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자)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8. 9. 28. 청구인의 건설업(토목공사업) 등록을 2018. 10. 10.자로 말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자격증을 대여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제2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자격증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사건 위반행위 외에 다른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사정 및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2018. 5. 3. 발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와 청구인이 2014년 3월경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한 건설업 등록사항신고서 중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문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가 아니라 해당 행위를 종료한 때를 말하는데,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종료일은 2013. 9. 30.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8. 9. 28.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21조의2, 제83조제6호, 제84조의2제2호, 제86조, 제91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제86조제1항, 별표 2 민법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건설업등록사항 신고내역,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토목공사업(등록번호 : 1506○○)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김○○이 서명·무인한 2018. 7. 5.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건설 임○중으로부터 박○순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받아 직원으로 등재하였는데, 박○순은 청구인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2012. 11. 1. 박○순의 기술자 경력을 넘겨받고 같은 날 4대 보험 가입처리를 한 후 2013. 10. 1.자로 퇴사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2018. 5. 3. 박○순에 대해 발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 따르면, 박○순은 2012. 11. 1. 청구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3. 10. 1.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14년 3월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한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 중 기술자 보유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2. 11. 1.부터 2013. 9. 30.까지 보유한 기술자는 박○순을 제외할 경우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인 6명에 미달한다. 마. 피청구인은 2018. 9.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등록말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토목중급기술자 박○○) 대여로 등록기준 충족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토목공사업(150656) 등록말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6호 ○ 청문실시 : 2018. 9. 28. 14:00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2018. 9. 28. 청문을 실시하고 같은 날 작성한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처분의 원인 -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2012. 11. 1.부터 2013. 10. 1.까지 국가기술자격증(토목중급기술자 박○○)을 빌려 등록기준을 총족하였음 ○ 당사자 등의 진술내용 - 회사 운영 초기에 자금이 넉넉하지 못해 현장 경력이 없는 (대학) 졸업생을 채용한 후 한시적으로 지인 회사의 기술자와 교환하였으며, 현재에는 기술자 조건 충족함 - 건설 불경기와 90억 규모의 건설 중인 사업, 직원 7명의 생계 및 대여 경위를 참작하여 선처 바람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자)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28. 청구인의 건설업(토목공사업) 등록을 2018. 10. 10.자로 말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김○○은 2018. 10. 1. 이 사건 처분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2018. 9. 29.과 같은 해 9. 30.은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따르면,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6호, 제86조, 제9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제6호)에는 청문을 거쳐 건설업등록말소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83조(제10호는 제외) 위반의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하면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4) 「민법」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되어 있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되어 있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자격증을 대여한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제2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11. 1.부터 2013. 9. 30.까지 박○순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에 대한 건설업(토목공사업) 등록의 말소는 피청구인의 건설업(토목공사업) 등록말소처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은 상대방 있는 처분에 해당하여 처분의 내용이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만으로 부족하고 외부에 표시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까지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건설업(토목공사업) 등록을 말소하는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김○○이 2018. 10. 1. 직접 수령하였고, 2018. 9. 29.과 9. 30.이 각각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에 대한 건설업(토목공사업) 등록말소처분은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기간의 마지막 날인 2013. 9. 30.부터 5년(2018. 10. 1.)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점,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21조의2, 제83조제6호, 제84조의2제2호, 제86조, 제91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제86조제1항, 별표 2 민법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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