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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11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배○○) 경상북도 ○○시 ○○동 12-3번지 (송달장소 : 대구광역시 ○○구 ○○동 174-1번지 306호)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4.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8. 25. ○○종합건설(주)를 ○○건설(주)로 상호 변경하였고, 청구인의 종전 회사인 ○○종합건설(주)는 2003. 2. 28. 실적미달을 이유로 2003. 3. 10.부터 2003. 5. 9.까지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동 기간 중 신규로 하도급 계약체결 등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11. 29.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종합건설(주)는 2003. 4. 15. 청구외 장○○ 외 3명(이하 "건축주"라 한다)과 ○○월드 사우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4. 25. 건축주에게 청구인의 종전회사인 ○○종합건설(주)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 건축주는 2004. 5. 10. 이후에 승낙서를 ○○종합건설(주)에게 전달하여 ○○종합건설(주)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종료된 후인 2003. 5. 15.에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3. 5. 16.부터 토목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공무과 직원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의 건설공사대장에 청구인의 공사실적을 입력하면서 하도급승인요청서상의 날짜인 2003. 4. 25.를 하도급계약체결일자란에 입력한 것이며, 2004년 2월 청구인의 업무이사 반○○은 이를 토대로 ○○협회에 전년도 공사실적 신고를 하였으므로, 영업정지기간 중 공사도급계약이 이루어 진 것처럼 신고된 것은 업무상 착오에 의한 신고였을 뿐 실제 공사도급계약과 토목공사의 착공은 동 기간 중에 행해지지 않았다. 다. 청구인의 이 사건 계약은 영업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영업정지를 규정한 법의 취지가 이러한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하므로, 영업준비행위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건설업등록이 말소될 경우 10여명 임직원은 생계를 잃게 되고,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공사를 중단하게 되어 도급업자들에게 불의의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작성한 사건 경위서에 의하면, 2003. 4. 22. 건축허가, 2003. 4. 25. 하도급 승인요청, 2003. 4. 29. 착공계 제출 및 착공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왔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사의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청구인과 청구외 ○○종합건설(주)와의 하도급 계약일은 2003. 4. 25.부터 4. 28.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민원발생을 이유로 계약이 2003. 5. 15.에 이루어졌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에 그 변경사항을 입력하였을 것임에도 내용이 수정입력 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내용에 변경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건설공사대장의 입력은 원도급업자만이 가능한데, 원도급업자는 도급계약서(하도급계약 포함)를 근거로 관련사항을 입력하게 되는 것이므로 직원이 착오로 입력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3조제3항, 제83조제7호, 제86조, 제91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86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말소처분 통지서, 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청문서, 하도급승인요청서, 사실확인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현장작업일보, 2003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건설교통부의 건설공사대장출력물, ○○협회의 영업정지처분 위반혐의업체 통보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1. 토목공사업체(제16-0058호)인 ○○건설(주)를 등록하여 2001. 5. 12. ○○종합건설(주)로 상호 변경하였고, 2003. 8. 25. ○○건설(주)로 상호를 재변경하였다. (나) ○○종합건설(주)는 건설공사 실적기준미달을 이유로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2003. 2. 28. 영업정지 2개월(2003. 3. 10 - 2003. 5. 9.)의 처분을 받았다. (다)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종합건설(주)는 청구외 장○○ 등과 2003. 4. 15. "○○월드 사우나, 헬스, 찜질방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4. 25. ○○종합건설(주)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것을 건축주에게 요청하였다. (라) 청구인의 2003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에 의하면, 2003년 4월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교통부 건설공사대장출력물에 의하면, 하수급인 현○○에 2003. 4. 25.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와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공사기간이 2003. 5. 1.부터 2003. 7. 31.라고 기재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마) 2003. 4. 25.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제출한 하도급 승인요청서 사본에 의하면, ○○종합건설(주)는 공사기간을 청구인의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03. 5. 1.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건축주들에게 하도급의 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현장작업일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기간은 2003. 4. 29.부터 2003. 11. 30.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4. 11. 8.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이사인 박○○은 청구인이 실적신고시 제출한 계약 및 착공일자는 업무담당자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며 청구인이 ○○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계약을 맺은 것은 2003. 5. 15. 이라고 진술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86조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6조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교통부의 건설공사대장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전회사는 영업정지기간 중이던 2003. 4. 25.에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현장작업일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작업기간이 2003. 4. 29.부터 2003. 11. 30.으로 기재되어 있어 영업정지처분기간 중 영업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처분관련 청문시 청구인의 업무이사 박○○은 하도급계약이 2003. 5. 15.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나, 건설공사대장에 입력된 사실이 업무상 착오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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