811㎡에서 197,920㎡로 확장하고, 거리를 5.156㎞에서 5.371㎞로 연장하며, 폭을 2차선 10m에서 2차선 12.5m로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를 하였다. (2)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12. 22.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29호 및 2002. 2. 18.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7호로 이 건 처분등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등이 있은 후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2. 9. 9.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며, 달리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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