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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신기술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294 건설신기술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최 ○ ○ 충청북도 ○○군 ○○면 ○○리 117 ○○차 아파트 203호 2. (주)○○ (대표이사 최○○, 장○○) 충청북도 ○○시 ○○구 ○○동 1694 ○○빌딩 9층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오 ○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들이 1999.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10. 15. 신기술로 지정한 청구인 1.의 침출수 등 농도 폐수처리를 위한 전자기적 복합 수처리공법(일명 : AMT공법, 이하 “이 건 공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 1. 27. 동 신기술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신기술로 지정되었으므로 동 신기술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피청구인은 1999. 8. 25. 청구인 1.에 대하여 이 건 공법은 ①치환조 부분의 수질재조사 결과로 볼 때 신기술인정시의 성능을 도저히 재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②신기술인정당시의 기계장치 및 처리공정과 상이하여 지정된 신기술의 범위에서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공법의 신기술지정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1.은 1998. 10. 15. 이 건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받은 건설기술관리법 소정의 기술개발자이고, 청구인 2.는 청구인 1.이 받은 동 신기술을 이용하고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술개발자인 청구인 1.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무효인 처분이다. 무릇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공법은 치환조 부분의 수질재조사 결과로 볼 때 신기술인정시의 성능을 도저히 재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이를 이 건 처분의 취소사유중 하나로 주장하나, (1) 민원인 청구외 신장섭의 고소, 즉 청구인 1.의 신기술인 이 건 공법은 폐수처리공정 후반부에 지하수를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눈속임하였다는 주장은 검찰에서 여러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 등을 들어 고소각하처분되어 1999. 6. 3. 이미 그 판단이 끝난 사건이고, (2) 피청구인측의 1차 익산 왕궁폐수처리사업소의 Pilot Plant(모형기계) 현장조사과정에서 시험운전과정중이던 여과막이 문제가 되었으나 2차조사시 청구인들이 이를 제거하고 Pilot Plant(모형기계)를 가동함으로써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자 Pilot Plant(모형기계)설치 현장부근에 떨어져 있던 활성탄 가루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치환조 전단에 있는 활성탄 조를 문제삼기에 이르렀는 바, 이는 최초 신기술지정당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것이 정녕 문제가 된다면 활성탄부분을 제거하고 Pilot Plant(모형기계)를 가동하는 것을 보여 주겠다고 피청구인 측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지금까지의 조사내용만으로 신기술지정취소여부를 결정하려고 한 바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충분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인 것이며, (3) 신기술로 인정될 당시 이 건 공법으로 처리된 폐수성상은 “쓰레기 침출수”였는데 반하여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피청구인측에서 1999. 8. 4.부터 1999. 8. 6.까지 현장조사(3차 현장조사)한 경북 ○○시 소재 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Pilot Plant(모형기계)에 의해 처리된 폐수성상은 “쓰레기침출수+분뇨+축산폐수”가 혼합된 악성폐수인 바, 상호 비교대상이 되는 폐수성상이 다르고, 폐수 등의 처리효율은 수질의 종류, 부하값 등의 변동에 따라 가변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침출수나 축산폐수를 이 건 공법만큼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이 없고, 법적으로도 폐수 등의 배출을 허용기준치 이내로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이 건 공법은 신기술인정시의 성능이 재현되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4) 그리고, 경북 ○○시 소재 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Pilot Plant(모형기계)는 신기술 현장조사를 받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시의 요청에 따라 ○○시가 요구하는 수질 및 경제성 등의 조건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던 시설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시설로 성능시험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신기술인정 당시의 수질 및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5) 또한, 피청구인측인 건설기술연구원은 1999. 7. 27. 갑자기 신기술지정당시의 기술을 재현하라고 청구인들에게 통보하고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도 아니한 채 마치 청구인들이 신기술의 재현을 회피하거나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으나, 아무리 물리ㆍ화학적 방법이라고 하여도 Pilot plant를 설치하고 각 장치의 조건을 잡는데는 폐수성상에 따라서 필요 소요시간이 있다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사항이며 ○○의 경우 청구인들의 Pilot plant의 설치가 1999. 7. 27.에 끝이 났는데 3대 악성폐수를 조합한 최악의 조건을 처리하는데도 체류시간 및 기계장치전체를 채우는데에만 5-6일이 소요된다는 것은 환경기술자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인데도 위 건설기술연구원의 주장대로 물리ㆍ화학적 처리방법은 조건을 잡는데 1개월씩이나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1999. 8. 6. 좋지 않았던 것이 오늘 현재는 처리효율이 좋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6) 이 건 공법의 치환조, 예비분해조, 1ㆍ2차 분해조는 처리된 처리수 분해의 촉매역할과 미생물분해조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 건 공법공정의 정상가동은 20일 내지 30일 정도 요한다는 것이 이 분야의 전문가인 경북대학교 화학과 지종기 교수의 판단이며, (7) 이 건 공법의 우수성과 이 건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침출수 등의 처리효율이 높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대구광역시의 임국상의 사실확인의견서,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환경담당 김○○의 사실확인의견서, 권○○의 진술서, 한미환경화학 대표 정○○의 확인의견서, ○○기술연구원의 ○○현장실사 당시와 최근 처리수질비교분석 및 공인기관의 분석자료 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공법은 신기술인정당시의 기계장치 및 처리공정과 상이하여 지정된 신기술의 범위에서 일탈하였다 하여 이를 이 건 처분의 취소사유중 하나로 주장하나, (1) 청구인 1.이 개발하고 청구인 2.가 이용하고 있는 신기술의 모형기계는 동일하고, 현장조사시 피청구인측(○○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 지적한 여과막과 활성탄을 모두 제거하고 Pilot plant를 사용하였으므로 하등의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2) 설사 여과막설치를 하고 활성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Pilot plant의 보조수단일 뿐 모형기계에 어떤 변형을 가한 것이 아니며, (3) 이 분야 권위자인 ○○대학교 화학과 지○○ 교수는 이 건 공법에서 예비분해조와 1차 및 2차 분해조에서 폐수처리효율이 90%이상이 진행되고 나머지 10%의 공정이 치환조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치환조처리는 이 건 공법의 핵심공정이 아니며 따라서 치환조처리를 문제삼아 훌륭한 처리효율을 나타내는 이 건 공법의 신기술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는 의견이고, (4) 이 건 공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면 피청구인은 신기술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것이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권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인 바,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도 잘못된 것이다. 라.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이 취소되기 위하여는 신기술이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②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일 때만 가능한 것이나, 피청구인이 위에서 주장한 두 가지의 취소사유는 법상 취소사유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실체적으로도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법률상의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공법은 자연인인 청구인 1.에게 지정하여 준 신기술로서 법인인 (주)○○(청구인 2.)에게 지정하여 준 신기술이 아니어서 청구인 2.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청구인들은 청구인 1.에게 취소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1.의 사실상의 주소지인 충청북도 청주시 ○○구 ○○동 1695번지로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 1.이 이를 알고 있음이 분명하고, 더구나 청구인 1.이 제기한 각종민원서류 등에도 위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지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2) 피청구인은 1999. 1. 27. 청구외 신○○으로부터 이 건 공법의 신기술이 신기술내용처럼 폐수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를 혼합하여 폐수를 희석함으로써 마치 전자기적 수처리로 폐수를 처리하는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신기술을 지정받았으므로 동 신기술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받아 전문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원과 이 건 공법의 신기술지정 당시의 ○○건설심의위원들로 하여금 7개월간 3차에 걸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이 건 처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설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 한 이 건 처분은 법적 절차를 모두 거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처분이다. (3) 이 건 공법의 신기술지정당시의 ○○광역쓰레기매립장 침출수의 주요공정은 1차 분해조⇒ 2차 분해조⇒ 화학처리⇒ 침전⇒ 치환⇒방류이었다. 처리기술의 골격은 화학처리 + 전ㆍ자기적 개념의 적용이었고, 특히 수돗물에 가까운 최종 처리수의 수질은 치환조를 통과시키면서 이루어 졌다. 그러나 3차례의 현장조사결과 치환조 앞단에 여과막을 설치ㆍ운전하는가 하면 활성탄을 충진하여 사용하거나 Zeolite를 충진한 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향후 실용화시에도 당초 신기술지정시 핵심기술이었던 화학처리+전ㆍ자기적 복합기술외에 통상 사용하는 공지의 기술인 멤브레인 여과 및 활성탄 여과 처리방법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3차 조사시에는 이와 같은 개념의 Pilot plant을 운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들은 이 건 공법은 겉으로는 전ㆍ자기적 복합기술이었으나 핵심기술은 통상 일반업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보통의 기술임이 명백하다. (4) 신기술지정신청시 침출수, 축산폐수, 분뇨 등에 적용한 이 건 공법의 최종처리수는 유기물, 질소, 색도, TDS 등 전 항목이 완벽하게 제거되었으나, 3차례에 걸친 현장조사결과 무기물질은 전혀 제거되지 아니 하였고 일부 항목은 제거되었는데 이는 활성탄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는 바, 이는 신기술지정 당시 희석수 주입과 같은 외적요인에 의하여 처리효율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3차에 걸친 현장조사결과도 신기술지정당시의 처리수질로는 재현되지 아니함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행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을 지정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5) 또한, 3차에 걸친 현장조사결과 청구인들은 지속적으로 처리시설을 변경하고 있고 그 처리결과도 초기 청구인 1.이 제시한 처리시설이 아닌 별도로 설치한 정밀여과막, 활성탄조 등에 의해 처리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나탔났는 바, 이러한 청구인들의 행위는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기도 한다. (6) 청구인 1.이 이 건 공법은 물리ㆍ화학적 처리방법으로서 신기술지정당시 축산폐수, 쓰레기 침출수, 염색공단 폐수 등의 처리가 우수함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처리대상물질이 다르다고 하여 처리효율도 달라진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기술지정신청 당시의 자료가 사위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7) 청구인들이 개선권고없이 바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신기술은 지정된 신기술 내용 및 범위내에서 진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건 공법의 신기술지정시 향후 개선권고사항을 청구인에게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결과 청구인 1.의 기술은 발전보다는 통상의 일반업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보통의 처리공정으로 회귀하고 있었고 그 처리수질 또한 신기술지정 당시의 수질로 재현되지 못하였는 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8) 청구인들은 폐수수질, 폐수종류, 원수의 부하값의 변동 등에 따라 처리효율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각 요소에 따라 처리효율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오ㆍ폐수가 부가적으로 설치한 장치(여과막, 활성탄)에서 이루어 지고 그 처리결과의 재현성이 없다면 처리효율을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인 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9) 청구인들은 치환조는 이 건 공법의 핵심공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기술지정신청서, 신기술지정시 현장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이 건 공법의 핵심공정이 치환조임을 보여 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ㆍ제5항 및 제18조의2제1호ㆍ제2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331호(1998. 10. 15.),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65호(1999. 8. 30.), 사실확인관련 방문요청서, 폐수처리 플랜트 정상작동 사실확인 협조요청서, 폐수처리 플랜트 시운전 진행상황 통보서, 폐수처리 플랜트 정상작동 사실확인 회신, 민원처리를 위한 현장조사실시, 침출수 등 고농도폐수처리를 위한 전자기적 복합 수처리공법 수질 재조사 보고서, 의견진술출석통지서, 청문서, 건설신기술 제128호에 대한 취소여부 검토요청서, 신기술지정취소, 의견진술출석통지서, 신기술지정취소통보에 대한 질의서, 신기술지정신청서, 건설신기술 제128호 현장조사 협조요청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신기술지정서,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사실확인서와 진술서, 수질비교분석, 시험성적서, ○○현장폐수처리 시험분석표, AMT공법의 신기술지정취소의 부당성(경북대학교 화학과 지종기 교수), 각종 시험결과서와 분석결과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8. 10. 15. 이 건 공법을 건설신기술(지정번호 제128호)로 다음과 같이 관보에 지정ㆍ고시하였다. 1) 내용요약 : 본 기술은 물리적인 폐수 처리 방법으로 주요 처리 공정은 음이온산소가 공기와 같이 주입되고 자석과 초음파에 의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전자가 가속되어 물 및 오염물과 충돌하게 된다. 충돌 후 반응성이 높은 라디칼이 생성되고 이러한 라디칼이 오염물의 분해를 촉진하고 분해된 오염물들은 산화와 환원력이 높은 애라디칼과 전자에 의해 산화되어 분해된 후(분해조), 자기장대의 각종 암석 자갈층(치환조)을 거치는 동안 가장 기초적인 원자, 분자 상태의 안정한 물질로 전환되어 BOD, COD, 질소, 악취, 색도제거는 물론 용존산소 포화도가 높고 미네랄이 풍부한 양수로 활성화시키는 복합 수처리 기술이다. 2) 기술의 범위 ① 복합 물리적인 수처리 메커니즘으로 자석(자기장), 음이온산소, 전자, 초음파 단파, 장파, 천연암석파우다(또는 황토) 등을 이용하여 오염물을 분해ㆍ처리하는 방법 및 관련 기계장치와 그 재료 ② 상기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분해가 이루어진 후 천연암석 자갈과 그 소성품, 자기장, 단파, 장파,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안정된 물질로 전환시켜, 수처리를 완료하는 방법 및 관련 기계장치와 그 재료 (나) 청구외 신장섭이 1999. 1. 27.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법이 이미 지정된 신기술내용처럼 폐수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를 혼합하여 폐수를 희석함으로써 마치 전자기적 수처리로 폐수를 처리하는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이 건 공법이 신기술로 지정되었으므로 동 신기술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위 민원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1999. 3. 3.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4항 등에 의거 전문기관으로서 신기술검토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신기술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술연구원장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하였다. (라) 청구외 △△기술연구원에서는 1999. 4. 14. 현재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인 ○○시 광역매립장을 제외한 ○○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마) 청구외 신○○이 청구인 1.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1)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ㆍ수사한 결과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2) 고발인(청구외 신○○)은 피고발인(청구인 1.)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은 이 건 공법의 경우 폐수처리 공정 후반부에 지하수를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효과를 눈속임한 허위공법이라고 주장하나, 참고인 김○○, 심○○, 김△△ 등의 각 진술 및 시험성적서(기록 제45-61정)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건과 같은 신기술의 지정 또는 신기술지정의 취소문제는 건설교통부의 성능시험과 평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에 불과하며 형사처벌 대상 여부와는 무관함. (바) 청구외 △△기술연구원에서는 1999. 5. 19. ○○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외 △△기술원의 1차 및 2차 현장조사결과보고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 1.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1999. 6. 28. 청구인 1.에게 출석통지하였고, 1999. 7. 9. 청구인 1.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이 건 처분의 공정성ㆍ전문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9. 7. 12. 청구외 △△기술연구원장에게 이 건 공법의 신기술지정 당시의 심의위원을 중심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는 등 심의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통보하였다. (아) △△기술연구원에서는 1999. 8. 4.부터 1999. 8. 6.까지 이 건 공법의 신기술지정 당시의 ○○건설기술심의위원을 중심으로 ○○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한 3차 현장상주조사를 실시하였다. (자) △△기술연구원이 위 3차례에 걸친 ○○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및 ○○시 광역매립장에 대한 현장조사후 1999. 8.경 작성한 이 건 공법의 수질재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처리공정 : ①건설신기술 지정신청시 ○○ 광역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의 주요공정은 1차 분해조⇒ 화학처리⇒ 침전⇒ 2차 분해조⇒ 화학처리⇒ 침전⇒ 치환⇒ 방류이었다. 처리기술의 골격은 화학처리+전ㆍ자기적 개념적용이었으며, 특히 수돗물에 가까운 최종처리수의 수질은 치환조를 통과시키면서 이루어졌다. ②하지만, 1차 현장조사결과에서는 치환조 앞단에 정밀여과막(M/F)을 설치하여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2차 현장조사결과에서는 치환조에 활성탄을 충진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차 조사결과에서는 Zeolite를 충진한 채 사용하였다. 또한 향후 실용화시에도 당초 신기술지정시 핵심기술이었던 화학처리+전ㆍ자기적 복합기술외에 통상 사용하는 공지의 기술인 멤브레인 여과 및 활성탄 여과 처리방법을 추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3차 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의 Pilot plant 시설을 운전하고 있었다. ③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건설신기술 제128호로 지정된 청구인 1.의 이 건 공법은 전자기복합기술이었으나 핵심기술은 통상 일반업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보통의 기술이었다. 2) 처리수질 : ①건설신기술 지정신청시 침출수, 축산폐수, 분뇨 등에 적용한 AMT공법의 최종처리수는 유기물, 질소, 색도, TDS 등 전항목에 걸쳐 완벽하게 제거되었었다. ②하지만, 각 현장방문 조사결과에서 NH₃-N, C1 ̄, TDS 등의 무기물질은 전혀 제거되지 않아 건설신기술 지정 당시의 현장조사 시설이었던 ○○ 광역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서는 희석수 주입과 같은 외적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각 현장조사 결과에서 SCOD  이 어느정도 제거되는 것은 장시간의 폭기에 의한 VOC 물질이 제거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④1차조사 결과에서 색도는 어느 정도 제거되었으며, 2차조사 결과에서 활성탄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활성탄을 거치지 않은 3차조사 결과에서는 제거되지 않았다. ⑤1, 2, 3차 3번에 걸친 조사에서 신기술 신청 당시의 처리수질로는 재현되지 않았다. (차) 피청구인은 1999. 8. 12.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공법은 ①치환조 부분의 수질재조사 결과로 볼 때 신기술인정시의 성능을 도저히 재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②신기술인정당시의 기계장치 및 처리공정과 상이하여 지정된 신기술의 범위에서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카) 이 건 처분이 있은 후, ○○대학교 화학과 지○○교수가 이 건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한 주요내용을 보면, 1) 이 건 공법은 예비분해조와 1차 및 2차 분해조에서 폐수처리효율이 90%이상이 진행되고, 나머지 10%의 공정이 치환조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치환조 처리는 이 건 공법의 핵심공정이 아니며, 2) 치환조처리효과를 문제삼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훌륭한 처리효율을 나타내는 이 건 공법의 신기술을 취소한 것은 지극히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처사이므로 이 건 공법의 신기술은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침출수와 축산폐수처리에 이에 필적하는 어떤 정화처리기술이 전무함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2) 우선,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 1.은 이 건 공법의 신기술개발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자로서 청구인 1.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청구인 2.는 청구인 1.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서 그 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2.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1.이 폐수 등에 대하여 훌륭한 처리효율을 나타내던 신기술지정 당시의 기술을 재현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무기물질은 전혀 제거되지 아니하여 신기술지정 당시의 현장조사시설이었던 ○○광역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는 희석수 주입과 같은 외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치환조 앞단에는 정밀여과막을 설치하여 운전하거나 치환조에 활성탄을 충진하기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이 건 공법의 핵심기술은 통상 일반업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보통의 기술이라고 인정되고, 달리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건 공법은 신기술인정시의 성능을 도저히 재현할 수 없음과 신기술인정당시의 기계장치 및 처리공정과 상이하여 지정된 신기술의 범위에서 일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는 위 규정에 의한 각호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1.은 이 건 처분의 통지가 자신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충청북도 청주시 ○○동 1696번지 (주)○○ 최○○(청구인 1.) 앞으로 1999. 8. 28. 이 건 처분의 통지서가 배달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1.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인2.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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