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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난방시공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 규정에 따른 건설업등록사항신고를 하지 않아 같은 법 제81조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7. 2. 10. 청구인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발송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발생한 건설업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체국 배달과정 오류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라 생각된다. 우체국을 찾아가 확인하려 해도 등기물 번호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발신자만 알 수 있는 번호를 담당자는 모른다고 하였다. 확인이 되지 않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기회를 다시 얻고자 하니 처분취소 바란다. 2) 2017. 1. 20.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청문을 받은 후 전문건설업 말소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3년 주기로 갱신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미이행한 점, 시정명령서 발부에도 시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 시청에서 발송한 시정명령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그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우체국을 찾아가 원인을 알고자 해도 모른다는 답이 되풀이 되었다. 시청과 우체국을 오가고 확인해도 소용없이 말소 처분을 받았다. 직원 없는 1인 사업자이다. 1997년 전문건설업 등록 후 지금까지 소규모로 운영하니 사무실은 수시로 비어있어 공문발송과 수신과정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본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업무에 누를 끼치지 않고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청에서 발송한 시정명령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16. 10. 21.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건설업 등록사항신고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알림’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사불명 사유로 2016. 10. 25. 반송되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2016. 11.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건설업 등록사항신고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하였으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2) 청구인은 비록 시청에서 발송한 시정명령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그에 따른 조치를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사항신고를 미이행하여 같은 법 제81조제2호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처분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3조제7호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대상이 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2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7. 제81조제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설업 등록사항신고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청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난방시공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 규정에 따른 건설업등록사항신고를 하지 않아 같은 법 제81조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7. 2.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0. 21.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건설업 등록사항신고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알림’공문을 발송하였으나,‘이사불명’사유로 2016. 10. 25. 우편물 반송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25"></img> 다) 피청구인은 2016. 12. 6.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문주재자 의견서에 작성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4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제81조제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3년 주기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이를 미이행한 점, 시정명령서 발부에도 시정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나, 시정명령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6. 10. 21. 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사항신고 미이행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6. 10. 25. 이사불명 사유로 반송되었고, 그 이후 2016. 11.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록사항신고 미이행 시정명령을 공시송달 공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이 사건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회 송달하고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자 2회 등기우편 송달이나 대표자의 개인주소지에 송달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를 한 점, 청구인이 청문절차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나 이 사건 처분 대상 업체의 소재지에 변동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의 공시송달 공고는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공시송달 공고가 있은 2016. 11. 2.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1. 16.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시정명령 이행기한을 공지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도 공고되었음을 알렸으며,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도 2016. 11. 9.까지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신고서를 제출하라는 2016. 10. 24.자 공고만 있으므로, 당초 우편송달한 시정명령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2016. 11. 9.까지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신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는 시정명령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2016. 11. 16. 이전인 2016. 11. 9.까지 시정하라는 것으로서 실현불가능한 내용의 처분이므로 적법하지 않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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