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요지

청구인은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피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청구인의 사내이사이자 ○○건설(주) 사장 청구외 ○○○에게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위 청구외인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3건의 등기우편물(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청문통지, 등록말소 처분 결정서)을 수령하였다면 위 3건의 등기우편물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시기,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청문에 참석할 권리 등이 박탈되는 불이익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에 따른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신청을 게을리한 청구인이 감수하여야 함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업 회사인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신고를 이행하지 않자 2013. 7. 18.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13.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공사업 등록말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13. 5월 경 사무실 소재지를 ‘○○○구 ○○동 ○○-○ ○○빌딩 ○○○호’에서 ‘○○구 ○○동 ○○-○’로 이전하였는데 사정상 사무실 이전 신청은 못하였고, 사무실 공간을 나누어 쓰면서 친해진 청구외 ○○건설(주)의 사장 ○○○에게 사무실 이전 이후 기존 사무실로 도착하는 우편물을 수령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청구외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3건의 등기우편물(주기적신고 이행통보, 청문안내, 등록말소처분)을 수령하고도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은 2006. 3. 20. 건설업 등록 이후에도 2009. 4. 16. 건설업 주기적 사항 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주소와 연락처로 연락을 취할 수 있었는데도 등기우편물의 최종 도달사항마저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무실 소재지를 타 자치구로 이전한 후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외 ○○○에게 청구인의 우편물 수령을 부탁하여 위 청구외인이 우편물을 수령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사무실 소재지를 이전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과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9조의2, 제81조, 제83조, 제10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3. 20. 상호를 ‘○○조경(주)’로, 등록업종은 ‘○○○○공사업’으로,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 ○○빌딩 ○○○호’로 하여 건설업등록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4. 16. 피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신고를 하였고, 이 때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 상에는 청구인의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시 ○○○구 ○○동 ○○-○ ○○빌딩 ○○○호’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3. 5.경 청구인의 소재지를 ‘○○구 ○○동 ○○-○’로 이전하였으나, 피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 7. 18.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7. 19. 위 시정명령서를 ‘서울시 ○○○구 ○○동 ○○-○ ○○빌딩 ○○○호’로 등기 발송하였고, 청구외 ○○건설(주)의 사장 ○○이 2013. 7. 22. 위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바) 위 청구외인은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2009. 3. 9. 청구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기회 부여를 위해 2013. 9. 5. 사전통지 및 청문통지 관련 공문을 ‘서울시 ○○○구 ○○동 ○○-○ ○○빌딩 ○○○호’로 등기 발송하였고, 위 청구외인은 2013. 9. 9. 위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2013.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3. 10. 16. 위 처분서를 서울시 ○○○구 ○○동 ○○-○ ○○빌딩 ○○○호’로 등기 발송하였으며, 2013. 10. 18. 위 청구외인이 위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3. 11. 18. 위 청구외인으로부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발송한 3건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의2 제2항,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은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중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1조 제2호 및 제8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건설업자가 위와 같은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고,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상에는 본점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구 ○○○○○길 ○○, ○○○호(○○동, ○○빌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2006. 3. 20. 건설업 최초 등록 및 2009. 4. 16.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신고 당시 영업소 소재지를 ‘서울 ○○○구 ○○동 ○○-○ ○○빌딩 ○○○호’로 기재한 사실, 청구인이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피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청구인의 사내이사이자 ○○건설(주) 사장 청구외 ○○○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3건의 등기우편물(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청문통지, 등록말소 처분 결정서)을 2013. 7. 22., 2013. 9. 9., 2013. 10. 18. 각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위 3건의 등기우편물을 청구외인이 수령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등기우편물을 청구외인에게 수령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사내이사인 위 청구외인에게 위 3건의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외인이 위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2013. 7. 22., 2013. 9. 9., 2013. 10. 18.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신고 미이행 시정명령,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청문통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결정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시기,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청문에 참석할 권리 등이 박탈되는 불이익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에 따른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신청을 게을리한 청구인이 감수하여야 함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