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79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천○○) 대구광역시 ○○구 ○○가 211-1 대리인 변호사 배○○외 2인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00. 12.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자본금가장납입 및 국가기술자격증대여의 방법으로 1999. 3. 30. 건설업을 부정등록하여 입건하였다는 통보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26.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술자를 채용하는 대신 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건설업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고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부정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기 수주한 공사가 많은 관계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될 경우 수주한 공사계약을 모두 해제하여야 함은 물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게 되는 등 예상되는 부작용이 막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하여 심히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건설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7인이상의 기술자) 및 자본금(자본금 8억원이상)을 갖추고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토목공사업등의 등록을 위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대행업자와 공모하여 사채업자로 하여금 13억원을 예치하도록 하여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대여받은 8명의 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0. 12. 19.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적발ㆍ통보되었는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실시 한 결과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및 제83조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인ㆍ허가관련 범죄입건통보서공문, 청문출석통지문, 청문서, 위임장, 행정처분에 따른 질의, 질의회신, 건설업등록말소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지방검찰청은 2000. 12. 19. 청구인을 건설업등 부정면허 또는 등록사범업체로 적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입건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 바,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의 대표이사 천○○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자본금을 마련할 길이 없자,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법인설립과 건설업등록업무를 대행하는 ‘○○M&A'대표인 청구외 김○○과 공모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1999. 3. 16. ○○은행 ○○지점에서 사채업자로 하여금 위 천○○ 명의로 13억원을 예치하도록 하여 같은 날 동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 사채업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전액 인출하도록 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으며, ② 1999. 3. 16. 대구광역시 소재 ○○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보통주식 13만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13억원이라고 각 기재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상업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 행사하였으며, ③ 1999. 3.초순경 대구광역시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설립한 법인등기부등본, 허위의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및 대여받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8매를 첨부한 건설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13억원의 실질자본금이 있고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믿게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해 3. 30. 건축공사업면허(○○)와 토목공사업면허(03-○○)를 받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2. 26. 청구인에게 청문통지서를 발송하고 2001. 1. 30. 청구인의 이사 박○○가 참석하여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는 바, 부정등록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대표이사 천○○가 건설업면허대행광고를 보고 청구외 ○○M&A 대표 김○○에게 문의하여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였는데 위 김○○이 자본금과 기술자를 모두 대행하니 수수료만 달라고 하여 이를 주고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기술자와 자본금은 모두 보유하고 있고, 보유자본금 현황은 약 13억 정도이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 현황은 12명(건축 4명, 토목 8명)이고, 시공중인 공사현황은 ○○원 치료요법실 증축공사 및 ○○중학교 급식소 증축공사라고 진술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1. 1. 26.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고, 대구광역시공고 제2001-35호로 청구인의 등록말소사실을 공고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을 반드시 말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청구인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업등록 등을 대행하는 업자와 공모하여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는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반증할 자료는 없으며, 설사 청구인의 청문시 주장대로 건설업등록이후 자본금과 기술능력의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건설업을 등록할 당시에 가장납입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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