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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233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최○○) 강원도 ○○시 ○○동 518-7번지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2.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2. 6. 18. 청구인이 자본금 가장납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업(토목공사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록 주식회사 설립당시 가장납입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회사 설립이후에 체결한 계약이 12억원대에 이르고 현재 작업이 계속 진행중인 점, 등록말소가 되면 공사중단으로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면 생계를 잃게 되는 사람이 많다는 점, 이 건 외에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지침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이 건 외에 단 1회의 위반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에 대하여 사법부의 확정판결시까지 처분을 유보하여 이미 청구인에게 가능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 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재량에 의한 선택적 처분이 아니라 필요적 말소사유에 해당하며, 건설업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착공된 공사는 계속 수행할 수 있어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6조제3항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행정처분서, 청문조서, 판결문, 인․허가 관련 범죄 입건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업종은 토목공사업(등록번호 제11-0073호)이다. (나) 청구외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00. 10. 23.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인․허가 관련 범죄 입건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13. 건설업등록을 하면서 실질자본금이 2억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의 실질자본금이 5억이라는 한국건설경영연구소 경영지도사 청구외 문○○이 발행한 허위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건설업등록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2. 6. 18. 청구인이 자본금 가장납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제2항 위반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2백만원의 확정선고(대판 2002. 2. 26. 2001도6449)를 받았으며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최○○은 상법위반(가장납입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벌금 2백만원의 확정선고(대판 2002. 2. 26. 2001도6449)를 받았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제10조, 제83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토목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질자본금이 2억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의 실질자본금이 5억원이라는 한국건설경영연구소 경영지도사 청구외 문승권이 발행한 허위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건설업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자본금 가장납입의 경우 현실적으로 자본금에 상당한 금원의 납입이라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납입은 등기를 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자본금의 납입이 없는 것과 동일하며,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고, 동법에서 건설업등록기준을 둔 이유는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등록을 해 줌으로써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법령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하여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갖춘 것처럼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게 한 다음 그에 기하여 건설업등록을 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 즉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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