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6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만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부터 만 1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시설인 중학교를 말하고, 이러한 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평생교육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평생교육을 통해서는 정규교육과정인 중학교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만이 가능할 뿐, 이를 대신하거나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은 평생교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헌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부터 만 15세가 되는 날이 속 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하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학교 교육과정은 의무교육과정으로 중학교 취학연령의 보호자 등은 그의 자녀 등을 중학교에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중학교 의무교육을 규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제한이 없다고 하여 이들 기관에 선택적으로 취학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의무교육 제도를 규정한 다른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 교원자격 및 운동장 등의 시설ㆍ설비 등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설립ㆍ운영기준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등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비하여 엄격한 설립ㆍ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도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취학에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하 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ㆍ보조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과정을 교육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취학연령 이후의 자로 입학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그 설립ㆍ운영ㆍ폐쇄 조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달리 입학자격으로서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 아닌 평생교육시설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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