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83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토건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경상남도 ○○시 ○○동 160-203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4.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2. 20. 건설업등록기준(건설기술자)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2004. 7. 8.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등록된 건설기술자가 예고 없이 갑자기 퇴사하는 관계로 건설기술자의 고용관계가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나 이 건 처분 이후 등록기준에 맞게 건설기술자 등록을 하였으며, 건축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되는 사안으로 등록말소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상시 유지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였으므로 10명(토목 5명, 건축 5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고, 2002. 2. 20. 건설기술자(건축) 부족으로 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영업정지 4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 1. 1.부터 2003. 7. 23.까지 건설기술자(건축) 1명 내지 2명이 부족한 사실이 발견되어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2000. 9. 1.이후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가 다시 등록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라는 건설교통부의 실태조사지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7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요령 및 처분지침, 건설업위반 행정처분,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청문의견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2002. 4. 2. 각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한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요령 및 처분지침에 의하면, 조사방향은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건설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철저한 색출 및 제재로 되어 있고,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되, 2000. 9. 1. 이후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건설기술자(건축) 미달로 2002. 2. 6. 피청구인으로부터 4월(2002. 2. 20. ~ 2002. 6. 19.)의 건축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다) ○○협회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3. 1. 1.부터 2003. 7. 23 사이에 등록기준보다 1 ~ 2명이 부족한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4. 3. 16.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회에는 청구외 김○○가 참석하였으며, 2002년도에 건설업등록기준 미달로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인 2003. 1. 1.부터 2002. 7. 23.까지 204일간 건축기술자 1 ~ 2명이 부족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확보되었으니 선처해달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ㆍ제83조제1호의2, 동법시행령 제13조ㆍ제79조의2 및 별표 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자 10인 이상 등)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건설기술자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의 일시적인 경우는 제외)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도에 건설업등록기준 미달로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또 다시 건설기술자가 부족하게 되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건축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되는 사안으로 등록말소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서 인정하는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기간은 50일 이내이나 청구인의 등록기준미달기간은 이를 훨씬 초과한 204일간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