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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57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박○○) 경기도 ○○시 ○○면 ○○리 547-4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489-2 ○○빌딩 8층)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1.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소소재지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여 건설업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서 및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자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1. 6. 8.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건축 98-10260호)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1. 25. 서울특별시 ○○구 ○○동 607-6번지를 영업소재지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설업면허를 받았으며, 1999. 11. 25. 영업소소재지를 경기도 ○○시 ○○면 ○○리 547-4번지로 변경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영업소소재지 변경신청을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등기부에 본점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건설공제조합 납부이자 및 부가가치세 납부 등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자 5명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본금도 3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구와 △△구에서 공사금액 149억원의 건축공사를 하는 등 활발하게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없고 청문통지를 받지 못하여 청문에 불참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설업의 등록기준미달 여부에 대하여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건설교통부의 부실건설업체 퇴출방안에 의하여 건설업체의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영업소소재지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공문을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청문통지서도 반송되었으며 청구인이 영업소소재지에서 이사를 하여 소재불명이며 영업활동여부도 알 수 없다는 건설협회 소속직원의 조사보고 결과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서울시보에 청문통지서를 공시송달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사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제10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면허증, 법인등기부등본, 실태조사자료제출요구서, 청문통지서, 건설업체 영업소소재지 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1. 25.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받았으며 위 면허중에 의하면, 면허번호는 ○○으로,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영업소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607-6번지로, 상호는 ○○건설(주)로, 면허유효기간은 1998. 11. 25.부터 2003. 11. 24.까지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본점은 경기도 ○○시 ○○면 ○○리 547-4번지(3층)로, 지점은 서울특별시 ○○구 ○○동 1489-2번지(7층)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607-6번지에서 본점을 현 주소지로 이전하여 1999. 11. 25. 등기를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1. 1. 10.자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 ○○시 ○○면 ○○리 547-4번지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0. 11. 8. 청구인에게 자본금과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서울특별시 ○○구 ○○동 607-6번지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2000. 11. 11. 반송되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2001. 2. 28.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2001. 3. 5. 반송되자 피청구인은 2001. 4. 10. 서울특별시공고 2001-292호로 ○○에 청문통지서 공시송달을 한 후 청구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1. 6. 8.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소속 직원이 2001. 4. 19. 작성한 건설업체 영업소소재지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직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영업소소재지에서 이사를 하여 소재불명상태이고 영업활동여부 및 기술자 근무상태 등은 알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에게 2001. 2. 6. 접수한 2000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서에 의하면, 등록번호는 건축 제10260호로, 영업소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1489-2로, 회사명은 ○○건설(주)로 되어 있으며 위 서울특별시회장은 2001. 4. 14. 청구인에게 2000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6의 다목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라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업등록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여 청구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청문통지서 등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통상적인 소재파악 등을 소홀히 하고 청구인에 대한 청문 및 등록기준미달 여부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소재지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수반되는 불이익은 청구인이 감수하여야 하고 처분청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후에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사 청구인이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의 송달방법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고 대표자에 대하여는 주소 등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전화번호 안내, 건설공제조합 확인 등 청구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통상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단순히 청구인의 면허증에 기재된 영업소소재지로만 문서를 송달하고 반려되자 피청구인의 시보에 청문통지서공시송달을 한 후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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