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857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대표이사 김○○) 부산광역시 ○○구 ○○2동 830의 58 대리인 변호사 신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임원(이사)인 청구외 김□□이 1997. 1. 6.경 청구외 정□□{(주)□□건설 대표}에게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증(구 건설업면허증)을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청구인 명의로 경상남도 □□시 □□1동 537의 5 대지 527.60㎡에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1,767㎡의 녹원빌딩 건축공사를 수급받아 이를 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21.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지점장인 청구외 김□□은 같은 □□시 ○○클럽회원인 청구외 하□□로부터 상가건물 신축공사의 수주요청을 받았으나 외상공사이어서 이를 거절하였고, 위 김□□과 같은 ○○클럽회원이었던 청구외 (주)□□건설의 대표이사 정□□가 위 공사를 수주하겠다며 위 김□□에게 간곡히 도움을 요청하여 위 김□□이 청구인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 정□□가 하도급형식으로 공사를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증(구 건설업면허증)을 대여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외 김□□은 단지 정리에 이끌려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해 어떤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그 대여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청구외 정□□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청구외 정춘자의 고소로 인해 비로소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증이 사실상 대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전에 충남 △△시 △△면 △△리에 공사금액 135억6,600만원의 480세대 규모 및 경남 □□시 ▽▽면 ▽▽리에 공사금액 195억8,000만원의 161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신축공사를 각각 수주하는 등의 공사실적으로 건축공사업부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전국 55위, 부산광역시 2위인 중견업체인 바, 이 건 처분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향후 부도가 나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영세하도급업체까지 파급될 상황에 있어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가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점장인 청구외 김□□이 정리에 이끌려 아무런 대가없이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재량의 여지없이 반드시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문절차를 거쳐서 관련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83조 및 부칙 제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자 통보, 청문서, 건설업등록 행정처분, 법인등기부등본, 회원증명서, 건설공사계약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 건설업면허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종은 건축공사업이고, 대표자는 청구외 김○○이며, 청구외 김□□은 임원(이사)이다. (나) 회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과 청구외 정□□ 및 청구외 하□□는 모두 ○○클럽의 회원이다. (다) ○○협회 부산광역시회가 발행한 1999년도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축공사업에서 부산 2위, 전국 55위이다. (라) 1997. 12. 15.자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면 △△리 280-4외 19필지에 도급금액 135억6,600만원의 ◎◎○○ 임대아파트(4동 480세대) 신축공사의 시공자로 되어있고, 1998. 5. 10.자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면 ▽▽리 687ㆍ688ㆍ산 66-1번지에 공사금액 195억8,000만원의 임대아파트 건립공사의 수급인으로 되어있으며, 또 청구인은 1999. 1. 12. 경상남도 ●●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 1999. 7.부터 2001. 2.까지 경상남도 ●●군 ■■면 ▲▲리 3번지외 3필지에 사업비 227억6,398만원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마) ▽▽경찰서장은 1998. 3. 27. 청구인을 사건 제○○호로 형사입건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 1998. 5.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로 통보하였다. (바) 1998. 7. 7. 14:00경 청구인의 임원(이사)인 청구외 김□□에 대한 청문서에 의하면, 하도급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나 건설업등록증 대여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형사재판에서 건설업등록증 대여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해도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 ▼▼지방법원 ◇◇지원은 1998. 10. 29. 청구외 김□□이 1997. 1. 6. 10:00경 청구인의 □□지소사무실에서 청구외 정□□에게 청구인의 구 건설업면허증을 대여하여 위 정□□로 하여금 청구인 명의로 건축공사를 수급받아 이를 시공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그 사용인인 위 김□□이 청구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적시한 후,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였으며, 이에 대해 검사는 청구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제2형사부)은 1999. 6. 25. 이를 기각하였다. (아) 1999. 8. 19.자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에 대한 청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방법원의 공판결과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선고유예처분을 받았으므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한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위 김○○은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 피청구인은 1999. 8. 20. 건설업등록증등의 대여를 처분이유로 하여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처분하기로 결정하고, 1999. 8. 21. 부산광역시 공고 제○○호로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임원(이사)이었던 청구외 김□□이 아무런 대가없이 청구인도 모르게 한 건설업등록증(구 건설업면허증) 대여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취소한 것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위의 대여행위 등은 반드시 유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지방법원은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한 점,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 및 청구외 김□□은 청문당시 정식재판에서 건설업등록증(구 건설업면허증) 대여혐의가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해도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 건설업등록증등을 대여한 때에 해당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건설업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있는 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등록말소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적법하게 착공한 건설공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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