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02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송○○) 충청남도 ○○시 ○○동 558-3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2004.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건설기술자 10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되고, 청구인 회사가 폐업되었다는 이유로 2004.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주)이라는 상호로 1989년 7월부터 건설업을 하고 있고, ○○건설(주)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3. 12. 3. ○○조합에서 청구인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91주만 남기고 매도한 것으로서 현재라도 주식을 매입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2003. 11. 28. 청구인 회사가 부도가 난 사실이 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해지시킨 것이며, 청구인이 항의하자 ○○세무서에서 다시 사업자등록을 환원시켜주기로 하였고, 청구인의 지병인 당뇨가 악화되어 ○○사 인근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관계로 청문에 응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과 폐업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폐업을 이유로 건설업등록을 말소한 이 건 처분은 너무도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상시 유지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였으나 2003. 12. 12. ○○조합 ○○지점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04. 2. 14. 등록기준에 미달(보증가능금액실효)되었다는 이유로 4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며, 이 건 처분을 할 당시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폐업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도 등록기준인 10인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7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효력상실내용 통보, 청문서, 자료제출 요청, 건설업 행정처분, 건설업자 폐업사실 조회요청 및 회신,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조합○○지점장은 2003. 12. 12. 피청구인에게 2003. 3. 24. 발급한 ○○건설(주)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효력이 2003. 12. 12.자로 상실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 13.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조합에 출자한 1,000좌의 출자금중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187좌를 제외한 813좌를 청구인의 동의를 받고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그 후 ○○조합에서 청구인의 동의 없이 90좌를 추가로 매각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건설기술자는 11인을 보유하고 있고, 추후 소송자료 및 건설기술자 확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4. 1. 27.과 2004. 2. 5. 청구인에게 소송 및 건설기술자 확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촉구하면서 2004. 2. 12.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 대하여 2004. 2. 14.자로 4월(2004. 2. 16. ~ 2004. 6. 15.)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4. 6. 4. ○○세무서장에게 청구인 회사의 폐업사실 여부에 대한 조회를 하자 ○○세무서장은 2004. 6. 10. 청구인이 2003. 11. 28. 폐업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마) ○○협회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2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6인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였고, 2004년 7월부터 2004년 10월까지는 5인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4. 6. 21. 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되고 폐업사실이 확인되어 2004. 7. 15. 청문을 실시하니 출석하되,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청문에 불참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4. 7.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ㆍ제83조제1호의2, 동법시행령 제13조ㆍ제79조의2 및 별표 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자 10인 이상 등)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건설기술자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조합에서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효력이 2003. 12. 12.자로 상실되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2004. 2. 14.자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전까지 이를 해소하지 아니한 점, ○○협회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2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6인, 2004년 7월부터 2004년 10월까지는 5인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을 경과한 사실이 분명하고, 2004. 6. 4.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인 회사가 2003. 11. 28. 폐업되었다고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으며, 피청구인이 건설업 등록말소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니 참석하라고 통지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도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그 절차에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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