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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848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추○○) 서울특별시 ○○구 ○○동 193-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17.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2. 11. 19. 청구인이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년 8월경 청구외 김○○과 인천광역시 ○○구 ○○동 392-6번지 외 2필지 상에 ○○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주인 위 김○○이 제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2001년 11월경 타절 정산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위 김○○과 원만히 합의되어 2001. 12. 24. 재계약을 체결하고 2002. 10. 21.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을 필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있어 청구외 최○○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최○○이 2001. 6. 12.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은 위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위 최○○이 2002. 8. 10.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착공서류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해온 것을 보고서야 알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고 청구인 회사와 정상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착공계를 작성해 주었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자 위 최○○을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하고 청구외 홍○○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공사 전반을 총괄하게 하는 등 청구인 회사가 실질적인 건설시공자가 되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공사 진행과정 전반에 대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지도 아니한 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외 최○○이 이 사건 공사의 타절 정산시 면허대여비 4%를 지급하기로 하고 작성한 이행각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이 위 최○○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위 최○○의 이행각서는 2001. 11. 21.자로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이 사건 공사의 타절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낸 것은 2001. 12. 3.이어서 위 이행각서가 위조되었음을 알 수 있고, 위 최○○도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해 보지도 아니하고 위 이행각서 사본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위 최○○으로부터 면허대여비 지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은 일도 없으며, 위 최○○도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면허대여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1년 6월경 위 최○○이 최초로 체결한 도급계약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면, 청구인은 2001년 8월경 위 최○○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 최○○에게 착공계를 만들어 주고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한 것은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위 최○○의 면허대여비 지급에 대한 이행각서가 존재하고 있고, 위 이행각서는 청구인에게 제출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작성할 다른 이유가 없으며 제출처(수신자) 또한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처분을 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고, 위 최○○이 위 이행각서와 다르게 거짓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면허 시공에 따라 받게 될 행정당국의 처분을 회피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도급계약서 작성일은 2001. 6. 12.이고, 건축주인 청구외 김○○에게 공사 타절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낸 것은 2001. 12. 3.경인데, 청구외 최○○이 공사 타절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 받는 경우 면허대여비로 공사대금의 4%를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한 날짜는 공사 타절을 요청하기 이전인 2001. 11. 21.이어서 이행각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2. 1. 24. 위 김○○에게 발송한 문서에 청구인은 위 최○○이 청구인 이름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협조를 부탁하여 착공계를 만들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스스로 면허 대여 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조된 이행각서 1통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최○○이 2001. 11. 21. 면허대여비 4% 지급을 약정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1. 1. 24. 청구외 김○○에게 보낸 문서에서 위 최○○에게 착공계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여 면허대여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2002. 10. 7. 청문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위 최○○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 및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에 발송한 문서에서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대금중 1억 6,000만원을 위 최○○이 지급 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더구나,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전임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이 청구인 회사 명의로 2001. 12. 24.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청구외 신○○을 현장소장으로 보내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청구인 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고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장소장으로 나가 있던 위 신○○으로부터 이행각서(면허대여 약정서)를 받아 위 신○○이 통상적인 현장대리인의 관리업무 범위를 넘어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청구인에게는 면허대여비 4%와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만 청구인 회사로 입금하게 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제21조, 제83조제5호 및 제86조 동법시행령 제8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약정서, 착공신고서, 이행각서, 확인서, 계약 해지 통고서, 답변서, 진정서, 고소장, 청문조서, 행정처분 문서, 세금계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0.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공사업을 등록(등록번호 : ○○) 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의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최○○이 청구인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1. 6. 12. 건축주인 청구외 김○○과 인천광역시 ○○구 ○○동 392-6번지 외 2필지 상에 신축하는 ○○ 오피스텔 신축공사 도급계약(도급금액 : 20억원)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착공일자․공급가액 및 선수금 등의 항목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1. 8. 6. 청구외 인천광역시 ○○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중 일부 신축공사(실시기간 : 2001. 8. 9. ~ 2001. 8. 29.)의 사전신고를 필하고, 그 후 청구외 홍○○을 이 사건 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청구외 김○○은 2001. 8. 10. 청구외 인천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마) 청구외 최○○이 2001. 8. 10. 청구인에게 제출한 이행각서에 의하면, 2001. 6. 12.자 계약은 공사대금, 인입공사, 설계비, 하자보수보증금율, 계약보증금, 공사내역 등 전반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수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주와 청구인 회사가 직접 계약하도록 하고, 위 계약이 완료됨과 동시에 하도급계약을 추진하기로 하겠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이 2001. 8. 28.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의하면, 건축주는 “위 김○○”으로, 착공예정일은 “2001. 8. 25.”로, 공사시공자는 “청구인 회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공사 착공 당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박○○이 2001. 11. 21. 청구외 김○○에게 보낸 확인서에 의하면, 2001년 8월경 위 김○○과 계약 체결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타절(타절 정산기간 : 공사 개시일부터 2001. 11. 20.까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청구인 회사의 대리인으로 현장소장인 청구외 홍○○과 청구외 최○○을 선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김○○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이 없자 2001. 12. 3. 위 김○○에게 2001. 11. 21.자로 위 최○○을 통해 보낸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타절 정산을 하고자 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외 최○○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1. 11. 21.자 이행각서에 의하면, 위 최○○이 청구인 회사를 대신하여 건축주인 청구외 김○○과 타절 정산을 처리함에 있어 청구인 회사 소속의 현장 소장인 청구외 홍○○과 함께 정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타절된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면허대여비를 4%로 계산하여 청구인 회사에 지불하며, 건축주와 타절 정산이 되지 않으면 위 최○○이 책임지고 지불하겠다고 되어 있으나, 위 최○○은 2003. 1. 6.에는 위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외 홍○○의 2003. 1. 7.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홍○○은 2001. 8. 13.부터 2001. 12. 1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데, 청구외 최○○은 이 사건 공사를 청구인 회사에 소개한 자로서 청구인 회사에서 착공계를 작성해 주기 전까지는 터파기 등 일부공사에 관여한 일이 있으나 위 홍○○이 현장에 근무한 이후로는 공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청구인 회사에서 2001. 11. 21. 타절 정산을 할 때 건축주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여 회사대리인으로 선임한 적은 있으나, 위 최○○이 작성했다는 이행각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청구외 김○○이 2001. 12. 18. 청구인에게 보낸 이 사건 공사의 계약해지 통고서에 의하면, 2001. 6. 12. 청구외 김◇◇(시공자 보증인)의 소개로 청구인 회사의 대리인 최○○과 이 사건 공사를 2002. 3. 31.까지 완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잦은 공사중단․지연 등으로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청구인 회사에서 공사를 시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 공사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1. 12. 31. 위 계약해지 통고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김○○이 2001. 6. 12.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과는 무관하고,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면 청구인이 2001. 12. 3. 송부한 대로 쌍방의 합의하에 타절 정산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답변(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2002. 1. 24. 다시 청구외 김○○에게 보낸 답변서 및 이의서에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① 위 김○○이 정당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2001. 6. 12.자 도급계약서는 청구외 최○○이 청구인 회사의 고무인과 인감을 임의로 만들어 계약한 것이며,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알게 된 시기는 2001년 8월경 위 최○○이 위 도급계약서를 가지고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회사인감과 고무인을 도용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계약 내용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적정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시공하여야 함을 주지시켰으나, 우선 착공계 접수가 급하다고 하여 새로이 적정한 계약을 해 오지 못하면 즉시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착공계 서류를 만들어 주고 청구외 홍○○을 현장 대리인으로 임명하여 공사 전반에 대하여 감독케 하였으나, 공사가 이미 2월 이상 진행되었고 위 최○○이 약속 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타절에 이르게 된 것이다. ② 위 김○○이 청구인 회사에 1억 6,000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청구인 회사에 입금된 공사비는 전혀 없다. ③ 위 김○○은 청구인 회사에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 회사 소속의 대리인이 현장 소장으로 공사를 지휘 감독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도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였는 바, 위 김○○의 주장은 이유 없다. (타) 청구외 박○○(2001. 12. 22. 청구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사임)이 2001. 12. 24. 건축주인 청구외 김○○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도급금액 : 21억 6,000만원)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파) 2001. 12. 24.자 도급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현장 소장으로 선임된 청구외 신○○(2001. 12. 22. 청구인 회사의 이사 사임)의 2002. 1. 28.자 이행각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의 4%를 골조공사가 끝나는 2002년 4월말까지 청구인에게 입금하고, 공사에 따른 각종 제세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근로소득세등) 및 보증보험료 등은 위 신○○이 정산하며,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위 신○○이 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전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하) 청구인이 2002년 3월경 청구외 박○○을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을 이유로 고소하자, 청구외 ○○경찰서장이 2002. 8. 21. 위 박○○에게 혐의가 인정되어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거)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이 2002. 5. 14. 청구외 인천광역시 ○○구청장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2. 6. 7. 청구인에게 관련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너) 청구인이 2002. 6. 27. 피청구인에게 보낸 회신문서(해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2001년 8월초 착공계를 제출하고 현장소장을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으나 정상적인 도급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건축주의 일방적인 횡포로 회사에 공사대금이 전혀 입금되지 아니하여 2001. 11. 21.자로 건축주와 타절 정산에 들어갔으며,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과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임의로 조각된 청구인 회사의 인감을 도용하여 불법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는 없으며, 따라서 위 주식회사 ○○건설은 실제 계약당사자(청구외 최○○)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더) 청구인은 2002. 8. 23. 새로운 건축주인 청구외 김○○과 이 사건 공사중 잔여공사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위 약정서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공사기간은 2002. 8. 23.부터 2002. 9. 10.까지 준공하기로 한다. ② 공사비 잔금 지급방법은 준공완료 후 1월 이내에 공사 지적사항 이행, 공사 하자증권 및 세금계산서 발행, 하청업체의 이의가 없을 시 추감 정산하여 전 건축주인 청구외 김○○이 지급하기로 한다. ③ 공사 시공방법 및 계약내용은 전 건축주인 청구외 김○○과 청구인 회사의 전임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이 체결한 공사계약서를 최우선으로 한다. (러) 피청구인은 2002. 9. 3. 청구인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청문에 출석하도록 통지하였고, 2002. 10. 7. 피청구인의 소속 공무원인 행정주사보 청구외 김◎◎가 주재한 청문에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추○○이 참석하였으며, 위 추○○은 다음과 같이 각각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① 청구외 최○○이 청구인 회사의 고무인과 인감을 임의로 만들어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년 8월경 위 최○○이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위 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며 이 사건 공사 시행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자, 청구인은 계약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어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는 조건으로 우선 착공계를 만들어 주고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청구외 홍○○(2001. 12. 14. 퇴사)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공사 전반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위 사실은 전임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이 한 일이어서 현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추○○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청구인 회사의 인감을 도용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위 최○○ 및 위 홍○○이며, 청구인 회사의 전임 대표이사인 위 박○○이 계약체결을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은 처음에 2001년 8월경 위 최○○이 체결하였으며, 청구인 회사는 2002. 8. 23. 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홍○○을 선임하여 공사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 회사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위 최○○이 실제 시공을 하였으며, 청구인 회사는 실제로는 시공하지 아니하고 착공서류, 계약서 등에 상호만을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머) 피청구인은 2002. 11. 19.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등록(면허)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버) 청구외 최○○이 2001. 8. 8. 청구인 회사의 이름으로 이 사건 공사 대금중 3,000만원을 선급금으로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가 2002. 3. 30.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건축주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3억 642만 7,000원중 1억 6,000만원은 청구외 최○○이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서) 청구인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박○○(2001. 12. 24. 도급계약 체결자)은 2000. 10. 31. 청구외 김□□과 함께 청구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1. 12. 22. 사임하였고, 단독대표이사가 된 위 김□□이 2002. 3. 22.자로 사임하자 같은 날 청구외 추○○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외 신○○(2001. 12. 24. 도급계약 체결 이후 현장 소장)은 2000. 3. 22.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1. 12. 22.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등록말소 및 청문실시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최○○이 2001년 8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착공계를 제출받아 공사를 시공하던 중, 청구인이 2001. 11. 21. 건축주인 청구외 김○○에게 이 사건 공사의 타절을 요구하고 위 최○○을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자, 위 최○○이 타절 정산된 공사금액의 4%를 면허대여비로 청구인 회사에 지불하기로 이행각서를 제출한 사실, 청구외 박○○(전임 대표이사)이 2001. 12. 24. 청구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신○○(전임 이사)을 새로운 현장소장으로 선임하였고, 청구인은 위 신○○에게 현장소장의 업무범위를 넘어 공사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면서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의 4%를 면허대여비로 지불하도록 하는 이행각서를 제출 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2002. 8. 23. 새로운 약정을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이전까지는 건설업 면허대여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발송한 이 사건 공사의 타절 정산에 대한 문서가 2001. 12. 3.자로 시행된 것으로 보아 2001. 11. 21.자로 작성된 위 최○○의 이행각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김○○에게 공식문서를 보내기에 앞서 2001. 11. 21. 타절 정산을 요구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최○○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청구인이 2002. 6. 27. 피청구인에게 보낸 회신문서(해명자료)에서도 청구인이 2001. 11. 21.자로 건축주와 타절 정산에 들어갔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달리 위 최○○의 이행각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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