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570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건설(대표이사: 윤○○) 경상북도 ○○시 ○○구 ○○동 144-16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6.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5. 26.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였으므로 2003. 8. 21.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2004. 12. 31.까지 상시근무하는 5인 이상의 건설기술자(중급기술자 2인 포함)를 보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12. 31. 현재 청구인 회사에서 상시근무하는 건설기술자가 없고, 자본금도 등록기준에 미달되며, 청구인 회사는 최근 3년 이내인 2004. 9. 14.부터 2005. 1. 13.까지 등록기준미달(자본금, 건설기술자)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5.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4. 12. 31.까지 등록기준을 갖추라고 하여 2004. 12. 29. 자본금을 3억 1,000원만원에서 5억 1,000만원으로 증자하였고, 건설기술자도 2005. 6. 30.까지 신고하라고 하여 모두 갖추고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처음부터 2회의 건설업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되면 건설업등록이 말소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2005년 6월에 건설기술자를 채용하여 피와 땀으로 번 돈을 건설기술자의 월급으로 주지 않았을 것이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등록기준을 갖추고 열심히 일하는 회사에 대한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4년에도 기술능력과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4. 12. 31. 현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자본금 및 건설기술자 부분에서 부적합하여 청문절차 등을 거쳐 건설교통부의 「건설업관리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2004. 12. 31.에는 물론 2005년 6월까지도 건설기술자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건설업등록말소를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며, 법규정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실한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건설산업의 육성과 공공의 안녕을 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80조, 별표2 및 별표6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092호, 2003. 8. 21. 개정) 부칙 제6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산자료, 등기부등본, 대차대조표, 건설기술바보유증명서, 청문 통지,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납입자본금은 3억 1,000만원으로, 설립일은 2001. 4. 21.로, 건축공사업의 등록일은 2001. 5. 26.로 되어 있고, 건설업등록기준미달(자본금, 기술인력, 경력임원)로 2004. 9. 14.부터 2005. 1. 13.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 12. 29. 자본의 총액을 5억 1,000만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2005. 6. 2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4.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본금은 5억 1,0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3억 8,363만 5,674원으로 되어 있고,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면, 5인의 초급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모두 2005년 6월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협회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면, 2004. 12. 31. 현재 청구인 회사는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5. 10. 11. 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의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통지를 하고, 2005. 11. 3.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문서에 의하면, 2004. 12. 31. 당시에는 기술인력이 부족하였으나 현재는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2. 31.현재 청구인 회사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되었고, ○○의 「건설업관리지침」제7장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제1호나목(1)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건설업자로서 동일한 사유로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5.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ㆍ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80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인 이상(중급기술자 2인 포함)을 보유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092호, 2003. 8. 21.)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의 「건설업관리지침」제7장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제1호나목(1)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건설업자로서 동일한 사유로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26.에 건설업의 등록을 하였으므로 2004. 12. 31.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4. 12. 31. 당시에는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 회사의 2004.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자본총계가 3억 8,363만 5,674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회사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청구인 회사는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자본금, 기술인력, 경력임원)로 2004. 9. 14.부터 2005. 1. 13.까지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달리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건전한 건설산업의 육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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