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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35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 경상북도 ○○군 ○○읍 ○○리 151 대리인 변호사 권○○, 주○○, 이○○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1.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4. 16. 청구인이 자본금 가장납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제16-0033호)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5. 10. 17. 상호를 △△건설주식회사로 하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1997. 10. 4. 상호를 ○○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하여 토목공사업등록을 한 다음 경북지역내 관급공사를 시공해 오다가 다년간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 당시 10억원의 자본금을 11억 5천만원으로 증자하기로 하고 경리과장이던 청구외 김△△에게 증자를 지시하였고, 위 김△△는 1999. 8. 25. ○○은행 ○○지점에 위 김○○의 명의로 주금 1억 5천만원을 예치하여 주식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26일 ○○등기소에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같은 해 9. 20.경 피청구인에게 토목건축공사업등록을 하였다. (나) 그런데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각종 건설업등록과 관련된 사채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김□□과 결탁하여 건설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본금을 납입했던 부산, 대구, 경상남북도 지역 건설업체 150여개를 단속하게 되었고, 이에 연루된 대부분의 건설업자들이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위 김○○는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주금납입을 가장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강요받았고, 아무 영문도 모르는 채 순순히 자백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받고 말았다. 그 후 청구인 회사는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건설업등록을 마치는 등 상법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대한 유ㆍ무죄가 밝혀지기도 전에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위 김○○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바 없으므로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 이 건 처분은 정지되어야 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정한 방법에 대해 처분의 대상이 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통보한 상법위반과는 그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위 상법위반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사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지라도 청구인 회사가 1999. 9. 20. 토목건설업등록을 할 당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었으므로 위 가장납입의 금액과 무관하게 합법적으로 위 자본금이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라) 청구인 회사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경위와 그 정도, 납입한 주금의 액이 자본금 10억원에 비해 겨우 1억5천만원인 소액이고 경미한 점, 청구인 회사가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과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공소내용과 같이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공소내용의 적용법조를 보면 상법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토목건축공사업 10억원 시설물유지관리업 1억 5천만원(등록기준 3억원의 1/2 중복 인정)을 포함하여 1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 부족한 1억 5천만원을 가장납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제10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약식명령(2000고약50303), 건설업 등록말소 알림, 청문통지서, 의견서, 인허가관련범죄입건 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0. 17. 건설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1998. 3. 3. 시설물유지관리업(봉화 98-30-1호)등록을 하고, 1999. 9. 20.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 제16-0033호)등록을 하였다. (나)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은 무자격 건설업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가 토목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려고 하였으나 자본금을 마련할 길이 없자, 법인설립과 건설업등록업무를 대행해주는 ○○&○○ 대표인 청구외 김□□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돈을 빌려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하고 1999. 8. 25.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 하여금 청구인 회사 김○○ 명의로 1억 5천만원을 ○○은행 ○○지점에 예치하도록 하여 같은 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다음 날인 8. 26. 위 사채업자로 하여금 위 금액 전액을 인출하도록 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으며,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이 요구되고 이는 자기자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증자한 주금 1억 5천만원을 포함한 자기자본금 11억 5천만원이 실질 자본금인 것으로 진단한 허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1999. 9.초순경 경북도청 민원실에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등기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한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11억 5천만원의 실질 자본금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1999. 9. 20.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 제16-0033호)등록을 하고 2000. 10. 26.까지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김○○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를 건설업법위반으로 입건하였다고 2000. 12. 1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부산지방법원은 2001. 1. 13. 위 (나)항과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법위반, 공정증서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김○○와 청구인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1. 1. 3.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에 의하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문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청문연기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2. 1. 청구인에게 2차로 청문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1. 2. 8.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1. 4. 16.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제10조,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와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을 각각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가 1억 5천만원의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가장 납입의 방법으로 증자한 주금 1억 5천만원을 포함한 자본금 11억 5천만원이 실질 자본금인 것으로 진단한 허위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첨부된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목건축공사업등록을 하고, 청구인 회사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김○○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김○○와 청구인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자본금 가장납입의 경우 현실적으로 자본금에 상당한 금원의 납입이라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납입은 등기를 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자본금의 납입이 없는 것과 동일하며,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고, 동법에서 건설업등록기준을 둔 이유는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등록을 해 줌으로써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법령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하여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갖춘 것처럼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게 한 다음 그에 기하여 건설업등록을 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 즉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상법위반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지라도 청구인 회사가 토목건축업등록을 할 당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었으므로 위 가장납입의 금액과 무관하게 합법적으로 위 자본금이 예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3억원 이상을 각각 갖추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의 경우 1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나,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 3억원의 2분의 1을 인정받더라도 1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므로 등록기준에 미달된 것이 분명하며, 또한 이 건 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지 상법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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