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61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충청북도 ○○군 ○○읍 ○○리 983 - 201 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변호사 박○○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2004.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인의 증자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부정등록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적발 통보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판결시까지 처분을 유보하였으나, 청구인이 2004. 2. 11. 최종적으로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피청구인은 2004. 4. 10. 자로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주지방검찰청 ○○지청이 2003. 6. 30. 청구인과 청구외 신○○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원래 위 사건에 대한 초점은 청구인이 아니었고, 단지 일괄 하도급 및 증자과정에서 가장납입에 관한 부분이 관련되었던 바, 청구인은 그 범죄사실이 경미하다고 인정되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타지역에서 공사를 수주받을 경우 공사를 하는 업체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형식적으로 일괄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들이 있으나 곧바로 시공단계부터 하도급공사 범위를 축소하였고, 상당부분의 공사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하도급 회사에게 공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공사에 관련된 업체들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등에서 입증된다. 다. 또한 청구인 회사는 원래 1999년 설립당시부터 주식수 6만주 및 자본금 6억원의 토목공사 일반건설업체였는데, 이후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자, 2002. 11. 7. 주주들이 주식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여 자본금 5억원을 증자함으로써 주식수 및 자본금을 11만주와 11억원으로 만들어 건축공사업을 등록하였던 바, 여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수주하고 청구외 신○○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 1억 9,239만원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었다. 라. 그리고 주주들의 실제 증자금이 공사들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공사비로 이미 지급된 상태여서 증자대금의 융통을 부탁한 위 신△△에게 5억원을 빌린 것인데, 위 신△△이 제3자로부터 5억원을 차용해 와서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으나 곧바로 되돌려 달라는 바람에 가장납입이 된 것이다. 마. 한편, 청구인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가장납입으로 부실한 회사를 세워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안과는 그 정상이 다른 바, 청구인은 증자 후 2003. 12. 31. 3억 1,870만원 상당의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에 투자하여 증자대금을 환입하였고, 제무제표 등의 자료를 보더라도 2002. 12. 31. 결산시 이후 자본금이 모두 충당되어 현실의 재산을 유지함으로써 자본충실을 기하였으며, 재무진단 결과 2003. 3. 4. 기준으로 실질 자본금이 10억 8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받았던 바, 건설기술자인 청구인은 향후 5년간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장기능공 및 근로자 등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20여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 명백하다. 사. 따라서 통상적인 일괄하도급과는 상당부분이 다르고, 증자 후 계속하여 자본에 상응하는 현실의 재산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며, 이 사건의 발단은 청구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고, 범행경위 및 가담정도가 경미하여 선고유예를 받았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전력도 없고, 지역사회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2. 27. 건축공사업을 추가 등록하고자 법인의 증자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허위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함으로써 피청구인으로부터 2003. 3. 10.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받았다. 나. 그러나 2003. 6. 30.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는 청구인 회사를 비롯한 5개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입건하였음을 통보하였던 바, 여기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에 허위의 사실(증자 자본금 가장납입)이 기재되어 있으며, 도급받은 2건의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였다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문을 실시한 바, 청구인은 자본금 가장납입에 의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사실과 이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사실 및 불법으로 하도급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검찰의 일괄 하도급 공소내용에 부분적으로 이의가 있어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므로 판결시까지 처분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여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피청구인은 관계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가장납입에 의한 자본금 증자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대한건설업경영기술원으로부터 2003. 3. 4.자 기준 재무진단을 받은 결과, 실질자본금이 10억 8천 5백여만원으로 자본에 충실하였으므로 법인설립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등록당시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이 적법한 것으로 알았고, 검찰 및 법원에서도 청구인이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사후에 실질자본금을 확보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은 자본금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였다는 이유로 관계규정에 따라 처분한 이 건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제1호, 제86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2(2003. 8. 21. 대통령령 제18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제8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공문, 일반건설업등록말소 공고, 법원 판결문, 청문조서, 청문서, 청문통지서, 질의회신 공문, 인ㆍ허가관련 범죄입건 통보서, 등기부등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30. 토목공사업의 건설업등록을 받은 후, 2003. 2. 27. 신청업종은 "토목건축"이고, 자본총액이 11억원이며 2002. 11. 7. 등기했다는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그리고 2003. 3. 4. 청구인이 청구외 ○○경영기술원으로부터 진단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의하면, 2003. 3. 4. 현재 청구인 회사의 자본총계가 10억 8,544만 8,808원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자본금부분에서 청구인의 불입자본금은 11억원이고 실질자본금은 10억 8천 5백만원으로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적합하다는 심사를 한 후, 2003. 3. 10. 도보(충청북도 공고 제2003 - 102호)에 청구인이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업자라고 공고하였다. (라) 한편, 청주지방검찰청 ○○지청에서 2003. 6. 30.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인ㆍ허가관련 범죄 처분 통보서에 의하면, 죄명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처분은 "불구속구공판"으로, 피의사실은 "청구인은 2000. 12. 26. 옥천군청으로부터 수주받은 금구(성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청구외 신△△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청구외 (주)○○건설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었고, 2001. 5. 2. ○○군청으로부터 수주받은 석화촌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를 위 신△△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청구외 (주)○○건설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었으며, 2002. 11. 7. 위 신△△은 사채업자로부터 5억원을 빌려 청구인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시키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에서 청구인 회사의 증자 자본금 등기를 경료한 뒤, 같은 날 위 5억원을 전액 인출하는 등 주식회사의 증자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그 시경 청구인은 위 제천지원 등기계에서 증자자본금을 정당하게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신△△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주금납입증명서를 법무사를 통하여 직원에게 허위의 출자이행증명서 등을 첨부한 청구인 회사의 증자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의 상호란에 ‘○○종합건설 주식회사’, 1주의 금액란에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란에 ‘11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1,100,000,000원’이라고 기재케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03. 7. 21. 건설업부정등록을 위반한 청구인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은 일괄하도급 2건과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 납입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등을 진술하였고, 재판을 받을 계획이므로 법원의 판결시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그후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부터 벌금 3백만원의 판결을 받았고, 2004. 2. 11.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로부터 각 범행의 경위 와 범행 후의 정황 및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정상을 참작한다는 이유 등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 피청구인은 2004. 3. 23.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시 자본금 가장납입 및 일괄하도급 등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법원에서 동 위반사실은 인정하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경우 해당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 지를 묻자, 2004. 3. 30. 건설교통부장관은 피청구인에게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하여 건설업등록을 하거나 일괄하도급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비록 법원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더라도 해당 처분관청은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아) 따라서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10.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호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에 의하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은 10억원 이상이고 개인은 20억이상)·시설 및 장비(사무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를 갖추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본금의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상업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비치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벌금 3백만원의 판결을 받은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자본금 가장납입의 경우 형식상으로 자본금에 상당한 금원의 납입이라는 사실이 존재하나 그 납입은 등기를 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자본금의 납입이 없는 것과 동일하며,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고, 동법에서 건설업등록기준을 둔 이유는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 등록을 해 줌으로써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법령에 정면으로 위배하여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게 한 다음 그에 기하여 건설업 등록을 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 즉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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