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111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업(주) (대표이사 김○○) 강원도 ○○시 ○○동 333-3 대리인 변호사 김△△외 4인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9.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령 소정의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1998. 9. 8.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 6월(1998. 9. 15. ~ 1999. 3. 14.)의 처분을 받고 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문절차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9. 4. 27.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6. 5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이래 1992. 12월 종합건설업면허를 취득하였으며 1993. 1월 ○○아파트를 준공하고 1993. 6월 군납업체 등록을 하고 1996. 12월 자본금을 60억원으로 증자하는 등 성실한 기업운영과 건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령 소정의 등록기준중 건설기술자 보유기준 및 건설공제조합출자기준에 미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후 위 영업정지기간 이후에도 건설공제조합출자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등록기준인 건설공제조합출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외환위기로 촉발된 자금경색의 영향으로 청구인이 1998. 5. 16.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정지를 당하게 되자, 건설공제조합에서 청구인의 출자좌수를 청구인의 위 조합에 대한 주채무에 대해서만 상계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부도회사들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당하게 포함하여 상계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라. 더우기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출자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출자할 경우 채권자들이 채권보전을 위하여 청구인의 출자금을 가압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청구인은 공제조합출자의 효과를 얻을 수 없어 청구인이 추진중인 법정관리 및 재산보전처분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후에 출자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마.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보다 침해당하는 청구인의 사익(청구인이 약 20년간 쌓아온 노력 멸실,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박탈)이 훨씬 크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제1427호로 등록된 자로서 이미 이 건 처분 전 기술자미확보와 건설공제조합미출자로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여 1998. 9. 8.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건설공제조합출자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문절차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건실한 중소기업인데 건설공제조합에서 부당하게 청구인의 연대채무까지 포함하여 출자금을 상계처리함으로써 출자좌수가 미달하게 되어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고 향후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및 재산보전처분을 얻어 출자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지도 못하였고 건설공제조합출자를 하지도 못한 회사가 건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연대보증채무에 대해 상계처리한 것은 청구인이 마땅히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진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시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실도 없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6월의 영업정지기간을 포함하여 7개월의 충분한 기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도 않고 계속하여 보완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타 업체와의 형평을 잃게 되는 등의 사회적 불의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60조, 제83조, 제84조,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0조, 제86조, 별표2. 건설업의 면허기준 업종란의 토목공사업,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다-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에 따른 교육자료, 업무 인수ㆍ인계문서, 건설업법위반에 대한 제재(영업정지)알림문서, 청문통지서, 청문회연기신청문서, 청문일정변경통보문서, 청문조서 및 청문서, 기술자충원통보문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서, ○○기업(주)의 채무(확정채무)내역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서, 화의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서(▼▼지방법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2. 12월 토목건축공사업 제1427호로 등록된 일반건설업자인 청구인이 1998. 5. 16. 당좌거래정지를 당하자, 건설공제조합은 1998. 6. 23. 청구인의 출자좌수 1,000좌(12억9,553만7,760원)를 청구인의 공제조합에 대한 확정채무[47억4,600만5,705원 = 12억3,397만2,440원(주채무) + 35억1,203만3,265원(보증채무)]와 상계하여 매각하였으며 1999. 10. 1. 현재 청구인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잔존 확정채무는 32억1,918만3,471원[9억4,551만3,205원(주채무) + 22억7,367만266원(보증채무)] 이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9. 8.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등록기준(기술자,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8. 9. 15. ~ 1999. 3. 14.)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1998. 12. 3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063호로 개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취소ㆍ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 등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1999. 1. 7. 청구인을 포함한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업무를 피청구인에게 문서로 인계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9. 2. 26. 영업정지기간 종료일의 익일인 1999. 3. 15. 청문을 실시하여 등록기준(기술자,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충족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며 청문결과 등록기준미충족시에는 등록을 말소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자, 청구인이 청구인회사 소속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들의 외자유치관련 해외출장을 이유로 청문연기신청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3. 12. 청문일자를 1999. 4. 15.로 1개월 연장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1999. 4. 15. 청구인회사 부사장 김◇◇가 출석한 가운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영업정지의 사유 중 기술자기준미달에 대해서는 기준치인 건축 및 토목기술자 10인을 확보하여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건설공제조합출자기준미달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부도상태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 전혀 출자를 하지 못하였으며, 청문일 현재 출자할 수는 있으나 출자할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를 하게 되어 실효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추진중인 회사정리 및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후에 출자할 계획임을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1999. 4. 27.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소정의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등록기준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날자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1998. 7. 20. ▼▼지방법원에 화의개시 및 재산보전처분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인이 화의채권자일람표 및 화의채권자들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 대해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 8. 12.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면, 토목건축공사업자는 건축 및 토목기술자 10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자본금 10억원중 1998. 6. 30.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 100좌이상, 1998. 7. 1. ~ 2000. 6. 30.까지는 400좌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법 제10조, 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 이러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법 제83조)고 되어 있고 위 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법 제84조, 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6.)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인 기술능력(기술자)과 자본금(공제조합출자증권 포함) 모두에 미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6월(1998. 9. 15. ~ 1999. 3. 14.)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면, 그 기간내에 영업정지처분의 사유를 모두 해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도록 공제조합출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공제조합출자기준 미달이 부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아 출자를 할 계획인데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영업정지처분기간내에 영업정지처분의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고 동 기간 종료 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문기일을 1개월 연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출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이 건 처분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 건 심판 제기일까지도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건설공제조합이 청구인의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을 청구인의 주채무뿐 아니라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상계처리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건설공제조합과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약정인은 그 소유의 출자증권을 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제 5조제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제공된 담보물의 처분금액으로 약정인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조합이 모든 채권의 안전하고 확실한 회수를 위하여 따로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담보력이 미약한 채무부터 충당하기로 한다(제14조)고 되어 있는 바, 건설공제조합이 청구인의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을 청구인의 주채무뿐 아니라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도 상계처리한 것은 위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리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