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369 건설신기술지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공업 경상북도 ○○시 ○○동 168-1 대리인 변호사 윤 ○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8.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주)○○물산외 6개사가 1997. 11. 21. 피청구인에게 내화구조용 KEM DECK를 이용한 합성슬래브 공법(이하 “이 건 공법”이라 한다)의 신기술지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1998. 8. 10. 이 건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ㆍ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이해관계자(제3자)인 청구인은 이 건 공법이 신기술지정요건인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1998. 8. 26. 이 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2. 18. 내화구조용 JIF DECK PLATE 합성슬래브 공법(이하 “청구인 공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신기술로 지정받아 그 법률상 이익을 보호받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신기술지정요건인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이 없는 이 건 공법이 신기술로 지정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청구인 공법은 DECK PLATE와 콘크리트를 일체 구조로 하여 DECK PLATE의 인장력과 콘크리트의 압축력이 결합한 합리적인 단면, 인장력 및 경제성측면에서 우수한 슬래브구조로서 종래의 슬래브공법에 비하여 공사비가 절감되고, 주철근과 내화피복이 필요없으며, 공기를 단축시키고, 건축물의 안정성을 높인 것이 그 특징인데, 이 건 공법도 역시 DECK PLATE와 콘크리트와의 합성슬래브 구조로 하여 내화피복이 필요없고, 철근이 필요없으며, 공사비가 줄어 들고,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의 공법과 동일하다. 다. 국내에서는 청구인 공법과 같은 내화구조용 DECK PLATE 합성슬래브 공법이 이미 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되어 실용화된 상태이고, 이 건 공법이 제시한 부착강도, 전단력 및 적재하중의 약간의 변화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로 볼 수 없으며, 단면형상만 조금 변형시켜 모방한 것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이라 할 수 없다. 라. 1996. 2.경 내화구조로 지정받아 사용하고 있는 공법이 존재하므로 이 건 공법이 국내에서 유일한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마. 전국 여러 현장에서 이미 내화구조용 합성슬래브가 우수한 품질로 시공되고 있고, 청구인 공법에 비하여 이 건 공법은 기술적 독창성 및 자립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청구인 공법의 기술범위내의 기술을 모방하였으므로 진보성이 전혀 없다. 바. 이 건 공법과 청구인 공법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상부판에 역삼각 홈이 전자는 2개이고 후자는 1개라는 차이뿐 기술적 독창성 및 자립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록킹 리브의 경우 전자는 데크(DECK)와 스페이셔의 용접 등이 필요하여 데크의 아연도금을 손상시켜 합성슬래브의 수명이 짧아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 후자는 외측 가공 후 내측으로까지 가공되어 스페이셔와 결합시 상부에서 가볍게 눌러 손쉽게 시공이 되며, 스페이셔와 와이어 메쉬만으로 시공하는 합성슬래브공법은 후자의 기술범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전자를 새로 개발되었다거나 독창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사. 요컨대, 청구인 공법이 이 건 공법보다 앞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신기술로 지정받아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신기술지정요건인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이 전혀 없는 이 건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민간업체 및 개인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하여 (주)○○물산외 6개사가 1997. 11. 21.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법의 신기술지정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주요 신청내용을 30일이상 관보에 공고하자, 이해관계자인 청구인이 1998. 1. 14.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를 피청구인이 ◎◎위원회의 심의시 배부하였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을 동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1997. 11. 28.부터 1998. 1. 13.까지 위 신기술지정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렴하였고, 나아가 보다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렴된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1998. 1. 22.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라.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1998. 3. 25.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재심의하기로 의결되었고, 1998. 7. 25. 동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심의ㆍ의결된 결과에 따라 1998. 8. 10. 이 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마. 한편, 청구인이 이 건 공법이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이 없으므로 신기술로 지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1) 청구인 공법은 일본 NKK C-DECK와 형상이 비슷하고 엠보싱의 유무만 다르나, 이 건 공법을 위 일본 공법과 비교해 볼 때, ①후자는 상부판의 홈의 개수가 1개인 반면, 전자는 2개이고, ②후자는 엠보싱의 형상 및 방향이 없는 반면, 전자는 직사각형으로 경사방향인 점에서 차별화 된다. (2) 그리고, 이 건 공법을 청구인 공법과 비교해 볼 때, ①후자는 록킹 리브가 안으로 삼각으로 패여 들어간 반면, 전자는 측면판에서 외부로 돌출되었고, ②후자는 상부판의 홈의 개수가 1개인 반면, 전자는 2개이고, ③후자는 엠보싱의 형상 및 방향이 직사각형으로 수평방향인 반면, 전자는 직사각형으로 경사방향인 점에서 차별화 된다. (3) 이 건 공법에 대한 구조성능시험이 ○○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에 의하여 실시된 결과, 우수한 합성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인정받았고, 이 건 공법이 청구인 공법보다 허용적재하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바. 현재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은 기술은 개량ㆍ개선형이 대부분으로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기술(아이디어)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특허제도와는 그 취지 및 용도가 다르다. 사. 따라서, 이 건 공법은 외국의 선진기술을 흡수ㆍ발전시켜 국내화한 기술로 인정되고,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며, 기술의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시공성ㆍ안정성ㆍ경제성 등 포함) 등이 청구인 공법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어 건설신기술로 지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32조, 제33조, 제34조 및 제34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기술지정신청서류, 관보공고 및 관계기관의견조회 공문, 청구인 의견서, 관계기관 의견서, □□위원회 개최공문, □□위원회 심의결과, 신기술지정통보 및 고시안 및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신기술지정증, 국산신기술인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물산외 6개사는 1997. 11. 21.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법의 신기술지정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1. 28. 청구외 특허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시험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협회, ○○연구원, ○○건설협회, ○○학회, ○○공사, ○○공단, △△학회, △△협회에 대하여 이 건 신청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였고, 그 회신일을 1997. 12. 31까지로 정하였다. (다) 1997. 12. 4.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7-428호로 이 건 신청을 공고하면서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건 신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1998. 1. 14.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공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1. 12. 이 건 공법이 신기술지정요건인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이 없어 이 건 신청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1. 22. 청구외 ○○연구원장에게 이 건 신청에 대한 관계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대부분이 이 건 공법을 신기술로 본다는 검토의견을 통보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검토 후 그 결과를 1998. 2. 20.까지 회신하여 주기를 바라며, 이 건 공법에 대하여 검토결과 ○○심의위원회에 심의회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계획을 수립ㆍ통보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바) 청구외 ○○연구원장은 이 건 공법에 대한 심의계획(일시:1998. 3. 25. 14:00, 장소:○○연구원 지하1층 회의실, 이해관계인 및 위원들 참석 등)을 수립한 후 1998. 3. 18. 이를 청구외 ○○물산외 6개사에 통보하여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8. 3. 24. 청구외 ○○연구원장에게 ○○심의위원회 위원들, 청구외 (주)○○물산외 6개사 및 청구인에게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하였으니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라며 필요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아) 청구외 ○○연구원장이 1998. 4. 4. 피청구인에게 1998. 3. 25. 14:00에 개최된 ○○심의위원회의 이 건 신청에 대한 신기술회의결과, 이 건 신청기술의 아래 6개항의 미흡한 곳을 수정ㆍ보완하여 향후 재심의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였다. ① 홈 및 엠보싱의 전단능력을 비교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기존 기술과의 비교우위 또는 차별성을 입증하기 바람. ② 내화구조로 제시한 5가지 타입(KEM DECK 75-A,B,C,D,E)의 구조성능시험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③ 콘크리트와 DECK PLATE 사이의 미끄럼 발생원인이 수평 전단력 파괴라고 하였는데, 부착파괴도 예상되므로 부착성을 검토하기 바람. ④ 2스판의 와이어 메쉬만으로 충분한 저항능력이 있다고 하였는데, 어느 정도의 하중인지 자세히 제시하기 바람. ⑤ 전단력 및 부착 검토결과 DECK PLATE의 단부 스튜드 볼트 의 설치는 필요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⑥ 내화실험에서 불합격한 요인을 검토하여 명확하게 하기 바람. (자) 피청구인은 1998. 4. 9. 청구외 (주)○○물산외 6개사에 위 수정ㆍ보완사항을 보완하여 1998. 5. 10.까지 이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1998. 7. 14. □□위원회 개최시 수정ㆍ보완된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었다. (차) 1998. 7. 14.(화) 14:00에 개최된 ○○심의위원회는 (주)○○물산외 6개사가 신청한 이 건 공법을 신기술로 인정하고 신기술 보호기간은 5년으로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의결서 및 회의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건 공법이 건설신기술이라고 인정한 위원은 참석위원 9인 모두이고, 이 건 공법의 명칭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한 위원은 참석위원 9인중에 7인이며 2인은 무응답이다. ② 이 건 공법의 신기술범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위원은 참석위원 9인중 5인이고 신기술범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한 위원은 3인이며 무응답이 1인이다. ③ 동 위원회는 청구외 (주)○○물산외 6개사에게 향후, 첫째, 설계ㆍ시공 지침서 작성시 단면적, 중심축, 단면 2차모멘트, 단면계수 등 부재단면에 대한 특성을 제시할 경우 DECK PLATE 한 개(60㎝ 폭) 또는 m당으로 계산하여 제시하기 바라고, 둘째, 스페이스 철물의 설치(용접)방법을 개선하기 바라며, 셋째, 2단 연속 스팬의 부모멘트에 대하여 와이어 메쉬의 저항치수 부족분에 대하여 크기와 개수를 보완하기 바라고 처짐방지를 위하여 단부의 고정효과를 높이는 시공법에 대하여 연구하기 바란다는 개선권고를 하였다. ④ 기타 신기술 등의 실적을 검증ㆍ보완하기 바라며, 동하중이 작용하는 바닥의 적용에는 무리가 있고, 부모멘트가 작용하는 단부 상단에는 D10@100-150정도의 격자용접이형철근(ℓ=1,000)을 보강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⑤ 이 건 공법이 건설신기술로 지정된 경위를 보기 위하여 회의록의 주요부분을 발췌하여 보면, 건설신기술지정요건인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 등에 대하여 첫째, 성능과 기능이 더 좋은 기술이 나온 경우 유사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건설신기술로 지정하여 기술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의견, 둘째, 일본의 경우 DECK의 기본형이 있고, 그 모양에 따라 많은 기술을 신기술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의견, 셋째, 청구인이 지정받은 건설신기술도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 건 공법도 건설신기술로 지정됨에 있어 하자가 없다는 의견, 넷째, 국내시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에는 새로운기술이 더 이상 나오기 힘들고 일본의 경우 여러 모양의 유사한 ○○가 특허를 받았다는 의견, 다섯째, 규제를 너무 엄격하게 하면 건설신기술을 개발하기 매우 어려워 진다는 의견, 여섯째, 신기술끼리 경쟁을 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 (카) 피청구인은 1998. 8. 10.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261호로 이 건 공법을 건설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신기술지정은 민간업체 및 개인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고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건 공법이 건설신기술지정요건인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이 있는 지의 판단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 지는 것이고 건설신기술로 지정할 필요성 여부는 피청구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건 공법이 기존 공법과 신규성ㆍ유일성ㆍ진보성 면에서 차별성이 부각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공법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기술개발의욕의 고취, 국내시장성 측면, 유사한 공법을 건설신기술로 지정한 바 있는 국ㆍ내외의 선례, 신기술간에 경쟁력 유발 등을 고려하여 이 건 공법을 건설신기술로 판단ㆍ인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건 공법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며, 이 건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함에 필요한 전문적 판단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달리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건 공법을 건설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그밖에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이 건 공법과 청구인 공법을 검토ㆍ비교하여 보면, 록킹 리브의 형상, 상부판의 홈의 개수, 엠보싱의 형상 및 방향 등이 서로 차별화되는 이상, 이 건 공법이 건설신기술에 해당한다는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공법을 건설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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