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04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연○○ㆍ박○○) 충청북도 ○○시 ○○구 ○○동 170-26 대리인 변호사 안○○ㆍ김○○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2003.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4. 8.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3. 6. 26. 청구인이 자본금 가장납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공사업의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본금 증자금 5억원을 가장납입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위 가장납입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건설업등록 신청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기업진단을 받고 그 실질적인 자본금을 확인하였으며 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건설업등록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항목이 가장납입에 의하여 변경등기된 불실의 등기부가 첨부되었으므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회사의 실질적인 자본의 규모는 끊임없이 증감변동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자본규모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등록신청의 구비서류인 기업진단서류에 따른 실질자본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업의 등록 신청시에는 구비서류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고 그에 따라 자본금이 허위로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피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신청을 하여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이 건 등록 신청시에 자본금 10억원을 사실상 보유하였다면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어야 할 것이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고, 단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91조, 제96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16조, 제86조, 별표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인허가관련범죄통보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청문서, 행정처분문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1. 16. 자본금 5억원으로 토목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2002. 4. 8. 자본금 10억원으로 추가로 건축공사업의 등록(등록번호 제12-0183호)을 하고 사업을 하여 왔다. (나) 청구인의 2002. 3. 26.자 건설업 등록신청서 및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축공사업을 추가로 등록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본금은 1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연○○이 2002. 3. 25. 청구인 회사의 증자자본금으로 5억원을 은행에 예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채업자인 청구외 강○○으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고 교부받은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근거로 자본의 총액을 10억원으로 하여 허위로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공인회계사 명의의 기업진단보고서 등을 발급받아 일반건설업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같은해 4. 8. 피청구인에게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등록을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입건하고 그 위반사실을 2003. 3. 13.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그후 ○○지방검찰청은 2003. 3. 25. 위 연○○ 및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지방법원은 2002. 12. 16.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연○○에게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하여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그 약식명령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위 연○○이 주식대금의 납입을 가장한 행위를 하고 법무사 청구외 윤○○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변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본의 총액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3. 4. 8.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연○○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가장납입의 형식으로 증자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6. 26.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ㆍ제13조제1항ㆍ제16조제3항 및 별표 2,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 등에 의하면, 토목공사업(일반건설업)과 건축공사업(일반건설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을 갖추도록 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되,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5억원을 가장 납입한 죄 등으로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점,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가장납입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본금을 증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가장 납입에 의하여 자본금이 증액된 등기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진단에 의거한 기업진단보고서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자본금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업진단보고서 등은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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