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85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대표이사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200-4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9. 11. 17. 현재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기준중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 보유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의무좌수 349좌 중 0좌 보유)는 이유로 1999.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연대보증사인 청구외 (주)○○종합건설이 부도를 내면서, 청구인이 위 (주)○○종합건설의 연대채무 약 8억원을 부담하게 되자, 건설공제조합측이 청구인의 출자증권을 임의 매각하여 청구인은 본의 아니게 출자좌수 미달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나. 더구나 청구인은 1996. 6.경 경상북도 ○○시 ○○리에 약 3만 4,000평의 토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1997. 3. 13. 모델하우스를 완공하여 현재 분양을 준비중인데, 청구인은 모든 자금, 여신 및 은행대출금을 위 사업에 투입하여 현재 출자좌수를 회복할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 다. 건설공제조합측은 부도난 위 (주)○○종합건설의 남은 정리자산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위 (주)○○종합건설의 모든 채무를 청구인에게 부담시키고, 청구인의 출자증권을 임의매각하여 청구인의 출자좌수가 출자증권보유기준에 미달되게 되었다. 라.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노력한 결과 2000. 5.경에는 위 아파트의 분양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미달출자좌수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마. 더구나 대통령께서 IMF관리체제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은전조치를 하도록 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러한 은전조치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도 아니하고 출자좌수 미달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경우 조합출자증권 349좌이상을 포함한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건설업의 면허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1999. 2. 9. 조합으로부터 청구인이 의무출자좌수(349좌)가 부족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조합의 통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1999. 3. 12. 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출자좌수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1999. 5.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1999. 6. 19.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9. 6. 19. - 1999. 9. 18.)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기간 만료 후에도 청구인이 등록기준을 확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영업정지기간 만료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등록말소를 위한 청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다시 이의 연기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연기하여 청문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 때까지 청구인이 출자좌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통령 신년 은전조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6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제조합통보공문, 청문출석통지서, 건설업영업정지처분서, 건설업등록말소를 위한 청문통지서, 청문연기요청서, 청문일자재지정최종통보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서, 신년대통령은전조치행정처분범위, 한도거래용보증채무약정서, 일괄도급계약서, 주택건설계획승인서 및 사업(분양)계획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2. 9. 청구외 ○○이사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998. 8. 31. 현재 0좌로 되어 있음을 통보하였다. (나) 1999. 3.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1999. 6. 19.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9. 6. 19. - 1999. 9. 18.)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청구인이 등록기준을 확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1999. 9.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출자좌증권보유기준을 총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건설업등록말소를 위한 청문통지를 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1999. 11. 15.까지 위 청문의 연기를 요청하였다. (라) 1999. 10. 1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종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다. 1) 청문일시 : 1999. 11. 15. 16:00 2) 청문장소 : ○○시청 건설행정과 3)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업등록말소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설업등록기준(출자좌수)미달로 영업정지후 보충여부확인 (마)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1999. 11.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와 별표 2.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설업의 면허기준중에는 “법인으로서 건축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제조합출자증권 349좌 이상을 포함한 자본금 10억원이상을 갖출 것”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업종이 건축공사업인 법인으로서 1998. 8. 31.이후부터 심판청구시까지 공제조합출자증권이 0좌로 되어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공제조합출자증권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2차례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행정절차상 달리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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