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57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정○○) 전라북도 ○○시 ○○구 ○○동 389-1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9.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조합출자증권)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회(1999. 8. 6., 1999. 9. 10.)에 걸쳐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자 피청구인이 1999. 10. 15. 공시송달을 통해 청문일정을 통보하고, 청문기간에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자 1999. 11. 2.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고, 전라북도공고 제99-429호로 이를 공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4. 27. 전라북도와 체결한 공사계약 및 1999. 5. 22. ○○군수와 체결한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의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처분서를 수령한 바가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설업등록말소 이전에 청구인 사무소의 소재지에 처분서의 송달이 불가능하면, 대표이사의 개인주소지에 송달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청구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건설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출자좌수가 전혀 없다는 통보를 받고 2차(1999. 8. 6., 1999. 9. 10.)에 걸쳐 청문실시계획을 통보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었고, 이에 따라 ○○협회 전라북도회에 청구인에 대한 소재파악을 의뢰하였으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등록된 주소지에 청구인 사무소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행정절차법령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으나, 위 공시송달기간 중 청구인이 청문일정에 불참하여 1999. 11. 2.자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한 사유는 건설업등록기준인 ○○조합출자증권이 미달되어서이지, 청구인이 주장하듯 관급공사 계약불이행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관련된 것이 아니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모든 절차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60조, 제83조, 제84조,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0조, 제86조, 별표2. 건설업의 면허기준 업종란의 토목공사업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기준좌수 미달조합원현황제출문서, 청문실시통보문서, 건설업체소재지파악송부문서, 출자좌수미달업체공시송달문서, 처분서 및 공고문, 부정당업체제재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7. 8. ○○조합이사장은 일반토목공사업 제249호로 등록된 청구인이 조합을 탈퇴하여 출자좌수가 전혀 없다는 내용의 현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9. 8. 6.과 1999. 9. 10. 2회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O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출자좌수) 미달업체로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각각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소재지인 전라북도 ○○시 ○○구 ○○동 389-1 ○○오피스텔 305호로 송부하였다. (다) 1999. 10. 16. ○○협회 전라북도회장이 피청구인의 요청(1999. 10. 12.)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소재지인 전라북도 ○○시 ○○구 ○○동 389-1 ○○오피스텔 305호에 대하여 1999. 10. 15. 16:30경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동 회사가 사용하던 ○○오피스텔 305호는 △△종합건설이 입주하여 있으며, 관리실에 문의한 바, 청구인 사무소가 폐쇄된 지 상당한 기일이 경과되었다는 내용을 청취하였으며 직원이나 사무실집기 등을 추가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영업활동이나 기술자근무상태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9. 10. 12.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조합출자증권)에 미달하여 2차에 걸쳐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사로 인하여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하고, 1999. 10. 15. 전라북도 공고 제99-397호로 ○○조합출자증권기준에 미달하여 건설업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니 1999. 10. 20. 청문에 응할 것을 공시송달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9. 11. 2.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기준(○○조합출자증권)에 미달하여 2차에 걸쳐 청문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문에 불참하였고,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하였으나 기간 중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 그 사실을 같은 날 전라북도공고 제99-429호로 공고하였다. (바) ○○협회장이 1999. 11. 2. 청구인에게 발행한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라북도와 체결한 공사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1999. 4. 27. 9개월(1999. 4. 27. ~ 2000. 1. 26.)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고, ○○군수와 체결한 공사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1999. 5. 22. ~ 1999. 11. 22.)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면, 법인인 토목공사업자는 자본금 5억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자본금에는 1998. 7. 1. ~ 1999. 6. 30.까지는 ○○조합출자증권 200좌 이상, 1999. 7. 1. ~ 2000. 6. 30.까지는 100좌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 이러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법 제83조)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출자증권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소재지인 전라북도 ○○시 ○○구 ○○동 389-1 ○○오피스텔 305호로 2회에 걸쳐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갔다는 이유로 모두 반송되었고, ○○협회 대전지회에서 현장조사한 바, 이사한지가 오래되었고 소재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되는 등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둔 사실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에 의거 공시송달을 통하여 청문일정을 통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청문에 불참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전라북도 도보 1999-429호로 공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