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56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 (대표이사 이 ○○, 권 ○○) 강원도 ○○시 ○○동 ○○빌딩 5층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9.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9. 11. 2. 토목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청구인이 공제조합출자증권 및 기술자 보유의 현황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9. 11. 4.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IMF 구제금융 한파에 따른 건설경기침체로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해 부도를 맞게 되어 ○○조합의 출자증권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영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고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이 건 처분은 커다란 고통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1999. 6. 15. ○○군에서 발주한 ‘○○간 농어촌도로포장공사를 수주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고, 수건에 이르는 민간공사 계약도 현재 가계약 상태로 준비중에 있으므로 건설업등록기준을 갖추는 것은 시간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전에 건설업등록기준의 하나인 ○○조합 출자좌수를 한 좌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로 인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3월의 영업정지처분(1999. 6. 29. ~ 1999. 9. 25.)을 받은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1999. 9. 17. 청구인에게 청문을 실시하겠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미보유시는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겠다는 청문통지서를 송달하고 청구인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역시 공제조합 출자좌수가 미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건설기술자 보유에 대한 답변이 일관성이 없어 그 현황에 대하여 ○○협회를 통해 조회한 결과 실제로 6명을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이는 등록기준(10명)보다 4명이 부족한 것임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제2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호, 별표 2 건설업의 면허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말소통지서, 건설업영업정지통지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건설업등록기준좌수미달조합원현황제출서, 행정처분조서, 청문통지서, 건설기술자보유현황조회서, 청문조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6. 16.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다(출자증권 좌수 0좌)는 이유로 청문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1999. 6. 26. ~ 1999. 9. 25.)을 하였다. (나) 1999. 9. 2. ○○조합에서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건설업등록기준좌수미달조합원 현황제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8. 31. 현재까지도 ○○조합의 출자증권 좌수가 0좌로 영업정지 이전과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9. 9.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청문을 실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9. 10. 7. ○○협회에 청구인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파악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건설기술자를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보유(기준 10명, 보유 6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11. 25. 청구인이 영업정기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출자증권 좌수 및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이 법정 등록기준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조합의 출자증권 좌수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자증권을 단 한 좌도 보유하지 못한 사실이 명백하고 더구나 건설기술자의 보유 역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실 또한 명백하므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