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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312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대표이사 임○○) 전라남도 ○○군 ○○읍 ○○리 799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9.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9. 6. 18.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위○○과 서○○은 청구인의 이사(1993. 1. 5.과 1992. 9. 18. 각각 취임) 겸 현장소장을 역임한 자들로서 청구인이 종합건설업등록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청구인의 계열사인 (주)△△산업과 레미콘을 거래하는 등 사업상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이들로 하여금 청구인의 명의로 건설도급공사를 체결하게 하거나 청구인이 수급한 건설공사를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하에 시공하게 하고 그 공사금의 일정비율을 청구인에게 관리비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공사착공신고에 필요한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증을 이들로 하여금 관할관청에 제출하게 하였을 뿐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화의가 인가되어 재기를 위하여 임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위○○으로부터 4회(1993. 12. 25., 1994. 2. 15., 1994. 3. 22., 1994. 8. 27.)에 걸쳐 6,865만원을, 청구외 서○○으로부터 1회(1994. 3. 하순) 1,200만원을 각각 교부받고는 이들에게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증 및 그 수첩을 대여하여 이들로 하여금 전라남도 ○○시 ○○동 87-1 상가공사외 4건의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999. 3. 27.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었다. 다. 또한,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받아 공사를 시공한 위 위○○과 서○○에게도 각각 벌금 1,500만원과 7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라.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및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83조제5호, 제9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서, 인ㆍ허가관련 범죄 처분통보, 청문서, 인ㆍ허가관련 범죄 재판결과 통보, ◎◎지방법원 ◇◇지원 약식명령, 소송수행상황, 건설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소송결과 조회와 그 회신 및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과 그 수첩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종합건설주식회사)은 면허번호 제1484호로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위○○으로부터 4회(1993. 12. 25., 1994. 2. 15., 1994. 3. 22., 1994. 8. 27.)에 걸쳐 6,865만원을, 청구외 서○○으로부터 1회(1994. 3. 하순) 1,200만원을 각각 교부받고는 이들에게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증 및 그 수첩 등을 대여하여 이들로 하여금 전라남도 ○○시 ○○동 87-1 상가공사외 4건의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9. 3. 27.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었다. (라)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받아 공사를 시공한 위 위○○과 서○○에게도 각각 벌금 1,500만원과 7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마) 피청구인이 1997. 1. 15.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친 결과, 정식재판을 청구하겠으니 처분을 유예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이 있어 이를 수용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자, 1999. 6. 18. 청구인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6. 24. 관보에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이 1999. 6. 18.자로 말소되었음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83조제5호, 제9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등록증 및 그 수첩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외 위○○과 서○○에게 대여한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된 점, 위 위○○과 서○○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청구인이 청문시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 들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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