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1287 재결일자 2008. 10.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건설업등록 말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광역시장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라는 의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의하여 폐업이 사실임이 실제로 확인되는 등 폐업이 명백한 때의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이틀 만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판단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직권말소가 취소되고 현재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게 된 사유가 처음부터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서대전세무서가 2007. 7. 25.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3. 17. 대한건설협회로부터 국세청 폐업업체에 대한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의 요청이 있자, 같은 해 3. 24. 청구인의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을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따라 2008. 3. 26. 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 말소되었던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이 2008. 7. 24. 폐업취소처분으로 원상회복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대전세무서에서 청구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대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을 직권말소 하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문 절차나 어떠한 연락도 없이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건설업등록을 직권말소한바, 현재 이미 수주 계약한 공사사업도 실행하지 못하고, 기업을 살리려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는데, 현재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었던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원상회복되었으니, 건설업등록 말소처분 또한 취소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의 필수적 말소 사유가 되는 사업자 등록 폐업상태가 8개월여 동안 지속되어, 피청구인은 적법하게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을 하였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실로 인하여 건설업등록 말소를 하는 경우는 2007. 5. 17.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단서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따라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을 하여 청구인에게 2008. 3. 26.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통지가 되지 않고 우편물이 반송되어(2008. 4. 4.)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2008. 4. 18.)하였던 사항으로 절차상으로도 위법이 없다. 4.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항 및 제86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 폐업업체의 건설업등록 말소 처분요청,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알림,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공고,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대전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폐문상태이고, 당시 대표이사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등 회사의 유지 경영이 되지 않는 상태로 판단하여 2007. 7. 25.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다. 나. 2008. 8. 6.자 남대구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전반기(과세기간 2007년 1월~6월 )에 사업실적을 2,557,888,989원으로 서대전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였고, 2007년 후반기에도(과세기간 2007년 7월~7.25.) 사업실적을 102,727,273원으로 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 6. 25. (주)○○산업과 충청북도 ○○군 ○○면 ○○리 냉동창고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착공일은 2007. 7. 5.이었으나,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라. 대한건설협회가 2008. 3. 17. 청구인이 포함된 국세청 폐업업체에 대해 건설업등록 말소를 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8. 3. 24. 청구인이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8. 3. 26.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3. 26. 청구인에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8. 4. 4.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2008. 4. 18. 공시송달을 하였다. 바. 서대전세무서장은 청구인 회사 대표자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사업 재기의 의지를 보여,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에 대해 폐업취소처리를 하고 2008. 7. 24. 기존과 동일한 사업자 번호(***-**-*****)로 원상회복시켰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청문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 예규(서면3팀-254)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여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선 이 사건의 선행처분인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직권말소에 대해 살펴보면, 서대전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사무실이 폐문상태이고, 대표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을 2007. 7. 25. 직권말소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 직권말소가 된 해인 2007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사업실적을 각각 2,557,888,989원과 102,727,273원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2007년 6월경 도급공사계약을 하여 2007년 7월초 착공을 시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은 실제 폐업한 것이 아님에도 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 된 경우로서, 서대전세무서장도 2008. 7. 24. 잘못된 사업자 등록 직권말소를 취소함으로써 사업자 등록이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최초의 사업자등록일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이 존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한건설협회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의 요청이 있자, 청구인이 폐업된 것으로 확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음부터 폐업한 사실이 없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된 것인바, 현재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말소된 사업자 등록이 계속적 사업의 증명 등의 이유로 원상회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는 필요적으로 등록말소를 해야 하고 청문절차도 거칠 필요가 없는 규정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라는 의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의하여 폐업이 사실임이 실제로 확인되는 등 폐업이 명백한 때의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계속적 사업 사실 등의 실체적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이틀 만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판단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그 선행처분인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직권말소가 취소되고 현재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게 된 사유가 처음부터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ㅇ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등)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1호의2ㆍ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 제86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ㅇ 국세청 예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72799"> ┏━━━━━━━━━━━━━━━━━━━━━━━━━━━━━━━━━━━━━━┓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 ┃ ┃ ┃ ┃[제 목] ┃ ┃ ┃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의 구체적 법률 근거 ┃ ┃ ┃ ┃[요 지] ┃ ┃ ┃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 ┃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 ┃[회 신] ┃ ┃ ┃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 ┃ ┃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판단하여 그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 ┃ ┃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것으로, ┃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 ┃ ┃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거 ┃ ┃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것입니다. ┃ ┃다만, 당해 사업자가 폐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 ┃ ┃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할 수 있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 ┃것입니다. ┃ ┃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 </img>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