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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30 건설업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이 ○ ○) 강원도 ○○군 ○○읍 ○○리 3-93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3.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1하천개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통보사항을 허위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5. 31. 청구인에게 2,666만 7천원의 건설업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8. 3. 경상남도 ○○군에서 발주한 ○○제1하천개수공사를 △△(주), (주)□□과 공동으로 도급계약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51%의 지분참여를 하였고, 청구인이 추천한 ◇◇(주)이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35억 7,478만원에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었다. 나. 위 ◇◇(주)의 하도급비율은 61%인데,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이 82%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위 △△(주) 등에게 하도급비율에 맞추기 위하여 위 ◇◇(주)에 하도급금액을 올려서 지불하고 그 내역과 같이 작성하여 신고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위 △△(주) 등이 청구인이 위 ◇◇(주)을 추천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라고 하여, 청구인이 위 ◇◇(주)과 실제 하도급금액인 61%의 하도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47억 7,500만원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군에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주)과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바, 오로지 ○○군청에 제출한 하도급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며, 실제 낙찰금액과 하도급계약서상의 낙찰금액에는 차이가 있으나, 그 차액에 대하여는 청구인 회사 등이 나누어 보관하였다가 잡수입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라. 설사 청구인의 행위가 허위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군청에 하도급내역을 통지한 시점은 2001. 11.경이고, 그 시점이 법규위반 기산일이 되는 것인데, 당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과징금 금액이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2002. 9. 18.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2002. 1. 26. 개정된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과징금 금액이 4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에도 이 법을 2003. 3. 1.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 ◇◇(주)의 하도급비율은 61%인데,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이 82%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위 △△(주) 등에게 하도급비율에 맞추기 위하여 위 ◇◇(주)과 협의하여 하도급금액을 47억 7,500만원으로 하고 그 차액을 청구인 등 공동도급 3사가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보관하기로 협의한 후 실제 하도급사의 공사금액은 35억 7,478만원인데도 ○○군청에는 하도급액을 47억 7,500만원으로 허위통보하였음을 청구서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건설산업기본법의 부칙 규정은 벌칙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일 뿐이며, 청구인이 그 규정을 과징금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잘못 적용한 것이고,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말소처분 등)에 관하여는 경과조치를 별도로 두지 아니하여 처분 당시 시행중인 법령 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82조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2조, 제80조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체 실태현황, 하도급계약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범죄통보서, 청문 답변서, 건설업과징금 부과 처분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4. 19. 이후 업종을 토목건축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 조경으로 하는 일반건설업면허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주)△△ 및 □□(주)과 공동(지분비율: 각 51%, 42%, 7%)으로 2001. 8.경 ○○군청에서 발주한 ○○제1하천개수공사(총공사비: 77억 6,562만원)를 도급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1. 12. 3. ○○군수에게 제출한 하도급계약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1. 5. 총공사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공사비: 58억 2,200만원)를 전문건설업체인 ◇◇(주)에 공사기간을 2001. 11. 5.부터 2004. 7. 30.까지, 공사금액을 47억 7,500만원(위 공사비의 82%)에 하도급하는 내용을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이 2003. 4. 1. ○○군수에게 통보한 범죄통보문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2001. 8.경 ○○군청에서 발주한 ○○제1하천개수공사를 공동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같은 해 11. 5. 위 공사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하도급 내역입찰시 사실은 낙찰된 하도급 금액이 도급금액의 61.4%[◇◇(주), 35억 7,478만원]에 낙찰되자, 이를 하도급심사지침 규정에서 요구하는 82% 금액인 47억 7,500만원에 맞추기 위하여 발주처(○○군청)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허위통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측 담당직원 청구외 정○○이 질문하고 청구인측 담당직원 청구외 김○○(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이○○의 위임을 받아 대리출석함)가 2003. 4. 19. 답변한 청문서에 의하면,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의 통보공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하도급업체 선정시 61.4%에 낙찰되었고, ○○군청에 하도급계약 통보시에는 82%에 맞추어 허위통보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이면계약한 사실은 없지만 업체에 지급된 하도급 선급금이 다시 당사로 회수되어 결과적으로 실제 계약금액하고 발주처에 통보된 금액과 다르게 되었다고 답하였고, 발주처인 ○○군청에 통보된 하도급계약서가 허위통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하였으며,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느냐는 질문에 영업정지 보다는 과징금으로 처분하여 달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3. 5. 31. 청구인에게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내용 허위통보를 이유로 2,666만 7천원의 건설업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동법 제82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 가목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하도급 통보를 허위로 한 때에는 4월의 영업정지나 그에 갈음하여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2002. 9. 18. 동법시행령 별표 6을 개정하여 처분기준을 종전에 2월의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의 과징금에서 4월의 영업정지 또는 4천만원의 과징금으로 상향조정하였으나,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둔 바 없음)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하도급업체 선정시 ◇◇(주)에 공사금액 하도급율 61.4%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인 ○○군청에 하도급계약 통보시에는 하도급율을 82%로 하여 허위 통보하였고, 청구인 회사에서도 청문시에 위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영업정지처분 대신에 과징금처분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4천만원에서 2,666만 7천원으로 과징금금액을 감경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부칙 규정 등을 언급하면서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기 전의 것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별표 6 부과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 건 관련규정은 2002. 9. 18. 과징금이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개정되었지만, 위 시행령의 개정시에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정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2001. 11. 내지 2001. 12.경 행위 당시 법령이 아닌 2003. 5.경 이 건 처분 당시의 과징금이 강화된 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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