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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26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 ○ ○) 서울특별시 ○○구 ○○동 830-22 대리인 변호사 조○○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8.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주)○○(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가 1997. 4. 23. 피청구인에게 티타늄 양극망을 이용한 RC구조물의 내구성 보강공법(이하 “이 건 공법”이라 한다)의 건설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을 하고,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1998. 1. 17. 이 건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ㆍ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이 건 공법이 신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전기방식업(電氣防蝕業)을 하는 회사로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상 타격을 받게 되었으며,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정확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건 공법은 이미 전기방식이라는 기술로서 국내ㆍ외에서 10년 동안 적용되어 왔으며, 기술적인 면에서 개량된 것이 없으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 말하는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이 있는 신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티타늄 양극망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티타늄망에 촉매재로 귀금속 산화 피막을 형성시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술이다. 미국특허 제5,098,543호와 유럽특허 0 458 951 B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티타늄 양극망을 제조하면서 산화피막재료로서 이리듐 촉매를 사용하여 특성 향상과 수명을 연장시켜 놓은 상태이므로 이 건 공법은 신기술이 아니다. 라.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이 건 공법에 이용된 기술과 같은 기술이 이용되어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바, 청구외 회사는 기존 제품과 똑 같은 형태와 똑 같은 성분으로 생산만을 국내에서 하려는 것일 뿐이다. 마. 티타늄 양극망을 이용한 전기방식기술은 이미 국내에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 시공실적까지 있는 실정이므로, 특허 요건상 이 건 공법에 포함된 전기방식기술은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기술이고, 따라서 신기술이 아니며, 신기술로 지정되어서는 안된다. 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티타늄 망상 양극은 전량 수입하여 시공하고 있다. 티타늄 양극의 촉매재인 이리듐, 르데니움, 로듐 등은 국내 생산이 되지 않아 전량 수입하여야 한다. 사. 청구외 회사는 이 건 공법의 신기술지정신청시 신기술의 주요한 부분인 양극망의 성능을 기존의 제품과 비교하고 있으나, 티타늄 양극망은 세계적으로 유럽 ○○사와 미국의 △△사에서 제작되는 두 종류뿐임에도 이들 회사의 제품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어떤 제품과 비교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아. 기존제품(○○사 제품)의 수명을 ○○협회와 △△협회(△△)의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에 의하면 양극 전류 110 mA/㎡를 통전할 때 103.8년이 된다(전류 : 500A/㎥, 지속시간 : 200시간, 용액 : sodium perchlorate solution ; 500A×200시간/0.11mA =909,090시간, 909,090/24×365=103.8년). 따라서 유럽 ○○사의 제품과 비교하여 볼 때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유럽 ○○사의 기존제품도 이론상 수명이 100년 이상이 되나, 이는 실제 현장에서 100년 동안 검증한 바 없으므로 위 회사는 이 양극의 수명을 그 동안의 시공 결과로 보아 50년까지를 보장하고 있다. 자. 유럽 ○○사의 제품을 청구외 회사에서 개발하였다는 제품의 경우와 같이 160 mA/㎡를 통전하면 이론상 수명이 71년이상이 된다[(500A×200시간/0.16A)/24×365 = 71.3년]. 또한 이 제품은 청구외 회사에서 개발하였다는 제품보다 더 우수한 제품이고 또한 많은 시공 실적도 있으며, 외국에서 특허도 받고 국내에 청구인이 시공 및 판매하고 있으므로 티타늄 양극망 수명을 65년 이상 되도록 하였다는 것은 아무런 개량의 의미가 없다. 차. 청구외 회사는 이 건 신기술을 통하여 티타늄 양극망의 수명을 65년으로 연장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공인된 검증서도 없으며 단지 미국에서 시험중 또는 특허출원중이라는 내용만으로 이를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카. 양극망 수명연장의 근거로서 청구외 회사는 ○○대학교에 의뢰하여 실시한 수명시험실시결과 보고서를 들고 있으나, 동 보고서 결론부분에서 “본 실험은 1차적으로 단일 용액에서 수행된 기초적인 수명시험 결과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법에 의하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양극망 수명에 관한 시험은 여러 공인기구들이 있으나 □□의 Standard TM 0294-94 Item No. 21225의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라고 스스로 지적함으로써 양극망의 수명연장 또는 효능 증대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타. 전기방식에 사용되는 양극의 물질은 여러가지가 개발되어 왔으며, 현재도 Al, Mg, Zn, HSCl, Pt-Ti, Pb-Ag, MMO, Ti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파. 선진국에서 20여년 전부터 철근의 전기방식을 위한 양극개발이 시작되어 초기에는 백금 양극(Pt-Ti ANODE)을 사용하여 왔으나, 경제성 문제로 새롭게 개발된 것이 귀금속산화피막 양극이다. 티타늄 메쉬 양극의 기본 소재로 망 형태의 티타늄에 산화이리듐, 산화르테늄, 백금등이 사용되어 피막을 형성시킨다. 하. 이 건 공법이 이리듐 촉매재를 이용하여 양극의 전류밀도를 160 mA/㎡로 증가시켰다고 하나 이는 유럽○○사의 제품도 허용전류밀도가 216 mA/㎡까지 가능한 것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최근 사용되고 있는 고강도의 철근에 과다 전류를 공급할 경우 수소 취성이 생길 수 있어 철근의 강도를 저하시키는 위험성이 보고되고 있다. ○○학회도 과도전류의 위험성에 대하여 “과도한 방식전류는 오히려 수소발생을 일으켜서 강화철근을 취화시키며, 강화철근의 표면의 녹을 환원시켜서 결합력을 약화시키게 되고, 알칼리 응집반응을 약화시켜 역시 콘크리트 결합력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거. 청구외 회사는 BMR함침공법이라는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여 병행 사용하는 공법인양 하고 있으나, 전기방식을 위하여 티타늄 양극을 전기전도성이 있는 콘크리트로 덮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인 바, BMR폴리머는 재료면에서도 신기술이 아니고, 양극망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신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양극망을 설치하면 당연히 양극이 완전히 콘크리트에 묻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때 덧씌우기 재료에 폴리머를 함침하여 콘크리트의 응집력, 수밀성 등을 높이고 있다. 이 때 함침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바, 콘크리트 방수공사시 여러 가지 방수액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뿐이다. 미국 특허 제5,098,543호에서도 전기방식공법과 폴리머 함침공법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다. 너. 청구외 회사는 국내 콘크리트 구조물은 부식의 정도가 심하여 콘크리트 단위면적당 최저 30mA/㎡이상의 전류를 요구한다고 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전기방식 영국규격에 의하면 방식에 필요한 전류밀도는 5-20 mA/㎡로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통상 예상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상황보다 우리나라의 그것이 1.5배에서 6배나 높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더. ○○심의위원회는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직접 관계기관,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청취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이 6명의 위원이 서류심사만을 통하여 심의ㆍ의결하였으므로 신기술심의 및 신기술 지정과정에 있어서 적법성이 결여되었다. 러. 심의의결서 요약 내용에 의하면 신기술의 범위에 대하여 위원 6명중 4명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동 의결내용과는 달리 당초 신청내용대로 신기술의 지정ㆍ고시를 하였다. 따라서 이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5조의 취지를 무시한 부당한 조치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4항에 의거 ○○기술연구원 및 ○○ 등 12개 관계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였고, 동 위원회는 이 건 공법을 검토한 후 심위위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신기술로 지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회사가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접수시키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신청 신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이상 공고하였으며, 청구인 회사가 의견제출기한을 2개월 25일이나 지나서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그 의견을 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건 공법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협회 및 학회가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양극망의 국산화 부문과 기술개량을 인정하였다. 다. 청구외 회사는 미국 △△사의 티타늄 망상 전기방식공법을 도입하여 양극망 제조의 촉매재를 르데니움제 혼합산화물에서 이리듐 주성분의 혼합 귀금속 산화물로 개선하는 등으로 기술을 개량하여 국산화시켰고, 양극망의 평균수명을 연장하였다. 라. 청구외 회사는 이 건 공법을 개발함에 있어 콘크리트 표층부의 강도와 수밀성 및 내구력 등을 높이기 위하여 BMR폴리머 함침공법을 병행하도록 하였으며, 구조물의 상황에 따라 폴리머 성분ㆍ함침방법 등을 체계화하였다. 마. 청구외 회사가 신기술지정 신청시 제시한 비교대상 제품은 미국 △△사의 것이고, 그 성능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검토한 결과 허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바. 이 건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받은 청구외 회사는 미국 △△사의 티타늄 망상 전기방식공법을 도입하여 국내 구조물의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도록 티타늄 양극망을 개량하여 개발한 것으로서 기존제품의 평균수명 40년을 개선하여 65년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는 국내ㆍ외 전문기관의 수명실험을 거쳐 입증되었다.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표층부의 강도, 수밀성, 내구력 등을 높이기 위하여 BMR폴리머 함침공법을 병행하여 국내 구조물이 요구하는 결합부분을 보강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내구성을 증강시키는 효과도 겸비한 부식방지공법을 시스템화하였다. 따라서 전기방식공법이 오래된 공법이므로 이 건 공법에 대하여 신기술지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다. 사. ○○해운항만청이 발주하여 (주)○○방식이 시공(1996. 5. 28. - 1996. 10. 24.)한 ○○항 안벽(잔교) 부식방지 (3차)공사에 있어 전기방식공법중 티타늄메쉬(엘가드 300)방식으로 시공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청구외 회사가 새로 개발한 티타늄메쉬가 아니며 공법도 신기술로 지정받은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아. 피청구인은 이 건 공법의 신기술지정과 관련하여 12개의 관계기관ㆍ학회ㆍ협회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으며, 자료보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집약하여 청구외 회사로 하여금 보충자료 등을 제출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 관계기관ㆍ학회ㆍ협회 등의 검토의견 및 자료보충요구와 그에 따라 청구외 회사가 보충자료를 제출한 것들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계법령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처럼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직접 관계기관등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조사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심의위원회는 이 건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후, 신기술의 명칭 문제와 신기술의 범위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한 결과, 신기술의 명칭은 신청한 내용이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신기술의 범위에 대하여는 위원6명중 4명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심의위원회는 신기술범위의 문제에 대하여 문○○위원과 이○○위원의 두 사람에게 위임하기로 동의하였고, 두 위원이 협의하여 신기술지정의 범위를 처음 신청한 것과 달리 축소하여 조정을 하였는 바, 처음 신청시의 신기술 범위는 “티타늄 양극망을 이용, 전기화학적으로 RC구조물의 철근 부식을 원천적으로 중지시키는 상기 규격의 E.U.L.공법의 신기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수시 접근이 어려운 신설 철도, 횡단 고가차도 및 공공건물 지하차고 또는 해사를 사용한 경우나 해안구조물에 적용하는 EUL-AR공법, 2. 배수 처리 불량, 염화 칼슘 및 중차량 통행으로 인해 부식 발생이 집중한 양가차선의 보수를 통해 교량 수명을 연장시키는 EUL-AD공법, 3.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하부 슬래브 콘크리트 표면에 티타늄 선을 전기 융사하여 철근부식을 막고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EUL- AS공법, 4. 철근 부식이 집중된 구조물 내부에 티타늄 리본 양극망과 봉으로 부분 시공하는 EUL-AM공법, 5. 보수ㆍ보강후 안전상태 점검 자료가 필요한 특수 구조물에 EUL-RMS공법의 5가지” 였으나, 최종적으로 축소 변경된 신기술 범위는 “콘크리트 표면 처리불량과 염해 등으로 인하여 부식발생이 심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에 산화이리듐 촉매 티타늄 양극망을 설치, 전기화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RC구조물의 철근부식을 방지시키고, 콘크리트 표층부에 강도, 수밀성, 내구성 등을 높이기 위해 BMR폴리머 함침공법을 병행하여 구조물의 내구성을 보강하는 E.U.L공법”으로 되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기술지정신청서류,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의견조회 공문, 청구인 회사 (주)○○의 의견서, 관계기관 의견서, 관계기관의견에 따른 보완요청 공문, 관계기관의견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자료, ○○심의위원회 개최공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신기술지정통보 및 고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회사는 1997. 4. 23. 이 건 공법의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5. 2.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7-133호로 이 건 공법에 대하여 신기술지정신청을 공고하면서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건 신기술의 지정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1997. 5. 31.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고시하였고, 같은 날 특허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시험소, ○○관리청, ○○협회, ○○연구원(내부문서), △△협회, ○○학회, □□협회, ○○공사, △△학회에 대하여 이 건 신기술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였는 바, 위 12개의 협회ㆍ기관 등에서 회답된 의견을 보면, 몇가지 자료의 보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기는 하였으나 신기술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곳이 ○○학회 등 7곳, 판단을 유보한 곳이 ○○시험소 등 2곳, 신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곳이 ○○학회 1곳이며, ○○협회는 자재(티타늄 양극망)만 개량ㆍ개발한 것이라는 견해를 내었고, ○○연구원은 티타늄 망의 피복재 개발이 연구성과이고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친 상태라면 신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었는 바, 위 협회ㆍ기관등에서 제출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협회는 1997. 5. 22. 위 의견조회에 대하여 이 건 공법은 외국에서 개발한 방식기술 중 국내실정에 맞는 자재(티타늄 양극망)만 개량ㆍ개발한 것이므로 신기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② ○○연구원 구조연구실 김○○ 연구원이 위 의견조회에 대하여 1997. 5.경 같은 연구원의 신기술관리부서에 내부적으로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이 건 공법에 적용되는 기술은 일본 등지에서 과거에 이미 개발되어 해안 구조물 및 교량 등에 다수 적용되어 왔으므로 공법상에 있어서는 신기술로 인정되지 못하며, 다만, 양극의 전도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면에 피복하는 재료(촉매재)가 방식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기술인 바, 신기술지정 신청서의 내용대로 티타늄 망의 피복재 개발이 자체의 연구성과이고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친 상태라면 신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종합적으로는 신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③ ○○학회는 1997. 6. 17. 위 의견조회에 대하여 전기방식공법 자체는 그 역사가 오래 되었으나,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국산화 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둔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신기술로서 인정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④ △△학회는 1997. 5. 27. 위 의견조회에 대하여 이 건 공법에 적용된 기술은 40년이상의 역사를 갖는 매우 보편화된 기술이며, 단지 국내에서 처음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하였다는 점 외에는 특별한 기술적 차이나 우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국내에서 개발된 티타늄 양극망이 외국산과 별다른 차이를 갖지 않으며, 수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필요하고, 이 건 공법의 적용시 발생될 수 있는 과도 전류에 의한 구조물 열화 및 수소취성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전류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기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⑤ ○○협회ㆍ○○공사ㆍ△△협회ㆍ○○청장ㆍ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는 이 건 공법을 신기술로 인정한다는 의견을 표하면서 다만, 외국기술의 복제가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의 보강, 시험결과의 검증, 보수공사의 위치별 적용방법에 대한 기술, 수분 및 전해질이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 방법, 콘크리트와 티타늄메쉬의 재료성질에 따른 일체화 등 제반 구조적 성능 평가, 현장적용 후의 실제적인 효과 검증, 기존 공법과의 자세한 경제성 비교, 하중 증가에 다른 구조적 영향 검토 등의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⑥ ○○시험소장은 개량된 공법 및 재료의 효과에 대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판단을 유보하였고, 특허청장은 이 건 공법에 대한 신기술 여부 조사는 그 기술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관련 분류의 선행기술을 광범위하게 검색하여야 하나 자료의 분산과 시간적 제약 등으로 조사가 곤란하며, 다만, 티타늄 망을 양극으로 사용하여 철근의 부식을 억제하는 기술은 IPC분류(C23F 13/00)의 범위에서 조사한 바, 국내 출원은 발견할 수 없었고, 해외에서 유사 기술의 특허출원(미국특허 제5098543호;1992. 3. 14.)이 되어 있다는 의견만 제시하고 신기술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8. 25. 이 건 공법에 대하여 신기술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적어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7. 6. 18. ○○연구원장에게 이 건 신기술신청에 대한 관계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검토의견을 통보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검토 후 그 결과 ○○심의위원회에 심의회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계획을 수립ㆍ통보하라고 요청하자 ○○연구원장은 1997. 12. 9. 이 건 신기술신청에 대하여 1997. 12. 17. 15:30에 신기술심의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연구원장은 신기술지정 관련기관 의견조회결과에 따라 1997. 6. 24. 청구외 회사에게 19가지 점에 대한 자료보완을 요청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①신기술의 명칭 및 신기술 지정 범위를 조정하여 개발자의 고유한 개발 범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조정 바람 ②국내 유사기술 보유자 및 해외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기술 마찰이 없도록 유사기술과의 다른 점을 충분히 부각시킬 것 ③외국에서 개발된 전기방식기술을 국내에 맞도록 자재(티타늄 양극망)만을 개량ㆍ개발한 것이라고 보이는 바, 내구성 보강공법(E.U.L)에 대하여 외국에서 개발된 자료와 외국 기술에 비해 개량ㆍ보완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강할 것 ④이 건 공법의 핵심사항인 티타늄망의 피복재개발에 대한 자체 연구성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할 것 ⑤이 건 공법에 대한 공인기관(학교, 연구소 등)의 검증자료 및 시험성적서를 보완할 것 ⑥E.U.L 공법에 대한 시험결과의 검증자료 ⑦티타늄 코팅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방식전류밀도를 고려한 보수위치별 적용방법에 대한 설명 ⑧현장 적용 후의 실제적인 검증 ⑨수분 및 전해질이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⑩콘크리트와 티타늄망의 재료 성질에 따른 일체화 등 제반 구조적 성능 평가 ⑪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 방법 ⑫이 건 공법의 적용시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⑬ 하중 증가에 따른 구조적 영향 검토⑭ 기존 공법과의 자세한 경제성 비교 ⑮ 최장수명 65년에 대한 근거(실험이나 실례)제시 ⑯ 과도전류에 의한 구조물 열화 및 수소취성의 위험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방지책 ⑰ 국내 개발된 양극망의 수명이 외국산에 비하여 25년 이상 긴 것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미국 공인 연구기관에서 수명시험 중’이라고 표기 되어 있어 정확한 수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전류밀도가 마치 외국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전류밀도는 결국 외부에서 가해주는 전류의 크기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일 뿐이라고 보므로 이에 대한 설명 ⑱ 청구외 회사의 자료에 의하면 콘크리트 중성화에 따라 수산화칼륨과 탄산가스가 전기화학적으로 반응하여 탄산칼슘과 물이 된다고 기술하였는데, 이러한 근거에 대한 설명 ⑲이 건 전기방식기술은 공법상 신규성이 미비하나, 양극의 전도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면에 피복하는 재료(촉매재)가 방식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기술이기 때문에 신기술 신청서의 내용대로 티타늄 메쉬의 피복재 개발이 자체의 연구성과라고 판단되는 바, 이러한 판단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한 것 등이며, 청구외 회사는 이에 대한 답변 및 보완자료를 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건설기술심의요청서, 심의의결서 양식, 관계기관 의견조회결과와 청구인 회사의 이의신청서 사본 등을 송부한 후 1997. 12. 17. 동 위원회가 개최됨을 통보하였다. (사) 1997. 12. 17. ○○심의위원회는 청구외 회사가 신청한 “티타늄 양극망을 이용한 RC구조물의 내구성보강공법”을 위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신기술로 인정하고 신기술 보호기간은 5년으로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신기술의 명칭은 6명 모두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신기술의 범위에 대하여는 위원 6명중 4명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하여, 범위의 조정은 위원장이 문○○, 이○○위원과 의논하여 변경하기로 의결하였는 바, 의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기술범위의 타당성에 관하여 범위를 변경함이 필요하다고 의결하였는 바, 외국의 기술과 분리되는 부분을 강조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였다. ② 향후개선권고사항으로는 첫째,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 실적에 따라 공인기관에 의한 지속적인 검증을 하기 바란다고 하였으며, 둘째, 시공수명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사시방서 등에 본 신기술에 대한 하자보증책임기간을 명시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의결하였다. ③ 기타 의견으로서 전기방식공법의 일부 내용을 국산화하여 국내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그 가치가 인정된다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1998. 1. 17.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6호로 이 건 공법을 건설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하였으며, 신기술의 범위는, 신청당시 “티타늄 양극망을 이용, 전기화학적으로 RC구조물의 철근 부식을 원천적으로 중지시키는 상기 규격의 E.U.L.공법의 신기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수시 접근이 어려운 신설 철도, 횡단 고가차도 및 공공건물 지하차고 또는 해사를 사용한 경우나 해안구조물에 적용하는 EUL-AR공법, 2. 배수 처리 불량, 염화 칼슘 및 중차량 통행으로 인해 부식 발생이 집중한 양가차선의 보수를 통해 교량 수명을 연장시키는 EUL-AD공법, 3.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하부 슬래브 콘크리트 표면에 티타늄 선을 전기 융사하여 철근부식을 막고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EUL- AS공법, 4. 철근 부식이 집중된 구조물 내부에 티타늄 리본 양극망과 봉으로 부분 시공하는 EUL-AM공법, 5. 보수ㆍ보강후 안전상태 점검 자료가 필요한 특수 구조물에 EUL-RMS공법의 5가지”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콘크리트 표면 처리불량과 염해 등으로 인하여 부식발생이 심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에 산화이리듐 촉매 티타늄 양극망을 설치, 전기화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RC구조물의 철근부식을 방지시키고, 콘크리트 표층부에 강도, 수밀성, 내구성 등을 높이기 위해 BMR폴리머 함침공법을 병행하여 구조물의 내구성을 보강하는 E.U.L공법”으로 변경되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고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공법이 위 법률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의 요건인 국내에서의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관련학회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공법이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을 구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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