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95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홍 ○ ○) 경기도 ○○군 ○○면 ○○리 475의2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2.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검찰에서 청구인 회사(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가 청구외 김○○에게 청구인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으로부터 “○○자동차 관련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게 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자, 피청구인이 2001. 12. 29.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건설업등록증등의 대여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의 요지는 1999. 8. 16. 청구인 회사 사무실에서 건설업 무등록자인 청구외 김○○에게 청구인 회사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위 김○○로 하여금 같은 달 21일 서울 ○○구 ○○동 171의 2 소재 (주)▲▲으로부터 “○○자동차 관련시설 신축공사”를 청구인 회사의 이름으로 56억5천만원에 도급받게 하였다는 것이나 청구인 회사는 건설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 8. 16. 서울 ○○구 ○○동에 소재한 청구인 회사 사무실에서 청구인 회사의 실제 사주인 청구외 최○○이 건설업 무등록자인 청구외 김○○에게 청구인 회사의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위 김○○로 하여금 같은 달 21일 서울 ○○구 ○○동 171의 2 소재 (주)▲▲으로부터 “○○자동차 관련시설 신축공사”를 청구인 회사의 명의로 56억5천만원에 도급받게 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적발되어 동지청에서 2001. 4. 16. 위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당시의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 회사와 청구인 회사의 실제 사주인 청구외 최○○은 이 건 위반사건으로 2001. 4.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 회사는 동명령에 불복하여 2001. 6. 4. 동지원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신청을 하여 2001. 6. 22.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을 받고 같은 날 정식재판청구를 동지원에 제기하여 소가 계속중임이 확인되었고, 청구인 회사가 위 재판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해옴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재판의 확정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한 바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 회사는 2001. 10. 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계속되고 있던 정식재판을 취하하여 2001. 4.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법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회사의 간설업등록을 말소처분하고자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2001. 12. 14. 청문을 실시하고 2001. 12. 29.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라. 청구인 회사는 이 건과 관련하여 건설업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가 서울지검 남부지청의 수사결과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약식명령을 뒤엎을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청구인 회사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제기하였던 정식재판을 취하한 것은 결국 법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설업자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것을 인정한 것이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1조, 제83조제5호, 제86조, 제96조 및 제98조 동법시행령 13조 및 제86조제1항제10호 상법 제39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말소 통보, 건설업등록수첩, 사실확인진술서, 법인등기부등본, 인허가 범죄처분 통보, 진술서, 청문조서,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신청서, 접수증명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결정, 정식재판청구서, 계속증명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조치건의, 청문실시 건의, 청문조서, 청문 재실시 건의, 수사기록, 각서, 고소요지 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구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1994. 10. 21. 설립되어 피청구인에게 1997. 11. 14. 건축공사업 및 2000. 1. 5. 토목공사업을 각각 등록하였다. (나)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2001. 4. 16. 피청구인에게 통지한 인허가관련 범죄처분통보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실제 사주인 청구외 최○○이 1999. 8. 16. 서울 ○○구 ○○동에 소재한 청구인 회사 사무실에서 무등록 건설업자인 청구외 김○○에게 청구인 회사 명의를 대여하여 주고 위 김○○로 하여금 같은 달 21일 서울 ○○구 ○○동 171의 2 소재 (주)▲▲으로부터 ○○자동차 관련시설 신축공사를 청구인 회사 명의로 56억5천만원에 도급받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2001. 3. 28. 청구인 회사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이○○는 검사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① 청구인 회사를 이○○가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회사는 청구외 최○○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는 최○○으로부터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명목상 대표이사로 있다고 진술하였다. ② 청구외 김○○에게 청구인 회사의 명의를 빌려주어 공사를 도급받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이○○는 그런 사실이 없고 청구외 최○○이 모두 한 일이고 그 증거자료로 최○○의 각서를 받아 왔다고 대답하였다. ③ 사업시행위임약정서를 보면 1999. 8. 16.경에 위 김○○에게 회사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는 잘 모르는 일이고 위 최○○이 이○○의 허락 없이 이러한 약정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④ 위 김○○은 (주)▲▲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신축공사”를 청구인 회사 명의로 도급받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는 모르는 일이고 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별표가 없으므로 이○○가 가지고 다니는 별표가 들어 있는 회사 인감도장과 다르다고 대답하였다. ⑤ 최○○은 청구인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는 최○○이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공사도 수주받아 오고 실제로 공사도 하고 있는데 이 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회사에 자주 나오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이○○도 6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외 최○○이 2000. 7. 8. 작성하여 공증까지 한 각서에 의하면, 최○○은 청구인 회사의 사실상의 주주 및 사장으로서 회사의 인감도장 및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대표이사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일체(수입․지출․제세공과금 일체)를 공부상의 대표이사인 이○○의 허락 없이 행사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최○○ 본인에게 있고 공부상의 대표이사인 이○○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자인․각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청구외 조○○이 2001. 6. 7.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통보한 내용에 대해 청구외 이○○와 문답한 진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최○○이 청구인 회사의 실제 사주인가라는 조○○의 질문에, 이○○는 최○○은 이○○의 동네 선배로서 가끔 회사를 방문한 사실이 있고 이○○에게 공사대금을 유통해 준 사실외에는 청구인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최○○이 청구인 회사의 주주라든지 이사로 등재된 사실, 청구인 회사로부터 어떠한 직책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김○○은 청구인 회사와 어떤 관계인가를 묻는 질문에, 김○○은 최○○과 친구 사이로 공사수행 경험이 많다고 하여 1999. 9. 6.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자라고 진술하였다. ④ (주)▲▲에서 발주한 ○○자동차 관련시설 신축공사 도급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여 달라는 질문에, 동 공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주)▼▼건설에서 공사금액 90억원에 수주하여 시공하던 중 (주)▲▲에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하여 1997년 하반기경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청구인 회사가 동공사를 수주하게 된 경위는 공사중단 직후 인터넷에서 위 (주)▲▲의 중단공사 시공자 모집 공고를 보고 1999년 3월 ~ 4월경 시공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주)▲▲에서 1999년 9월경 유선으로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와서 1999. 9. 21. 위 (주)▲▲ 사무실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⑤ 청구인 회사에서 계약에 참가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이○○ 본인과 김△△ 관리부장, 최△△ 대리가 동석한 가운데 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그렇다면 검찰의 통보와는 다르게 최○○과 김○○은 위 공사수주와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하였다. ⑦ 검찰에서 최○○을 청구인 회사의 실제 사주로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위 고소건이 접수된 후 김○○은 도주하여 기소중지된 상태이고 최○○은 본인의 사기 혐의를 벗기 위하여 최○○이 청구인 회사의 실제 사주이고 김○○에게 청구인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수주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여 검찰에서 최○○을 실제 사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2001. 4. 2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위 최○○과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각각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약식명령서를 청구인 회사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 회사의 청소부가 동 명령서를 교부받고도 전달을 해태하여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전달받게 되자, 청구인 회사가 2001. 6. 4. 동지원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신청을 하여 동지원에서 2001. 6. 22. 결정으로 청구인회사가 신청한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여 주자 동일 청구인 회사가 동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 회사는 2001. 10. 22.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1. 12. 14. 법 제2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청구외 홍○○에 대하여 청문을 다시 실시하고 2001.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법 제91조와 동법시행령 재86조제1항제1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 및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등에 관한 건설업등록말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인(주식회사)인 건설업자가 법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라 함은, 대표이사 등 회사의 기관을 통하여 회사 스스로 위 행위를 하거나 회사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동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외에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만한 명칭(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여 위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상법 제395조)할 것이나, 동 규정은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고 이에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취지이므로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허용한 경우는 물론 이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7. 28. 판결 91다 35816 참조)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검찰 조사에서는 최○○이 청구인 회사의 실제 사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몰래 김○○에게 청구인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과의 문답 및 청문에서는 최○○은 실제 사주도 아니고 청구인 회사와 관계가 없고 이 건 명의사용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청구인 회사가 직접 (주)▲▲과 위 ○○자동차 관련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진술하여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검찰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 회사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제기하였던 정식재판을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최○○이 청구인 회사 법인등기부 등에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어 최○○을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으나 최○○이 청구인 회사의 실제 사주로서 위 이○○의 허락 없이 회사의 인감을 사용하여 대표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여 왔으며 청구인 회사는 이를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가 실제 사주인 최○○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여 최○○이 이○○를 대신하여 사실상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최○○이 이러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청구인 회사의 명의를 위 김○○에게 사용하게 한 것에 청구인 회사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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