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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25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류○○) 경상북도 ○○군 ○○읍 ○○동 268번지 대리인 변호사 성○○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3.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3. 2.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3. 9. 2.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회사설립 직후 자본금의 대부분을 인출한 것이 사실이나, 그것은 거액의 현금을 이자가 거의 없는 예금상태로 둘 수가 없어 임시적으로 각 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이며, 그 후 위 주주들로부터 대여금을 모두 회수하여 국공채를 매수하고 회사사업 자금에 사용하였고, 현재 청구인 회사는 설립자본금을 훨씬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자본금 인출행위는 상법상 납입가장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당일 청구인 회사의 자본금이 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둔 이유는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 등록을 해 줌으로써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법령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갖춘 것처럼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게 한 다음 그에 기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이러한 혐의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약식기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및 제91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6조제1항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차용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청문서, 형사사건 처분결과 통보서, 행정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1. 2. 3.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001. 3. 2. 피청구인에게 토목공사업을 등록하였다. (나) ○○청장은 2003. 4.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조치를 의뢰하였다. 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류○○는 2001. 2. 2. ○○중앙회에 청구인 명의의 구좌를 개설하고, 위 류○○가 1억 5,150만원을 출자하고 청구인 회사의 감사 청구외 김○○(1억 5,150만원), 이사 청구외 박○○(1억 2,625만원) 및 이사 청구외 류△△(7,575만원) 등으로부터 합계 3억 5,350만원을 일시 차용하여 5억 500만원을 주금으로 예치하고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01. 2. 3.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설립을 경료하고, 같은 날 주금으로 예치된 4억 7,730만원을 인출하여 위 김○○ 등 3명의 임원에게 변제하는 수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② 청구인은 2001. 2. 8. 피청구인에게 주금의 가장납입으로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일반건설업을 등록(2001. 3. 2.)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4. 17. 청구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2003. 5. 2.자로 청문을 실시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류○○가 2003. 5. 2. 청문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청구인 회사는 주주 4명이 주금을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납입자본금 5억 500만원 중 8,900만원은 회사에 예치하고 2,000만원은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지불하였으며, 나머지 3억 9,600만원은 주주들에게 단기 대여하였는 바, 청구인은 자본금을 임원들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가장 납입을 통해 건설업을 등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적극적으로 무죄임을 입증할 계획이어서 이 사건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검찰처분이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을 연기해 주기 바란다. (마) 청문을 주재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2003. 5. 2.자 청문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금을 가장납입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찰처분시까지 행정처분의 연기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고,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검찰의 처분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하겠다고 되어 있다. (바)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2003. 8. 2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한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류○○에 대하여는 상법위반등을 이유로 한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3. 9. 2.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5.자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였다. (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2003. 9. 19.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 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9. 29. 대전고등법원에 항고하자 2003. 10. 21. 당초의 집행정지신청은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다시 이를 기각하였다 . (자)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임원들에게 자본금의 일부를 대여하고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면, 2001. 2. 3. 각각 청구외 류○○에게 1억 1,000만원을, 청구외 김○○에게 1억 1,000만원을, 청구외 류△△에게 7,000만원을, 청구외 박○○에게 1억 600만원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은행정기예금 이율 상당)는 공사 낙찰 후 착공시까지 변제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2001. 1. 29. 청구인 회사의 감사 청구외 김○○으로부터 경상북도 ○○군 ○○읍 ○○동 268번지 소재 24평형 건물을 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5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청구인은 임원(주주) 4인이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납입자본금의 일부를 위 임원들에게 단기 대여한 것이므로, 이는 자본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주금의 가장 납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서 및 대구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약식기소), 대구고등법원의 결정(집행정지신청 기각)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임원 4인이 2002. 2. 1. 합계 5억 500만원의 자본금을 납입하여 2002. 2. 3. 법인설립등기를 한 직후 자본금의 대부분(3억 9,6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임원들에게 다시 대여해 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자본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청구인 회사의 자본금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는 자본금의 가장 납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를 기초로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을 신청한 것이어서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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