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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① 청구인은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경수를 보유하게 된 점, ② 청구인이 2010년도에 수목자산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③ 비록 최근 몇 년간 청구인이 수목자산을 자신의 공사현장에 투입한 바 없으나, 조경공사의 특성상 청구인이 시행하는 공사에서 요구하는 수목의 규격·수종·형상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기 곤란한 점, ④ 기업진단지침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동 수목자산을 조경공사업 외에 별도의 판매 등의 목적으로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피청구인이 이후 청구인의 수목자산의 변동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2012년분)에서는 이를 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조경수는 청구인의 실질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2011년도 실질자산은 피청구인이 기 인정한 6억 5,392만 6,665원에 부실자산으로 평가했던 조경수를 포함하면 7억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건설업 자본금 7억원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2009. 6. 25. 피청구인으로부터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2009. 7. 1. - 2009. 10. 31.)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건설업 등록기준(2011년도 자본금)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 10. 청구인의 건설업(조경공사업) 등록을 2014. 2. 28.자 로 말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청문 당시 청구인이 2009년 이후 조경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왜곡하였고 이에 대한 석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청구인은 조경공사업 외에 겸업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2001년 조경공사업을 신청할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하여는 수목재배용 토지를 5만㎡이상 보유하거나, 임차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하는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당 1천주이상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해당 재고자산(조경수)를 구입하였던 것이며, 2007년도까지는 해당 조경수를 꾸준히 조경공사에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에 시행한 공사에는 조경공사의 특성상 수종ㆍ규격ㆍ형상이 맞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2010년도에 관리비를 지출하는 등 꾸준히 관리하여 왔다. 또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기업진단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조경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목자산은 실질자산임이 명백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1년 조경공사업 등록 후 3년마다 주기적 신고와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동 재고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아 왔고, 특히 2011년 실태조사(2010년도분)시에도 동 자산에 대하여 청문과정을 통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은 바 있으며, 2013년 주기적 신고(2012년도분)에서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수리통보(도시안전과-16864, 2013. 7. 23.)를 받은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2012년 실태조사(2011년도분)에서만 이를 부인하는 것은 기업진단지침 제1조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겸업사업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시설기준 충족을 위해 보유한 조경수를 피청구인이 겸업자산으로 보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재고자산(조경수)은 2001년 당시 법령에 따라 보유해야 했던 것이며, 2008년도까지는 동 자산에 대해 입출고 내역 등이 확인되어 조경공사업에 직접 관련된 재고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조경공사업에 투입된 적이 없는 바, 기업진단지침 제18조제4항에 의할 때,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조경수에 대한 시설 기준은 업체 등록 당시는 5만㎡이상이었으나, 이후 점차 완화되어 2005. 12. 31. 조경수에 대한 시설기준이 삭제되었으므로, 출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청구인이 점차 정리하였어야 하며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경우까지 실질자본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은 2011년도 실태조사 및 2013년도 주기적 신고에서도 동 조경수에 대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실태조사에서만 이에 대해 부인하는 것은 통일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2011년도 실태조사는 2010년도의 실질자본을 평가한 것으로 2007년 출고 및 2008년 입고내역이 있어 자산변동 시기와 근접하여 동 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였으나, 2012년도 실태조사에서는 그로부터 1년이 더 경과하였음에도 동 자산의 변동사항이 없어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2013년도 주기적 신고 수리결과 통보 공문의 내용에도 등록사항 신고 수리와 별도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공지하고 있으므로 주기적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관계법령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1. 17. 법률 제11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91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3호로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별표 2 구 건설업관리규정(2012. 7. 10. 국토해양부 예규 제243호로 개정되어 2012. 8. 24.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재무제표, 보충서면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건설업체 상세조회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19417150"></img> 나. 피청구인이 2011. 12. 31. 기준 청구인의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실시한【2012년 종합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실태조사 결과 ○ 자본금 : 부적격(검토대상 재무제표 : 2011년) <img src="/flDownload.do?flSeq=19417298"></img> 다. 청구인이 2013. 8. 22. 서명ㆍ날인한 청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19417299"></img> 라. 위 청문 실시 결과 피청구인이 2013. 12. 27. 작성한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문조서 o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업체 청문실시 o 청문주재자 : 00회계법인 회계사 박00 o 답변자 : 청구인 대표이사 한00 o 당사자 등의 진술내용 - 대여금, 미수금(가지급인정이자)은 부실자산임을 인정함 - 대표자(한00)의 개인소유의 임야(00 00군 00면 00리 산91-1 소재)를 주주총회(2012년 2월) 통해 현재도 임차하고 있으며, 조경수는 2007년도에 하자보수에 수목을 1회 투입하였고, 그 후 6년 간 관리비용 등의 발생은 전혀 없이 6년간 방치된(2009년 이후) 채로 있으나, 2010년 재무제표에도 재고자산으로 되어 있으므로 겸업자산이 아님 □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o 위반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o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o 법정제재 : 건설업 등록말소 등 o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2011년도 자본금)미달 (조경) - 등록기준 미달금액 : 46,073,335원 o 종합의견 - 사실확인 &#9642; 대여금 57,028,666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부실자산임 &#9642; 미수금 29,134,708원은 대표이사 가지급에 대한 인정이자로 부실자산임 &#9642; 무형자산 604,512원은 창업비로 부실자산임 &#9642; 조경수 176,807,970원은 건설공사원가성에 대한 소명이 미비하고 장기간 투입된 적이 없는 수목자산이므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제18조제4항에 의할 때 겸업자산임 - 따라서, 2011년도 자본금이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인 7억원에 46,073,335원 미달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마. 피청구인이 2014. 1. 10. 청구인에게 시행한 행정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17289"></img> 바. 피청구인은【2011년 종합건설업 실태조사(2010년도 말 기준)】당시 청구인이 보유한 수목자산을 청문절차를 거쳐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2012년도분)’ 역시 2013. 7. 23. 수리하였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중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목자산 보유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점차 완화되어 2005. 12. 31.자로 폐지되었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17290"></img> 아. 건설업체의 재고자산 평가에 관한 기업진단지침의 개정내역은 다음과 같고, 동 지침 제18조제4항은 2010. 11. 11.부터 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17300"></img> 자. 청구인이 조경공사업 등록 당시(2001. 2. 13.)의 건설업(조경공사업) 등록 시설ㆍ장비 기준을 구비하기 위해 구입한 수목(재고자산)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단위 : 원) <img src="/flDownload.do?flSeq=19417301"></img> 차. 청구인은 회사 등록 이래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는데, 그 공사에 필요한 수목은 위 표의 출고란에 기재된 가액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조경수가 아닌 조경식재 판매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것을 사용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제3호, 제9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6조제1항 및 별표 2 및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의3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설업(조경공사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 상시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구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동 건설업의 등록 및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 수리,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2) 한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 라목에 의하면,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진단지침 제2조에는 동 지침은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업자의 실질자본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8조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조경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은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실질자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진단대상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청문 당시 청구인이 2009년 이후 조경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왜곡하였고 이에 대한 석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3. 8. 22. 실시된 청문 시 작성된 청문서에는 청구인이 ‘6년 동안 이 사건 조경수가 조경공사업을 위해 투입되지 않았다. 2009년 이후 관리비용의 투입 등이 없이 방치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문서 말미에 청구인이 청문서를 검토한 후 사실과 부합한다는 서명ㆍ날인을 한 사실 역시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의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한 수목자산은 2009년부터는 조경공사업에 투입된 적이 없으므로 기업진단지침 제18조제4항에 의해 겸업자산으로 보아야 하고, 조경공사업의 조경수에 대한 시설 기준이 2005. 12. 31. 삭제되었으므로, 점차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수목자산은 실질자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경수를 보유하게 된 점, ② 청구인이 2010년도에 수목자산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③ 비록 최근 몇 년간 청구인이 수목자산을 자신의 공사현장에 투입한 바 없으나, 조경공사의 특성상 청구인이 시행하는 공사에서 요구하는 수목의 규격ㆍ수종ㆍ형상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기 곤란한 점, ④ 기업진단지침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동 수목자산을 조경공사업 외에 별도의 판매 등의 목적으로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피청구인이 이후 청구인의 수목자산의 변동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2012년분)에서는 이를 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조경수는 청구인의 실질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2011년도 실질자산은 피청구인이 기 인정한 6억 5,392만 6,665원에 부실자산으로 평가했던 조경수를 포함하면 7억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건설업 자본금 7억원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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