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710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건설(대표이사 방○○) 경기도 ○○시 ○○구 중동 65번지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2.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건설기술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2. 1. 26.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부실업체 실태조사기간은 2001. 1. 1.~ 2001. 9. 30.까지이었던 바, 청구인은 2001. 9. 18. 토목분야 특급기술자인 청구외 박○○를 실질적으로 채용하였으나 다만 등록을 2001. 11. 14.에 한 것에 불과하고, 2000. 11. 1.에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인 청구외 정△△도 ○○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여 건설업 및 토목업에 15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로 보아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60명이 실직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평소 어음연체, 부도 없이 성실히 회사를 운영해 온 사실,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의 최소한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나, 청구인 회사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2001년 1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전 실시한 청문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박○○를 2001. 9. 18.자로 채용하였다고 하나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위 박○○는 청구인 회사에 2001. 11. .14. 채용되었음이 분명하고, 설사 2001. 9. 18.자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2001년 1월부터 2001년 9월까지는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를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외 박△△은 건축분야 고급기술자일 뿐 토목분야에서는 초급기술자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은 2000년에도 기술자보유기준에 미달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술자보유기준에 미달되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에 의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6조제3항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체 실태조사서, 청문조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2001년도 부실업체 실태조사 처분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 ○○호)이다. (나) 청구인이 2001. 10. 1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를 2001년 1월부터 2001. 11. 13.까지는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박○○(토목 분야 특급기술자)는 2001. 11. 14.자로, 정△△(건축분야 고급기술자, 토목 분야 초급기술자)은 2000. 11. 1.자로 청구인 회사에 각각 입사하였다. (다) 2001. 12. 15.자 청문조서(청문은 2001. 12. 14. 실시하였고 대표이사 방○○이 참가)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목분야는 거의 공사실적이 없고 해서 신경을 더 써서 토목기사를 보유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 26.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건설기술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이 2001. 9. 13. 피청구인에게 시달한 2001년도 부실업체 실태조사 처분지침에 의하면, 자본금을 위장납입하거나 기술자 또는 경력임원을 위장고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ㅤㄸㅒㅤ, 1998. 9. 1.이후 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등록말소처분 대상행위로 정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2001. 1. 3.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업등록기준(건설기술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 3개월을 받았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0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위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1월부터 2001. 11. 13.까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 1인 이상을 보유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2000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에서도 건설업등록기준(기술자)미달로 이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리 피청구인의 재량권 행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박○○는 2001. 9. 18. 실질적으로 채용하였고, 청구외 정△△도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는 2001. 11. 14.자로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2001년 1월부터 2001. 9. 17.까지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를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역시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청구외 정△△은 토목분야 초급기술자이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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