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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222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대표이사 박 ○ ○) 경상남도○○군 ○○읍 ○○리 500-1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6.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3. 27. 건설업인 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던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호불상의 컨설팅업체를 통해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건설업을 등록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5.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년 2월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이○○ 법무사사무실에 법인설립 업무를 의뢰하였기 때문에 서울의 상호불상의 컨설팅업체에서 동 업무를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건설업 등록시 청구인이 전라남도 ○○군 ○○읍 ○○리 소재 상가용 대지 매입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3억원과 공사대금, 김○○ 등의 출자금 등으로 5억 5백만원의 자본금을 마련하였으며, 당시 납입한 자본금 5억 5백만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사무실임차보증금 등으로 일부사용하고 나머지 3억 6천만원은 법인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두었다가 이후 회사명의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구입계약금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청장이 2001. 7.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호불상의 컨설팅업체를 통해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는 인ㆍ허가 관련 범죄 입건 통보를 해왔으나, 피청구인은 검찰재조사 청구제기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의 유예를 요청하는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법부의 판결 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였다가 2005. 7. 22. 대법원 확정판결 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 등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는바,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하고 자본금을 갖춘 것처럼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건설업 등록을 한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2005. 11. 8. 법률 7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6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죄 입건 통보서, 청문서, 의견제출서, 등록말소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27. 상호를 "○○종합(주)"으로, 등록업종은 "토목-170126"으로, 영업소재지는 "경상남도 ○○군 ○○읍 ○○리 500-1"으로, 대표이사는 "박○○"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나)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장은 2001. 7.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인설립을 대행해주는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컨설팅업체에 대행료 4백 5십만원을 주고 금 5억 5백만원을 빌려 건설법인을 만들기로 하고 2000. 2. 24. 서울특별시 ○○구 ○○2가 소재 제일은행 명동지점에 위 금액을 입금하여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그 즉시 입금한 금액을 전액 인출하여 위 상호불상의 컨설팅 업체에 찾아감으로써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으며, 토목공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 이상 자기자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증자한 주금 5억 5백만원을 실질 자본금인 것으로 진단한 허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등기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한 건설업등록신청서를 2000. 3. 14. 경상남도 지역계획교통과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5억 5백만원의 실질 자본금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2000. 3. 27. 토목공사사업등록증을 발급받아 ○○연구소 토목공사 시공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2001. 7. 6. 「상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죄명으로 입건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8. 1.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으며, 2001. 8. 29.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이 건 관련 재조사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2001. 8. 30.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에 범죄사실에 대한 재수사가 요청된 청구인의 업체를 포함한 8개 업체에 대하여는 수사(조사)종결 및 재판결과에 따라 행정처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03. 5. 13.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 형을 결정하고, 청구인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2001고단1456호)하였다. (바) 청구인이 1심 판결(2001고단1456호)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이 항소를 기각(2003노981호)하자, 청구인이 다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2005. 7. 22. 상고기각(2005도3500호)하여 이 건 확정판결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친 후 이 건 관련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2005.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은 위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법인일 경우 5억 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법인설립을 하였고, 상가용 대지매입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3억 5천만원의 자금 등으로 자본금을 마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실질적으로 자본금의 납입이 없는 것과 동일한 점, 더욱이 위 사실이 적발되어 2005. 7. 22. 대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사건이 확정판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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