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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6999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 대전광역시 ○○ 구 ○○동 122-3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18.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 오던 중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7. 8.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외 조○○은 종전의 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 당시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한○○이 사망한 후에 고 한○○의 부인인 청구외 박○○이 대표이사로 있을 때에 청구인 회사를 양수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 회사의 종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뒤늦게 검찰청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 나. 종전의 공사에 대하여는 각 공사마다 정식 계약서 등을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면허대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지방검찰청에서도 모든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뒤늦게 청구인 회사를 인수한 위 조○○으로서는 이 건 처분이 너무 과중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보유한 건설업등록증 등을 청구외 △△(주)에 대여하여 청구인 회사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조○○의 의견제출서에도 건설업등록증 등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인 바,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처분기준이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83조제5호 및 제91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급표준계약서, 대전지방검찰청의 입건통보문서, 의견제출서,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8. 대전광역시장에게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건설업을 영위하여 왔다. 한편, 청구인은 2002. 11. 13. 피청구인에게 대표자를 "박○○"에서 "조○○"으로,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구 ○○동 459-7"에서 "대전광역시 ○○구 ○○동 122-3 ○○빌딩 3층"으로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청구외 고 한○○이 2002. 6. 28.까지, 청구외 박○○이 2002. 6. 28. ~ 2002. 11. 6. 기간 동안,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조○○이 2002. 11. 6. ~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고 한○○이 2000. 4. 19. 청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청구외 △△(주)의 직원 청구외 이○○에게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건설업수첩 등을 건네주어 위 이○○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전 ○○경찰서 경리계 사무실에서 동 경찰서 계약담당 공무원과 청구인 회사를 수급인으로 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1. 8. 4.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주)에게 자기의 상호를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입건하였음을 2003. 6. 17.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그후 대전지방검찰청은 2003. 7. 11. 위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3. 7. 4.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았는데,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조○○은 청구인 회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한 정황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7. 8.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양도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업등록증 등을 청구외 △△(주)에게 건네주어 위 △△(주)이 청구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조○○은 종전의 대표이사인 고 한○○이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청구인 회사를 양수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 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로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와 소재지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청구인 회사가 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청구인 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신고가 있었을 뿐인 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청구인 회사 자신의 건설업자의 지위에 변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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