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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지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25 건설신기술지정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서울 ○○구 ○○동 254-8 ○○빌딩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8.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실업이 “사다리형 세그멘트 밀어붙이기 공법”(이하 “이 건 공법”이라 한다)이라는 제명으로 건설신기술지정을 신청한데 대하여 1996. 10. 14. 건설신기술지정처분(이하 “지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건 공법이 청구인과 청구외 ○○가 비밀유지라는 조건하에 ○○실업에게 제공해 준 코넥스 공법을 그대로 도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동 지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7. 12. 10. 거부 처분(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오스트리아 법인인 청구외 ○○를 포함하는 11개 유럽계 회사들로 구성된 △△(△△)와 ○○그룹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설립한 국내법인으로서 상기 ○○의 고유한 터널굴착 기술인 코넥스 공법이 청구외 □□가 시행하는 지중전력구 건설공사인 ○○-△△간 공사에 채택됨에 따라, 청구외 ○○실업과 업무협력계약을 맺은 후 동 공사를 수주하였는 바, ○○실업은 업무협력계약상의 코넥스 공법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도용하여 이 건 공법에 대하여 지정처분을 받았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2제1호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신기술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 해당할 때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지정처분은 ○○실업측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어기고 사위의 방법으로 한 신청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이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피청구인이 거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취소를 요청한 이 건 공법(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327호)에 대한 지정처분은 청구외 개발자인 ○○실업으로부터의 취소 요청이 있어서 1998. 3. 30. 직권취소가 되었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목적이 소멸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협력계약서, 코넥스터널라이닝 시스템보고서, 건설신기술지정취소요청서 및 회신문서 등과 피청구인의 신기술지정통보서, 건설신기술지정 취소요청서, 증서 반납 공문 및 관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외 ○○실업으로부터 이건 공법에 대하여 신기술지정신청을 받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6. 10. 14. 지정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공법이 청구인이 ○○내 배타적 사용권이 있는 청구외 ○○의 코넥스 공법을 도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지정처분의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7. 12. 10.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1998. 3. 23. 청구외 ○○실업의 이 건 공법에 대한 신기술지정처분의 취소 요청으로 피청구인은 1998. 3. 24. 이 건 지정처분을 직권취소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8. 3. 12. 이 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이 그 이후인 1998. 3. 24.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건 지정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청구인의 청구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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