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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284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 (대표이사 김 ○ ○) 경상북도 ○○시 ○○동 944-1 ○○아파트상가 203, 204호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0.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0. 3. 7. 청구인의 공제조합출자증권 보유현황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0. 3. 2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시 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도시계획구역내 숭오ㆍ오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약 3년에 걸친 IMF관리체제하의 경기침체로 공사비로 책정된 체비지 및 학교용지가 매매되지 아니하여 잔여 공사비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환지처분 등 마무리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구내에 계획되어 있는 고등학교부지 약 3,500평을 당해 교육청에서 자금문제로 매입이 불가능하고 대체용지를 확보하면 학교용지를 용도폐지하여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애로사항이 많다. 나. 또한 청구인은 □□ㆍ◇◇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중인데 IMF관리체제의 여파로 부동산 매각이 부진하여 공사비 수령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지구내의 초등학교 부지 4,300평을 교육청에서 학교설립계획이 없다고 매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며, 이 학교부지라도 교육청에서 조속히 매입하여 주면 공사비를 수령할 수 있어 재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이고, 청구인이 시행중인 ○○ㆍ△△ㆍ□□ㆍ◇◇지구의 약 60만평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이를 완료해 주지 않으면 수백명의 지주들의 재산권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IMF관리체제하에서의 자금난을 고려해 줄 것을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IMF관리체제하에서 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1999. 5. 18. 이후 2000. 3. 7.까지 약 10개월 동안 청구인에게 공제조합출자좌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이 완료했거나 시공중인 ○○시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도시계획구역내 ○○ㆍ△△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공사비로 책정된 체비지 및 학교용지매각 부진과 □□ㆍ◇◇지구의 부동산 매각부진으로 인한 공사비 수령차질 등의 자금난을 법적요건인 건설업등록기준과 연계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마무리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건전한 건설업의 발전도모, 업체관리의 공정성 확보, 발주자 및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불가피한 조치로서 법질서 확립과 건설업등록 관리차원에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제2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호, 별표 2. 건설업의 면허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말소통지서, 건설업영업정지통지서, 건설업등록기준좌수미달조합원현황제출, 청문통지서, 청문출석통지에 대한 연기요청, 청문출석일정조정통지서, 공제조합출자좌수보유현황조회, 공제조합출자좌수보유현황조회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5. 8. ○○조합의 건설업등록기준좌수미달조합원 현황제출에 의하면, 1999. 4. 30. 현재 청구인의 ○○조합의 출자증권 좌수가 0좌라고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8. 10.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다(출자증권 좌수 0좌)는 이유로 청문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1999. 8. 20. ~ 1999. 11. 19.)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청문을 1999. 12. 22.자로 실시할 것임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1999. 12. 22. 공사비로 지급받을 체비지(학교부지등)의 매각부진으로 공제조합 출자좌수를 충당하지 못하였으니 1개월의 여유를 달라고 연기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2. 28. 청문일시를 2000. 1. 19.자로 연기조정하였고, 청구인은 2000. 1. 19. 공사비 미수령을 이유로 청문을 재연기요청하여 피청구인은 2000. 1. 21. 청문일시를 2000. 2. 18.자로 조정하여 통지하면서 이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2000. 2. 18. 청구인이 또다시 공사비 미수령을 이유로 청문을 재연기요청하고 청문에 응하지 않았다. (다) 2000. 3. 7. 피청구인이 ○○조합에 청구인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조회를 의뢰한 결과, ○○조합에서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공제조합출자좌수보유현황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2000. 3. 7.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조합의 출자증권 좌수가 0좌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0. 3. 7. 청구인의 ○○조합 출자증권 좌수 보유현황이 법정 등록기준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3. 20.자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조합의 출자증권 좌수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자증권을 단 한 좌도 보유하지 못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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