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2779 재결일자 2017. 02. 21.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4년도 자본금이 건설업(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인 5억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12억 6,6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국립공원사무소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청구인의 2014년도 재무상태표 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는 바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14년도 말 기준 청구인의 부실자산으로 분류한 50억 1,349만 6,423원 중 공사대금 미수금 11억 8,600만원 및 1억 1,300만원은 청구인의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제외하면 청구인의 부실자산은 총 37억 1,449만 6,423원으로 동 금액을 2014년도 재무상태표상 자본 총계 45억 6,335만 5,416원에서 차감하면 청구인의 2014년도 실질자본은 5억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4년도 실질자본금은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므로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9. 20.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을 2016. 10. 30.자로 말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4년도 자본금이 건설업(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인 5억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중공업㈜(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지원 2014가합1○○ 유치권존재확인의 소에서 청구인이 ○○중공업에 대하여 12억 6,6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2015. 10. 8. ○○산국립공원사무소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청구인의 2014년도 재무상태표 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2의 기업진단지침(이하 ‘기업진단지침’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받을채권의 경우 담보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부실자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유치권 행사 중인 ○○기계㈜에 대한 받을 채권 12억 6,600만원은 담보 제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지침에 따라 전액 부실자산으로 판단하였고, 기타 ○○산국립공원 신축공사계약은 2015. 10. 8.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2014년도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여도 동 금액은 8,100만원 정도로 자본금 충족 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등 민법 제320조, 제321조, 제322조 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제3의3호, 제9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86조, 별표 2 구 건설업관리규정(2015. 8. 23. 국토교통부예규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지 2 제1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사전통지서, 청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28.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체로서, 2012. 11. 27. 자본금 미달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나.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신고(이하 ‘주기적 신고’라 한다)하자,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2016. 1.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부실자산 평가내역을 통보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603487"> ┌──────┬────────┬────────┬────────────────┐ │등록기준 │재무제표상 자본 │부실자산 합계③ │항목별 부실자산 내역 및 금액 │ │자본금① │총계② │ │ │ ├──────┼────────┼────────┼───────┬────────┤ │5억원(건축) │4,563,355,416원 │5,013,496,423원 │공사미수금* │2,699,314,601원 │ │ │ │ ├┬──────┼────────┤ │ │ │ ││○○기계(주)│1,528,999,755원 │ │ │ │ │├──────┼────────┤ │ │ │ ││한성산업 외3│1,170,314,846원 │ │ │ │ ├┴──────┼────────┤ │ │ │ │가지급금 │1,779,685,392원 │ │ │ │ ├───────┼────────┤ │ │ │ │기타(5개항) │534,496,430원 │ │ │ │ ├───────┼────────┤ │ │ │ │미수수익 │126,991,492원 │ │ │ │ ├───────┼────────┤ │ │ │ │단기대여금 │400,000,000원 │ │ │ │ ├───────┼────────┤ │ │ │ │선급비용 │1,512,068원 │ │ │ │ ├───────┼────────┤ │ │ │ │선납세금 │1,542,870원 │ │ │ │ ├───────┼────────┤ │ │ │ │무형자산 │4,450,000원 │ ├──────┴────────┼────────┼───────┼────────┤ │평가후 자본금④(②-③) │-450,141,007 │평가결과 │부적정 │ └───────────────┴────────┴───────┴────────┘ </img> * ○○기계㈜ 1,528,999,755원에 대하여 실질회수금액에 대한 소명을 유치권행사 등의 서류로 제출하였으나 해당자산에 대하여 은행등의 채권자가 존재하고 구체적인 회수금액을 소명하지 못하므로 해당자산에 대하여 부실자산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다. 피청구인은 2016. 1.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다.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업 등록말소 ○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설업 등록기준(2014년도 자본금) 미달 :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주기적 신고) 심사결과 “부적정” 통보 : 대한건설협회(2016. 1. 25.) ※ 3년 이내에 동일 제재처분 : 있음(2012. 11. 27.) ※ 불복 시 구비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를 받겠다는 회계사(세무사)의 확인서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설업 등록말소(건축 10-5361)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제3호의3 ○ 청문일시 : 2016. 2. 25. 15시 라. 청구인은 2회에 걸친 청문 연기신청 이후, 2016. 5. 19. 개최된 청문에 청구인 대표이사가 출석하여 “공사대금 미수금 악성채무에 의해 기준미달이 되었고, 그에 따른 선처 및 제출서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14.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공사미수금 27억 3,381만 4,601원, 주·임·종 단기채권 17억 7,968만 5,392원, 단기대여금 4억원, 미수수익 1억 2,699만 1,492원, 선급비용 151만 2,068원, 선납세금 154만 2,870원, 무형자산 445만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자본총계는 총 45억 6,335만 5,416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2014년 결산부속명세서 중 2014. 12. 31. 기준 공사미수금 명세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603603"> ┌───────┬──────────┬───────┬────────────┐ │거래처명 │적요 │금액 │비고 │ ├───────┼──────────┼───────┼────────────┤ │㈜○○산업 │2013. 7. 24. 발생 │113,000,000 │2014. 11. 14. 이후 미수 │ ├───────┼──────────┼───────┼────────────┤ │㈜○○이앤씨 │2008. 6. 23. 발생 │83,000,000 │2008. 9. 23. 이후 미수 │ ├───────┼──────────┼───────┼────────────┤ │㈜○○○○지점│2008. 9. 30. 발생 │195,000,000 │2008. 12. 30. 이후 미수 │ ├───────┼──────────┼───────┼────────────┤ │○○정밀 ○○ │2008. 10. 2. 발생 │813,814,846 │2011. 4. 13. 이후 미수 │ ├───────┼──────────┼───────┼────────────┤ │○○기계(주) │2010. 12. 31. 발생, │1,528,999,755 │2012. 12. 28. 이후 미수 │ │ │2011. 5. 13. 발생 │ │ │ ├───────┼──────────┼───────┼────────────┤ │ 합 계 │ │2,733,814,601 │ │ └───────┴──────────┴───────┴────────────┘ </img> 사. 전주지방법원 ○○지원의 각 지급명령[2013차 5○○ 공사대금(2013. 1. 17.), 2013차 8○○ 공사대금(2013. 7. 4.)] 결정문(각 확정)에 따르면, 청구인은 ㈜○○엠(현 ○○중공업, 이하 ‘○○엠’이라 한다) ○○공장 신축공사 및 ○○기계㈜(현 ○○중공업, 이하 ‘○○기계’라 한다) ○○공장 증축공사 공사대금 중 12억 6,599만 9,755원(○○공장 신축공사 미수금 8,000만원 포함)을 채무자인 ○○엠과 ○○기계으로부터 미지급 받았는바 채무자는 청구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전주지방법원 ○○지원 2014가합1○○(유치권존재확인의소 2014. 6. 26. 판결, 확정)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인이 ○○중공업(구 ○○엠 및 구 ○○기계)이 발주한 공장 신축공사 및 공장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총 12억 6,600만원의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다. 자. 청구인이 시행한 ○○엠 ○○공장 신축공사 및 ○○기계 ○○공장 증축공사의 건설공사대장에 따르면, 각 공사의 계약일은 각각 2008. 5. 21., 2010. 12. 16., 준공(예정)일은 각각 2008. 10. 31., 2011. 5. 13., 도급금액은 각각 20억 9,000만원 및 15억 9,500만원, 도급업체는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엠 ○○공장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는 ㈜○○산업 등 7개 업체로 하도급계약 총 금액은 9억 9,242만원이며, ○○기계 ○○공장 증축공사의 하도급업체는 ㈜○○산업 등 4개 업체로 하도급계약 총 금액은 11억 4,466만원이고, 위 공사 2건의 대금지급주체는 모두‘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계 ○○공장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하도급 대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603605"> ┌───────┬───────┬──────┬───────┬───────┬───────┐ │하도급 업체명 │계약일 │계약금액 │세금계산서 │입금액(원) │입금일 │ │ │ │(VAT 포함) │발행일 │ │ │ ├───────┼───────┼──────┼───────┼───────┼───────┤ │㈜○○산업 │2010. 12. 27. │829,400,000 │2010. 12. 24. │1,100,000 │2010. 12. 24. │ │ │ │ ├───────┼───────┼───────┤ │ │ │ │2010. 12. 31. │220,000,000 │2011. 1. 24. │ │ │ │ ├───────┼───────┼───────┤ │ │ │ │2011. 2. 28. │330,000,000 │2011. 3. 9. │ │ │ │ ├───────┼───────┼───────┤ │ │ │ │2011. 4. 11. │150,000,000 │2011. 4. 11. │ │ │ │ │ ├───────┼───────┤ │ │ │ │ │128,300,000 │2011. 4. 27. │ ├───────┼───────┼──────┼───────┼───────┼───────┤ │(유)○○기초건│2010. 12. 29. │45,100,000 │2011. 1. 10. │1,100,000 │2011. 1. 10. │ │설 │ │ ├───────┼───────┼───────┤ │ │ │ │2011. 1. 19. │44,000,000 │2011. 1. 27. │ ├───────┼───────┼──────┼───────┼───────┼───────┤ │(유)○○건설산│2011. 2. 21. │21,670,000 │2011. 4. 5. │21,670,000 │2011. 12. 16. │ │업 │ │ │ │ │ │ ├───────┼───────┼──────┼───────┼───────┼───────┤ │○○○○개발 │2011. 3. 18. │248,490,000 │2011. 4. 30. │20,000,000 │2012. 1. 2. │ │㈜ │ │ │ ├───────┼───────┤ │ │ │ │ │100,000,000 │2012. 1. 18. │ │ │ │ │ ├───────┼───────┤ │ │ │ │ │100,000,000 │2013. 11. 25. │ │ │ │ │ ├───────┼───────┤ │ │ │ │ │28,490,000 │2014. 4. 8. │ ├───────┼───────┼──────┼───────┼───────┼───────┤ │(유)○○전력공│2011. 2. 25. │69,300,000 │2011. 5. 11. │30,000,000 │2011. 5. 20. │ │사 │ │ │ ├───────┼───────┤ │ │ │ │ │30,000,000 │2011. 12. 16. │ │ │ │ │ ├───────┼───────┤ │ │ │ │ │9,300,000 │2012. 1. 26. │ ├───────┴───────┴──────┴───────┼───────┼───────┤ │합 계 │1,213,960,000 │ │ └──────────────────────────────┴───────┴───────┘ </img>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6. 10. 11. 동 처분내용을 전북 공고 제2016-11○○호로 공고하였다. 타. ○○중공업(구 ○○엠 및 구 ○○기계)이 발주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법원경매 사건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공장은 2014. 2. 6. 청구금액 26억 2,590만 4,412원, 감정평가액 54억 9,170만 4,490원에 부동산임의경매(2014타경○○)가 개시되었으나 2015. 12. 3. 취하된 바 있고, 2016. 4. 14. 재차 청구금액 33억 6,960만원, 감정평가액 51억 6,764만 6,870원(건물부분 31억 1,503만 6,870원)으로 부동산임의경매(2016타경29○○)가 개시되었는데 현재 4회 유찰되어 최저 매각가격은 12억 4,075만 2,000원이며 매각결정기일은 2017. 3. 20.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제3호의3, 제9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제86조제1항 및 별표 2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건설업(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 상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건설업의 등록 및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 수리, 등록말소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2) 기업진단지침 제1조에 따르면, 동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진단자의 진단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채권(이하 ‘받을채권’이라 한다)은 부실자산으로 보는데,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받을채권의 경우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담보물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실자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제24조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진단대상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후 취득한 시설물 무상 사용수익권·산업재산권·부동산물권을 제외하고 부실자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3) 「민법」 제320조, 제321조, 제322조에 따르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에 따르면,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치권 행사 중인 ○○기계에 대한 받을 채권 12억 6,600만원은 담보 제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전액 부실자산이라고 주장한다. 1) 먼저 청구인의 ○○중공업에 대한 미수금 12억 6,600만원이 청구인의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업진단지침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받을채권의 경우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된 담보물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의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엠 ○○공장 신축공사 및 ○○기계 ○○공장 증축공사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 12억 6,600만원에 대하여 채무자인 현 ○○중공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대금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중공업에 대하여 총 12억 6,600만원의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민법」 제321조, 제322조 및 「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12억 6,600만원은 기업진단지침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제공된 담보물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장 신축공사 및 증축공사의 건설공사대장에 따르면, 각 공사의 도급금액은 각각 20억 9,000만원과 15억 9,500만원이고, 각 공사별 하도급금액은 각각 9억 9,242만원 및 11억 4,466만원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장 증축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은 모두 지급한 반면, ○○공장 신축공사 관련 채권 8,000만원은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중공업에게 갖는 공사대금 채권 12억 6,600만원 중 8,000만원을 제외한 11억 8,600만원만이 청구인의 실질자산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의 2014년도 공사미수금 명세서 내역에 따르면, 위 ○○중공업에 대한 공사미수금 12억 6,600만원 외에도 4건의 공사미수금 내역이 확인되는데, 동 4건의 공사미수금 중 ㈜○○산업에 대해 2013. 7. 24. 발생한 1억 1,300만원은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아직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업진단지침 제17조제4항에 따라 동 금액은 청구인의 실질자산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앤씨, ㈜○○지점, ○○정밀 ○○에 대한 3건의 공사미수금은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것인바, 동 3건의 공사미수금은 모두 부실자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기업진단지침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 등에 따르면,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2014년도 재무상태표 상의 가지급금 17억 7,968만 5,392원, 기타 미수수익 1억 2,699만 1,492원, 단기대여금 4억원, 선급비용 151만 2,068원, 선납세금 154만 2,870원, 무형자산 445만원은 모두 부실자산으로 분류된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2014년도 말 기준 청구인의 부실자산으로 분류한 50억 1,349만 6,423원 중 ○○중공업에 대한 미수금 11억 8,600만원 및 ㈜한성산업에 대한 미수금 1억 1,300만원은 청구인의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제외하면 청구인의 부실자산은 총 37억 1,449만 6,423원으로 동 금액을 2014년도 재무상태표상 자본 총계 45억 6,335만 5,416원에서 차감하면 청구인의 2014년도 실질자본은 5억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4년도 실질자본금은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므로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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