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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22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김 ○ ○) 경기도 ○○시 ○○동 751-2 ○○프라자 503호 대리인 변호사 오 ○ ○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5.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업 등록 당시 청구외 이○○와 오○○을 기술자로 고용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자본금, 기술자 보유수준 등의 요건에 맞춘 적법한 등록을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검찰이 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시 자격대여로 부정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처분을 하고 그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2004년 5월경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 결과 청구인이 위 이○○와 오○○을 건설업 등록 당시 고용하였다가 이들이 사직한 이후 다른 기술자를 채용하여 건설업을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무혐의 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이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이 건설업등록과는 무관한 것으로 잘못 알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약식명령을 수용한 것을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 피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문실시 직후 무혐의처분을 하였다가 이후에 건설업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또한, 약 400억원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려는 시점에서 이 건 처분을 받아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직원 16명이 실직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5.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4. 4. 2. 인허가관련 범죄입건 통보를 받아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 당시 건설기술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정등록혐의 기술자 이○○와 오○○이 위 현황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2004. 4. 7.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통지하고 2004. 5. 18. 청문을 실시하였다. 나. 위 청문에서 청구인이 이○○와 오○○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가입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며 위 두 사람이 실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검찰의 혐의통보사실을 부정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법원의 형사처분 경위를 확인한 후 행정처분을 결정하고자 처분을 유예하여 오다가 2004. 12. 10. 검찰로부터 관련자료(피의자신문조서, 청구인의 진술서 등)를 통보받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자격대여를 통하여 건설업을 부정 등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 등록을 이유로 2004. 12.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문 당시 무혐의처분을 하였다가 검찰의 권유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검찰의 권유로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6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허가관련범죄입건통보서, 청문서, 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건설업등록증,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4. 15. 피청구인에게 업종을 건축공사업(등록번호 : 10-0887)으로 하여 등록하였는바, 청구인 회사의 등록 당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면, 건설기술자 명단에 오○○(건축분야 초급)과 이○○(기계분야 초급)가 포함되어 있다. (나) 인천지방검찰청이 2004. 3. 26. 피청구인에게 보낸 인허가관련범죄입건통보서의 범죄사실부분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는 성명불상의 건설면허브로커로부터 오○○의 건축, 이○○의 기계자격증을 각각 1년간 대여료 150만원에 대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발급받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명의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첨부한 후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발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4. 4. 6. 청구인에게 발송한 부정등록관련청문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혐의사실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통보한바,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니 청문에 출석하라고 되어 있다. (라) 2004. 5. 18.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 회사의 관리부장이 출석하여 오○○과 이○○가 등록 당시 실제로 근무했었으며, 근무성적미달로 약 1개월 후 퇴사시켰는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관련 서류를 근거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오○○과 이○○의 보험가입내역자료에 의하면, 위 두 사람에 대하여 3개월간(2002. 4. 1.~ 2002. 6. 30.)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고, 국민연금은 2002. 6. 1. 청구인 사업장에서 가입되어 월 7만 6,500원을 납부하다가 각각 2003. 12. 24.과 2003. 7. 4.자로 자격이 상실되었으며, 건강보험은 2002. 5. 1. 가입되어 월 24,820원을 납부하다가 각각 2003. 12. 25.과 2003. 7. 5.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2004. 3. 17.자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김○○의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본인은 소규모로 공사를 하던 중 건축업에 면허가 필요하게 됨을 알아 인터넷 소개를 통하여 기사자격증을 빌려 건설회사를 차리게 되었고, 건설면허브로커로부터 오○○과 이○○의 학사학위증을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위 두 사람을 근무한 사람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 면허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는 2004. 4. 2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및 제9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아) 피청구인이 2004. 12. 15. 청구인에게 통지한 행정처분관련 의견제출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기술자 오○○, 이○○의 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건설업을 부정하게 등록하였음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통보되어 이와 관련한 청문시 위 기술자들이 실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며 보험 가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회사 대표가 검찰조사시 자격증 대여를 통한 부정등록을 시인하였고,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청문시 약 1개월 실제 고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자료에는 1년 이상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기 곤란한바, 행정처분에 앞서 제출할 의견이 있으면 2004. 12. 24.까지 제출하여 주고, 위 기한까지 의견 미제출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4.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기술자 이○○와 오○○의 기술자격증을 대여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5.자로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5. 18.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 회사의 관리부장이 부정등록혐의 기술자인 오○○과 이○○가 1개월 동안 실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검찰 조사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가 건설면허브로커로부터 오○○과 이○○의 학사학위증을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위 두 사람을 근무한 사람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 면허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위 기술자들의 근무입증자료로 제출한 보험가입내역의 보험가입기간과 실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1개월의 기간이 불일치하여 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김○○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벌금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기술자격증 대여를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가 이 후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이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처음 검찰로부터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통보받고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하여 처분을 미루어오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수사관련기록과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처분을 하기 전 추가로 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처분의 사전절차가 다른 처분대상자의 경우와는 달리 청구인에 대하여만 특별하게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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